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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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의뢰인은 댄스 모임 내 남자 강사의 지속적인 성희롱적 발언에 대하여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이를 적시하며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구한 뒤, 상대방으로부터 정보통신망법위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① 주위적으로 의뢰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주관적 요소인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자 하는 고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므로 명예훼손 성립 자체에 의문이 있는 점, ②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허위 사실이 아닌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 점, ③ 의뢰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상대방의 같은 팀 내의 여성들에 대한 지속적인 성적 모욕행위에 대한 항의에서 비롯된 것인 바,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행동에 지니지 아니한 점, ④ 그 밖에 의뢰인의 행동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머물렀으며, ⑤ 항의 수단 또한 지속적인 사과 요구에도 변명과 묵비로 일관한 상대방의 행동에 비추어 볼 때,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고 이로 인해 추구되는 이익과 상대방의 침해되는 이익 사이의 균형성 또한 적절하게 갖춘 점 등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여, 의뢰인으로 하여금 피고소된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