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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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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10.07 302
방문판매법위반 기소유예, 판매방식이 문제됐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 Q&A

상담 사연

지인의 소개로 건강식품 판매업체에서 영업을 시작했고, 회사에서 제공한 설명자료와 계약서를 이용해 고객들을 모집했습니다. 이후 일부 고객이 환불 문제를 제기하면서 수사가 시작됐고, 경찰에서는 판매방식과 계약 설명 과정이 방문판매 관련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회사 운영 전체를 결정한 사람도 아니고 받은 수당도 많지 않으며, 문제가 된 고객들에게는 환불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문판매법위반 기소유예를 검토하려면 초범이라는 점 외에 제 역할과 피해회복 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방문판매법위반 기소유예를 검토할 때는 단순히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어떤 판매방식에 관여했는지, 회사 내 역할과 의사결정 권한이 어느 정도였는지, 위반행위가 반복됐는지,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는지, 환불이나 피해회복을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전제에서 검사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므로,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사안이라면 무조건 기소유예만 목표로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실제 행위가 어떤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지와 본인의 관여범위를 정확하게 나누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차

1.  방문판매법위반 기소유예는 어떤 경우 검토할 수 있나

2.  본사와 판매원 책임은 어떻게 구분하나

3.  피해회복과 환불은 어떤 의미가 있나

4.  검찰 단계에서는 어떤 자료를 준비하나

5.  혐의를 다투는 경우와 선처를 구하는 경우는 어떻게 다른가

방문판매법위반 기소유예는 먼저 어떤 행위가 문제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방문판매 관련 사건에서는 계약체결 방식과 소비자에게 설명한 내용, 청약철회·환불 처리, 판매원 모집이나 수당구조 등 다양한 문제가 함께 조사될 수 있습니다.

1    판매행위 — 본인이 직접 어떤 상품과 조건을 설명하고 계약을 체결했는지 확인합니다.

2    조직 내 역할 — 단순 판매원인지 모집·교육·관리까지 담당했는지 살펴봅니다.

3    피해와 수익 — 소비자 피해와 본인이 얻은 수익 규모를 구분합니다.

기소유예는 무혐의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실제 위반행위에 관여하지 않았거나 필요한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 처음부터 선처만 구하기보다 혐의 성립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시킨 대로 판매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판매원이 회사에서 제공한 매뉴얼과 설명자료만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실제로 어떤 설명을 했고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했는지는 별도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판매방식을 일률적으로 정했고 본인에게 이를 변경할 권한이 거의 없었다면 회사 내 지위와 의사결정 권한, 교육받은 내용, 실제 판매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역할을 구분하는 데 중요합니다.

단순 판매원과 조직 운영자를 같은 수준으로 볼 수 있는지는 역할을 따져봐야 합니다

같은 회사에서 근무했더라도 대표자나 관리자, 교육담당자, 단순 판매원의 역할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정책을 직접 만들었는지, 판매원을 모집·관리했는지, 수당체계를 설계하거나 변경할 권한이 있었는지, 소비자 민원에 관여했는지를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반복적인 판매인지 일회적인 관여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짧은 기간 몇 차례 판매에 관여한 경우와 장기간 다수의 소비자를 상대로 동일한 방식의 판매를 반복한 경우는 사건의 규모가 다를 수 있습니다.

•  판매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  계약한 소비자 수와 거래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  동일한 방식이 반복됐는지

•  본인이 얻은 수당이나 이익이 어느 정도인지

소비자에게 어떤 설명을 했는지는 계약서만으로 판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문구와 실제 판매현장에서 한 설명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소비자 진술과 문자·메신저, 녹취 등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가격과 환불조건, 수익이나 혜택에 관해 실제로 어떤 말을 했는지를 계약 당시 기록과 맞춰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환불이나 청약철회 문제는 실제 처리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계약을 취소하거나 환불을 요청했는데 이를 지연하거나 거절한 사실이 있다면 수사에서 중요한 사실관계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환불요청 날짜, 회사 내부 전달시점, 실제 환불 여부와 지연된 이유를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회복은 처분을 검토할 때 하나의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실제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라면 환불이나 손해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검찰 처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환불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발생한 위반행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기소유예가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피해회복은 전체 사정 중 하나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기소유예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는 검찰 처분을 검토할 때 확인되는 요소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범 여부만으로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함께 확인할 요소로는 위반기간과 횟수, 판매규모, 역할, 취득한 수익, 피해규모, 피해회복, 사건 이후 영업중단이나 시정 여부 등이 있습니다.

