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 형사팀 메타픽셀 주요콘텐츠로 건너뛰기

업무사례

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6.10.07 301
상장 예정이라고 주식을 팔았다면 어떤 경우 사기 혐의가 될까요? | 칼럼

LEGAL INSIGHT · 사기 혐의와 구속 필요성은 따로 판단합니다

상장 예정이라고 설명하며 비상장주식을 판매했는데 실제 상장계획이나 기업가치에 관한 설명이 사실과 달랐다는 혐의가 제기되면 비상장주식 사기 구속 가능성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 혐의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 여부는 범죄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되는지와 별도로 일정한 주거가 있는지, 관련자에게 연락하거나 자료를 없앨 가능성이 있는지, 도망할 우려가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피해액과 피해자 수, 공범 규모와 범행기간은 이러한 구속 필요성을 판단할 때 함께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핵심은  비상장주식 사기 사건에서는 사기죄 성립 여부와 구속 필요성을 나누어 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허위 상장정보나 수익보장 설명이 있었는지와 함께 증거보존 상태, 공범과의 관계, 출석 태도, 주거·직업의 안정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을 팔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상장주식은 원래 가격 변동과 상장 여부에 불확실성이 있는 투자대상입니다. 따라서 투자 결과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투자자를 모집할 당시 이미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고도 상장이 확정된 것처럼 설명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기관투자·인수계약을 내세우거나, 실제 기업가치와 다른 자료를 만들어 매수를 유도했는지입니다.

투자 실패인지 기망에 의한 재산취득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주식 판매 당시 제공된 설명과 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장 예정이라는 설명이 실제 자료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 사기 사건에서는 “곧 코스닥에 상장된다”, “기관투자가 이미 확정됐다”, “대기업이 인수를 검토 중이다”와 같은 설명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표현이 사용됐다면 당시 실제 상장주관사 계약이나 예비심사 준비, 투자유치 협상 등이 존재했는지와 설명 수준이 어디까지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01   투자자에게 전달된 문자·메신저·녹취와 투자설명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02   당시 회사의 실제 상장추진 단계와 외부 계약자료를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03   누가 해당 설명을 만들고 상담원에게 전달했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구속은 피해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구속에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있는 등의 사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피해액이 수억원이라고 해도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성실히 응하며 주요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있다면 구속 필요성을 다르게 평가할 여지가 있습니다.

범죄가 중대하다는 판단과 지금 구속해서 수사해야 하는지는 서로 다른 판단단계입니다.

피해자가 많고 모집조직이 크다면 증거인멸 우려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상담원과 팀장이 투자자를 모집하고 총책이나 회사 관계자가 설명자료를 제공한 구조라면 공범 사이의 역할과 공모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가 다른 공범이나 투자자에게 연락해 진술을 맞추거나 투자설명자료와 메신저 대화를 삭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증거인멸 우려가 구속사유로 주장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를 인지한 뒤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공범과 사건 내용에 관한 진술을 조율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총책과 단순 상담원은 구속 필요성도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판매조직에서는 총책, 팀장, 투자상담원, 법인대표, 명의상 임원 등 다양한 역할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직책의 명칭보다 실제로 어떤 업무를 담당했는지를 봐야 합니다.

구속 필요성이 커질 수 있는 방향

허위 투자자료를 직접 제작하거나 상담원에게 허위 설명을 교육하고, 투자금이나 주식 물량을 관리하면서 다른 공범을 지휘한 경우에는 범행 주도성과 증거인멸 가능성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는 방향

근무기간이 짧고 단순 전화상담만 담당했으며 상장 관련 자료가 허위라는 사실을 몰랐고 투자금 관리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면 실제 인식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분리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경법 적용 가능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범행으로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경법상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정형이 높아지면 도주 우려 판단에서도 사건의 중대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으므로 전체 판매대금과 실제 사기 혐의에 해당하는 이득액을 구분해 계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는지도 구속 판단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법률상 독립된 구속요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피해자를 회유하거나 접촉할 필요성이 줄어들고 사건 이후 책임지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사정은 전체적인 구속 필요성을 설명할 때 함께 제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장청구 직전에 형식적인 합의 시도만 하는 것보다 실제 반환한 금액과 피해자별 합의현황, 남은 피해회복 계획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회복 여부는 구속사유 자체와 형량 판단을 구분하면서 활용해야 합니다.

주거와 직업·수사출석 기록도 영장심사에서 중요합니다

구속사유에는 도망 또는 도망할 우려가 포함되므로 국내에 일정한 주거가 있고 장기간 유지해온 직장이나 사업체, 부양가족 등 생활기반이 있다는 점은 구속 필요성을 판단할 때 확인될 수 있습니다.

또 수사기관의 연락에 응해 정해진 날짜에 출석해왔는지, 해외출국을 준비하거나 연락을 끊은 정황이 있는지 등 실제 수사태도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임대차관계, 재직자료, 가족관계와 기존 수사출석 기록을 통해 도주 우려가 낮다는 사정을 객관화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전에는 혐의와 구속사유를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 사기 사건에서 영장이 청구됐다면 단순히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혐의에 관한 다툼과 별도로 왜 구속하지 않고도 충분히 수사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상장계획 관련 객관적 자료와 실제 투자자 설명내용, 자신의 업무범위를 정리하면서 동시에 주요 증거가 이미 확보되었다는 점, 공범이나 피해자에게 부당하게 접촉하지 않았다는 점, 계속 수사에 출석하겠다는 생활기반을 함께 제시할 수 있습니다.

결국 허위 상장정보를 이용한 기망 여부, 전체 피해액과 피해자 수, 개인의 실제 역할, 공범과의 관계, 증거보존 상태, 주거와 직업의 안정성, 수사출석 태도와 피해회복 여부를 나누어 검토하는 것이 비상장주식 사기 구속 대응의 핵심입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47조 사기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70조 구속의 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01조 피의자 구속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비상장주식 사기 혐의가 있다고 해서 구속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 상장정보나 기업가치 설명이 있었는지, 피해액과 피해자 수가 어느 정도인지, 피의자가 총책·관리자·상담원 중 어떤 역할을 했는지, 공범이나 피해자에게 접촉해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는지, 일정한 주거와 생활기반이 있는지, 수사에 성실히 출석해왔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영장이 청구된 경우에는 사기 혐의에 대한 소명과 별도로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낮다는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상장주식 사기 구속,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법무법인 오현에서 진행한 비상장주식사기·경제범죄 관련 업무사례에서 판단 과정과 대응 방향을 확인해보세요(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