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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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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10.07 303
특경법 사기, 피해회복을 해도 실형 가능성이 남을 수 있습니다 | 칼럼

LEGAL INSIGHT · 5억원을 넘는 순간 처벌구조가 달라집니다

사기 혐의의 금액이 수억원대로 커지면 단순히 형법상 사기죄만 보는 것이 아니라 특경법 사기 실형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범죄행위로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게 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액 사기 사건에서는 단순히 피해자가 주장하는 금액을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범행까지 하나의 공모로 볼 수 있는지, 실제 편취액이 얼마인지, 여러 피해자의 금액을 합산할 수 있는지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핵심은  특경법 사기에서는 이득액이 5억원 미만인지,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지, 50억원 이상인지에 따라 법정형 자체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실형 가능성을 판단하기 전에 이득액과 공모범위를 정확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이득액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는 사기죄로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5억원과 50억원은 단순한 양형 참고금액이 아니라 적용되는 법정형을 바꾸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득액은 실제로 손에 남은 순수익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기죄에서는 피해자로부터 기망을 통해 교부받은 금원 자체가 편취액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후 일부 대가를 지급했거나 비용을 지출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금액을 당연히 공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금전 편취 사건에서 일부 대가가 지급됐더라도 원칙적으로 교부받은 금원 전부를 편취액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익으로 남은 돈과 특경법 적용을 판단하는 이득액은 반드시 같은 개념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면 특경법 적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경법 사기는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지 또는 50억원 이상인지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득액 산정은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법원은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하는 특경법 제3조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본 바 있습니다.

5억원이나 50억원이라는 기준을 넘는지 불분명하다면 거래별 금액과 범행범위를 다시 계산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양형기준상 기본영역도 높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은 피해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일반사기를 제3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의 기본 권고영역은 징역 3년에서 6년, 감경영역은 징역 1년 6개월에서 4년, 가중영역은 징역 4년에서 8년입니다.

따라서 5억원을 넘는 고액 사기 사건에서는 실형 가능성을 전제로 구체적인 감경사정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50억원을 넘으면 기본 권고형량도 더 높아집니다

피해액이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일반사기의 양형기준 기본영역은 징역 5년에서 9년입니다. 감경영역은 징역 3년에서 6년, 가중영역은 징역 6년에서 11년입니다.

특경법상 법정형도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사건과는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결국 피해액 구간이 달라지면 법정형과 양형기준이 모두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반복했다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현행 사기범죄 양형기준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를 불리한 양형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01   피해자가 몇 명인지와 피해자별 편취금액을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02   같은 기망수법이 어느 기간 동안 반복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03   추가 피해자를 모집하거나 다른 공범을 지휘했는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범행을 주도했는지 단순 가담했는지도 형량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사기범행에 관여했다면 조직 전체 피해액만 보는 것만으로는 개인별 형량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범행구조를 기획했는지, 피해자를 직접 모집했는지, 자금을 관리했는지 등 역할을 구분해야 합니다.

실형 가능성이 커질 수 있는 방향

범행을 설계하고 다른 공범을 지휘했으며 고액의 범죄수익을 직접 관리하거나 분배한 경우에는 주도적 역할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감경사정을 검토할 수 있는 방향

가담기간이 짧고 의사결정 권한이 제한적이었으며 사실상 압력에 따라 소극적으로 범행에 관여한 경우라면 구체적인 역할과 범죄수익을 자료로 정리해 감경사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회복과 합의는 실형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기범죄 양형기준은 실질적인 피해회복과 처벌불원을 중요한 감경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액을 전부 또는 상당 부분 반환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은 실제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액이 매우 큰 사건에서는 일부 금액만 변제했다는 이유만으로 실형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피해액과 비교해 실제 회복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서의 개수보다는 전체 피해액 가운데 실제로 얼마가 회복됐는지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초범이어도 고액·반복 범행이라면 실형 가능성이 남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은 유리한 양형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경법 사기는 기본적으로 이득액 규모가 큰 사건이므로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범행했고 피해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초범이라는 점보다 범행의 중대성이 더 크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초범 여부는 이득액, 범행수법, 피해회복, 가담 정도와 함께 평가되는 하나의 요소라고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범죄수익을 숨기거나 피해회복을 방해했다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기범죄 양형에서는 범행 이후 태도 역시 중요합니다. 범죄수익을 은닉하거나 피해회복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빼돌리고 증거를 없애는 행동은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실제 자금흐름을 정리하고 피해변제를 시작했다면 범행 이후 태도와 피해회복 노력에 관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 이후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공범과 진술을 맞추기보다 기존 계좌·계약·거래자료를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 전에는 이득액과 피해회복 현황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특경법 사기 사건에서는 공소장에 적힌 이득액이 실제 증거와 일치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거래가 하나의 범행으로 묶였다면 각 거래에 실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와 공모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 피해자별 편취액, 변제액, 합의 여부와 피고인이 실제 취득하거나 관리한 자금, 범행기간과 역할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면 실형 가능성을 판단하는 쟁점을 보다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특경법 사기 실형 가능성은 이득액 5억원·50억원 기준, 다수 피해자와 반복성, 범행 주도 여부, 형사전력, 전체 피해회복 비율과 처벌불원 여부를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47조 사기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3도18971 판결

대법원 양형위원회 2026년 시행 사기범죄 양형기준

특경법 사기에서 실형 가능성을 판단할 때는 단순히 피해액이 크다는 사실만 볼 수 없습니다. 특경법상 이득액이 5억원 또는 50억원 기준을 넘는지, 여러 범행을 합산할 수 있는지,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했는지, 범행을 주도했는지, 실제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됐고 처벌불원 의사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이득액은 법정형을 결정하는 구성요건의 일부이므로 정확한 산정과 공모범위 확인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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