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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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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10.07 302
장물알선죄 기소유예, 판매자를 소개만 했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 Q&A

상담 사연

지인이 명품시계를 싸게 구할 수 있다고 해서 다른 지인에게 판매자를 소개해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직접 물건을 보관하거나 돈을 받은 적은 없었고, 단순히 연락처를 전달하고 거래장소를 알려준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해당 시계가 절도 피해품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경찰에서 장물알선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당시 훔친 물건이라는 사실을 몰랐는데 장물알선죄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어떤 점을 설명하고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장물알선죄 기소유예를 검토할 때는 단순히 물건 거래를 연결했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당시 해당 물건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거래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주선했는지, 반복적으로 알선을 했는지, 대가를 받았는지, 거래 이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검사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장물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면 선처만을 목표로 하기보다 고의가 인정되는지부터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목차

1.  장물알선죄는 어떤 경우 성립할 수 있나

2.  장물이라는 인식은 어떻게 판단하나

3.  소개만 해도 알선으로 볼 수 있나

4.  기소유예는 어떤 사정을 보나

5.  검찰 단계에서는 어떤 자료를 준비하나

장물알선죄는 단순히 거래를 연결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장물알선 문제에서는 물건을 직접 소지하거나 판매하지 않았더라도 매도인과 매수인을 연결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면 알선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1    장물 인식 — 물건이 범죄로 취득된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2    알선행위 — 거래 당사자를 연결하거나 조건을 조율했는지 살펴봅니다.

3    관여 정도 — 일회적인 소개인지 반복적·적극적인 거래 주선인지 확인합니다.

장물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고의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장물 관련 범죄에서는 물건이 범죄로 취득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 여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시세보다 저렴했다거나 급하게 거래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장물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판매자가 물건의 출처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영수증이나 보증서가 있었는지, 가격이 어느 정도였는지, 이전에도 정상적인 거래를 한 적이 있었는지 등을 당시 상황에 맞춰 정리해야 합니다.

시세보다 싸다는 이유만으로 장물이라고 알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중고거래에서는 시세보다 낮은 가격이 형성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낮은 가격 자체만으로 장물 인식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가격이 지나치게 낮고 물건 출처 설명이 계속 바뀌거나, 정상적인 판매경로를 피하고 현금거래만 요구하는 등의 사정이 함께 있었다면 수사기관이 인식 여부를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만 전달한 것인지 실제 거래를 주선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단순히 서로의 연락처를 알려준 경우와 거래 가격·장소·시간을 조율하면서 거래 성립을 적극적으로 도운 경우는 관여 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 먼저 거래를 제안했는지, 본인이 가격을 정했는지, 거래장소를 정하거나 직접 동행했는지, 거래가 끝날 때까지 연락을 중개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알선 여부는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거래를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은 관여 정도와 이익 규모를 판단할 때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알선 가능성이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소개 대가나 수수료를 받았는지

•  거래금액 일부를 나눠 받기로 했는지

•  반복적으로 구매자를 소개했는지

•  거래 성립에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관여했는지

물건을 직접 보관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전체 역할과 함께 봐야 합니다

장물알선 사건에서는 직접 물건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거래 연결과 성립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건을 전달받았는지, 거래장소에 있었는지, 매매대금을 대신 받은 적이 있는지,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넘긴 사실이 있는지를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판매자와의 관계도 장물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 알게 된 사람에게서 출처가 불분명한 물건 거래를 반복적으로 제안받은 경우와 오랫동안 정상적인 거래를 해온 지인의 부탁을 받은 경우는 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판매자를 얼마나 오래 알고 지냈는지, 과거 거래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이번 거래에서 이상한 설명을 들은 적이 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비슷한 거래를 연결했다면 사건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차례 지인을 소개한 경우와 여러 차례 서로 다른 구매자에게 유사한 물건을 연결해준 경우는 관여의 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거래 횟수가 많아질수록 물건의 출처에 관해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판매자와 수익을 나눈 사실이 있는지가 더 구체적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뒤의 행동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거래 당시에는 장물이라는 사실을 몰랐더라도 이후 경찰 연락이나 피해자의 연락을 통해 물건 출처를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후에도 물건을 다시 처분하거나 거래기록을 삭제했다면 새로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알게 된 시점과 그 이후 어떤 조치를 했는지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를 검토할 때는 초범 여부만 강조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은 검찰 처분을 검토할 때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기소유예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 확인할 요소로는 알선 횟수와 기간, 장물가액, 관여 정도, 취득한 이익, 피해회복 여부, 사건 이후의 협조와 재발방지 사정 등이 있습니다.

피해품 반환이나 피해회복은 처분을 검토할 때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피해품이 반환되거나 금전적인 피해가 회복된 경우라면 검찰이 처분을 판단할 때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성립한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기소유예가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관여 정도와 전체 사건 규모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회복이나 합의를 시도할 수는 있지만 피해자에게 신고나 진술을 바꿔달라고 요구하거나 사실과 다른 합의내용을 작성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합의는 피해회복의 범위와 지급내용을 사실대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며, 수사기관에 제출할 자료도 실제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선처를 받으려고 장물 인식까지 무조건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모든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해 실제로 몰랐던 부분까지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물이라는 인식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라면 혐의 성립 여부를 먼저 검토하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만 관여 정도와 선처 사정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조사에서 한 진술과 객관자료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 조사에서는 거래 당시 기억에 의존해 답변했지만 이후 메신저와 계좌자료를 보면 시점이나 역할이 다르게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 먼저 거래를 제안했는지, 가격과 장소를 누가 정했는지, 본인이 돈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객관자료와 맞춰 정리해야 합니다.

장물알선죄 기소유예 대응자료는 인식과 역할을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와 실제로 어느 정도 거래를 주선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판매자와 처음 거래를 논의한 메신저·문자

□  물건의 출처와 가격을 설명받은 내용

□  구매자에게 연락처를 전달한 경위와 거래 과정

□  수수료·대가·계좌이체 여부를 확인할 금융자료

□  피해품 반환·피해회복·합의 관련 자료

조사를 앞두고 거래대화나 계좌자료를 삭제하거나 판매자·구매자와 진술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기존 기록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검찰 송치 이후에도 처분 전까지 의견과 자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다고 해서 처분이 이미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송치기록과 추가자료를 토대로 검찰이 사건을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장물 인식 여부, 실제 알선행위의 범위, 일회성 여부, 이익 규모, 피해회복과 사건 이후 태도를 처분 전에 정리해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물건이 훔친 것이라는 사실을 정말 몰랐다면 장물알선죄가 성립하나요?

장물 관련 범죄에서는 물건이 장물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 여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판매자가 설명한 출처와 거래가격, 거래방식, 과거 거래관계 등 당시 사정을 종합해 확인해야 합니다.

Q.  연락처만 알려줬는데도 장물알선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단순 소개인지 실제 거래 성립을 적극적으로 주선했는지는 구체적인 행동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격·장소 조율과 대금 전달, 반복적인 소개 등 관여 정도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Q.  초범이고 받은 돈도 없다면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초범이고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않았다는 사정은 처분을 검토할 때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기소유예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물 인식과 알선 정도, 거래 횟수, 피해규모와 피해회복 여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장물알선죄 기소유예 대응에서는 초범이나 무보수라는 사정만 강조하기보다 물건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실제로 알고 있었는지, 판매자에게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연락처 소개를 넘어 가격·장소·대금까지 조율했는지, 거래가 반복됐는지, 본인이 얻은 이익이 있었는지, 피해품 반환과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는지, 혐의 자체를 다툴 부분과 선처를 구할 부분을 정확히 구분했는지를 전체 기록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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