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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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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10.07 304
코인 리딩방 사기 집행유예, 피해액보다 실제 가담 역할이 중요합니다 | 칼럼

LEGAL INSIGHT · 같은 리딩방에 있었다고 형량까지 같지는 않습니다

가상자산 투자전문가를 사칭하거나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금을 송금받은 혐의가 있다면 코인 리딩방 사기 집행유예 가능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같은 조직에서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총책과 관리자, 상담원, 계좌관리자의 책임이 동일하게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양형에서는 전체 피해액뿐 아니라 피고인이 범행구조를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피해자에게 직접 거짓 투자정보를 전달했는지, 투자금을 관리하거나 수익을 분배받았는지,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가 함께 문제됩니다.

핵심은  코인 리딩방 사기에서 집행유예 가능성을 보려면 조직 전체의 피해액과 개인의 책임범위를 분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가담기간, 역할, 직접 유치한 피해자, 실제 취득한 수익, 피해회복 정도를 각각 정리해야 합니다.

코인 리딩방 사기도 기본적으로 사기죄 성립 여부부터 판단합니다

코인 리딩방이라는 명칭 자체가 곧 사기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실제 시장 전망을 설명한 정도인지, 처음부터 허위 수익률이나 조작된 거래내역을 제시해 투자금을 받으려 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짜 거래소 화면, 허위 수익인증, 존재하지 않는 상장정보, 원금·고수익 보장 등의 내용이 실제 투자금 송금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손실이라는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투자금을 받을 당시 어떤 설명을 했고 그 내용이 사실과 달랐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총 피해액이 커질수록 집행유예 판단은 엄격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행 사기범죄 양형기준은 피해액에 따라 권고형량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일반사기에서 피해액 1억원 미만의 기본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징역 1년에서 4년입니다.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기본영역이 징역 3년에서 6년으로 높아집니다. 따라서 코인 리딩방 사건처럼 다수 피해자의 금액이 합산되는 경우에는 전체 피해액이 어느 구간에 들어가는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조직 전체 피해액과 개별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피해범위가 항상 동일한 것은 아니므로 공모범위와 가담기간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법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범행으로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어 집행유예 가능성을 검토하는 출발점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딩방 전체 입금액, 실제 피해액, 범죄로 취득한 이득액을 서로 구분해서 계산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상담원인지 총책인지에 따라 양형에서 역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코인 리딩방 사기에서는 총책, 팀장, 상담원, 대포계좌 모집책, 자금세탁 역할 등이 나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직책 명칭보다는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01   투자자를 직접 모집하고 허위 수익정보를 전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02   조직 운영방식과 투자금 편취 구조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03   다른 상담원을 지휘했거나 수익금·계좌를 관리했는지까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사정은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현행 사기범죄 양형기준은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을 특별감경요소로, 일반적인 소극 가담도 감경요소로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시키는 대로 했다”는 진술만으로 역할이 제한적이었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무기간과 급여구조, 직접 상담한 피해자 수, 스크립트 작성 여부, 다른 직원에 대한 지시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조직 내 의사결정 권한과 범죄수익 분배 정도를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했다면 불리한 양형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현행 사기범죄 양형기준에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를 특별가중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커질 수 있는 방향

조직적으로 리딩방을 운영하면서 다수 투자자에게 동일한 허위 수익정보를 반복 제공했고, 장기간 범행을 계속했으며 피해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가중요소가 겹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를 검토할 수 있는 방향

가담기간이 짧고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이 없었으며 직접 취득한 수익도 제한적이고, 피해회복과 합의가 상당 부분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집행유예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회복과 처벌불원은 집행유예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기범죄 양형기준은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특별감경요소로, 상당한 피해회복을 일반감경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금을 반환하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형량을 판단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많다면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전체 피해가 회복된 것처럼 평가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전체 피해액 대비 실제 변제액, 합의한 피해자 수, 남은 피해회복 계획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하지만 단독으로 집행유예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현행 양형기준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를 일반감경요소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범이라는 사실은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액이 크고 다수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범행했거나 조직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한 경우에는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집행유예를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초범 여부는 피해액·가담 정도·피해회복 등 다른 양형사정과 함께 평가됩니다.

범죄수익을 얼마나 실제로 취득했는지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리딩방 전체 피해금이 수십억원이라고 하더라도 개별 피고인이 그 금액 전부를 개인적으로 가져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급여나 성과급만 받은 사람과 투자금을 직접 관리·분배한 사람은 실제 취득한 이익 규모가 다를 수 있습니다.

현행 양형기준은 범죄수익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를 감경요소로 두는 한편,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에는 가중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성과급 입금내역, 현금수령액, 가상자산 전송내역, 다른 공범에게 전달된 자금을 구체적으로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 이후 메시지 삭제나 진술 맞추기는 피해야 합니다

코인 리딩방 사건에서는 업무용 메신저와 상담 스크립트, 피해자와의 대화, 계좌·가상자산 지갑 흐름이 공모와 역할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 관련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공범과 연락해 진술내용을 맞추는 경우에는 증거은폐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현행 양형기준도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를 불리한 요소로 두고 있습니다.

기존 대화와 거래기록은 그대로 보존하고 자신의 가담범위와 업무지시 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행유예를 준비한다면 역할·피해액·회복자료를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공범이 많은 코인 리딩방 사건에서는 조직 전체 범행만 설명해서는 개인별 양형사정을 드러내기 어렵습니다. 자신의 근무기간과 직책, 실제 담당업무, 직접 상담한 피해자, 수령한 급여나 성과급을 따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 전체 피해액 가운데 어느 범위까지 자신의 공모와 책임이 문제되는지 확인하고, 피해변제·합의 현황과 향후 변제계획을 객관적인 자료로 준비해야 합니다.

결국 코인 리딩방 사기 집행유예 가능성은 전체 피해액과 피해자 수, 범행의 조직성·반복성, 개인의 실제 역할과 범죄수익, 초범 여부, 피해회복과 처벌불원 여부를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47조 사기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대법원 양형위원회 2026년 시행 사기범죄 양형기준

코인 리딩방 사기 집행유예는 초범 여부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전체 피해액과 피해자 수, 다수인을 상대로 한 반복 범행인지, 총책·관리자·상담원 중 실제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직접 취득한 범죄수익, 형사처벌 전력, 피해회복과 합의·처벌불원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공범이 많은 사건에서는 조직 전체 피해액과 개인별 공모·가담범위를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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