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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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의자의 주거에서 있었던 당사자 사이의 성적인 접촉은 매우 은밀한 것이므로,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스킨십이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입증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였고 사건 전 후 상황을 알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에 찾아오기 전, 수사기관에 당일 주거지의 CCTV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수사기관은 이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였으며 주거지의 관리사무소에서는 수사기관에서 오더라도 영장이 없으면 CCTV를 내어줄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최근 건물을 관리하는 관리자들이 CCTV를 제공하는 것을 매우 꺼려하는 상황임을 알고 있기에 신속하게 CCTV에 대하여 관할법원에 증거보전청구를 하였습니다. 신속하게 진행된 증거보전청구로 인해 해당 CCTV를 확보할 수 있었으며, 영상 속에는 피의자와 상대여성이 동행하며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는 장면이 담겨있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위 CCTV를 증거로 제출하는 동시에, 두 사람이 주고 받은 메시지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자들의 사건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한 설명을 하여 상대여성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상대여성의 무고혐의에 대하여 수사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검찰은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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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2. 12. 18.>
형사소송법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①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