경찰에서 인정한 진술과 검찰 단계의 의견은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했다가 검찰 단계에서 전혀 다른 주장을 하게 되면 진술의 일관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잘못 진술한 내용을 그대로 유지할 필요는 없으므로 기존 진술 중 실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왜 그런 진술이 나오게 됐는지 자료를 기준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 관계자 진술과 자신의 실제 역할이 다르다면 객관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자나 관리자와 판매원이 서로 책임을 달리 주장하면서 각자의 역할을 축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의 말에 맞추기보다 업무지시 메시지, 조직도, 교육자료, 수당내역, 계약 승인권한 등을 기준으로 본인이 실제로 담당한 범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를 준비한다는 이유로 하지 않은 행위까지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선처를 구하려면 모든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해 본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까지 책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하지 않은 모집·교육·계약이나 알지 못했던 회사 운영까지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한 뒤 실제 책임범위 안에서 처분 관련 사정을 설명해야 합니다.

검찰 단계에 제출할 자료는 역할과 피해회복을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판매법위반 기소유예를 검토할 때는 단순히 선처를 요청하는 의견만 제출하기보다 사건의 규모와 본인의 관여범위를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근무기간과 직책·담당업무를 확인할 자료

□  회사에서 제공한 판매교육·계약 관련 자료

□  본인이 실제 체결한 계약과 수당 지급내역

□  환불·합의·피해회복 관련 입금 및 확인자료

□  사건 이후 판매중단·시정·교육 등 재발방지 자료

검찰 처분을 앞두고 계약서나 판매기록을 수정하거나 회사 관계자와 진술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기존 자료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실제 역할을 설명해야 합니다.

검찰 송치 이후에도 처분 전까지 의견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송치됐다고 해서 기소 여부가 이미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검찰에서는 송치기록과 추가자료를 검토해 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송치 이후에는 경찰조사에서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역할 구분과 환불·피해회복 경위, 사건 이후 시정조치 등을 처분 전에 정리해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건 이후 동일한 판매방식을 중단했는지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된 영업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 사건 이후에도 동일한 위반이 반복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영업을 중단하거나 판매방식을 변경했는지, 소비자 안내문과 계약절차를 수정했는지, 관련 교육을 받았는지 등 재발방지 조치를 객관자료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방문판매법위반 초범이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초범이라는 사정은 처분을 검토할 때 고려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기소유예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반횟수와 기간, 역할, 소비자 피해, 취득한 수익, 피해회복과 재발방지 여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Q.  회사 지시대로 판매했을 뿐인데도 제가 처벌될 수 있나요?

회사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개인의 책임 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위반 가능성을 알고 있었는지, 실제 어떤 판매행위에 관여했는지, 의사결정 권한과 역할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고객에게 모두 환불하면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환불과 피해회복은 처분을 검토할 때 의미 있는 사정이 될 수 있지만 이미 발생한 위반행위를 없애는 것은 아니며 기소유예를 보장하지도 않습니다. 역할과 위반규모, 반복 여부, 전력과 재발방지 조치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방문판매법위반 기소유예 대응에서는 단순히 초범이라는 점만 강조하기보다 실제로 어떤 판매방식과 계약에 관여했는지, 회사에서 어느 정도의 권한과 역할을 맡았는지, 판매기간·계약건수·수익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소비자 피해와 환불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사건 이후 영업을 중단하거나 시정했는지, 혐의 자체를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정확히 구분했는지를 전체 기록에 따라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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