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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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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10.07 303
협력업체 도면·공정정보를 활용했다면 기술자료 유용이 될 수 있을까요? | 칼럼

LEGAL INSIGHT · 기술자료 취득과 목적 외 사용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원사업자가 협력업체로부터 도면이나 공정자료, 제조방법 등을 제공받은 뒤 이를 자체 생산이나 다른 업체의 생산에 활용했다면 하도급법 위반 기술자료 유용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기술자료를 처음 제공받은 과정이 적법했다고 해서 이후 모든 사용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료의 제공 목적과 권리귀속, 비밀유지약정, 실제 사용처를 비교해 당초 허용된 범위를 벗어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자료를 어떻게 취득했는지와 그 자료를 이후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제공 요구가 정당했더라도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외부 업체에 넘겼다면 별도의 기술자료 유용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해당 자료가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하도급법에서 말하는 기술자료는 비밀로 관리되는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와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일정한 자료를 말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회사 내부에서 작성한 문서라고 해서 모두 기술자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설계도면, 제조공정, 배합비, 금형정보, 프로그램이나 생산방법 등이 실제로 비밀로 관리되고 경제적 가치를 갖는 자료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자료의 명칭보다 실제 내용과 비밀관리 상태, 사업상 가치가 중요합니다.

기술자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할 수 없습니다

현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요구라 하더라도 요구목적과 대상 기술자료의 명칭·범위, 권리귀속 관계, 대가와 지급방법, 요구일과 제공방법 등을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한 뒤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료를 달라고 한 이유와 당시 작성된 요구서가 실제로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료를 받았다면 비밀유지계약도 확인해야 합니다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계약에는 제공되는 기술자료의 범위와 보유 임직원, 비밀유지의무,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시 배상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술자료 유용 사건에서는 계약서가 있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비밀유지계약상 사용 목적과 허용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01   어떤 기술자료가 제공대상으로 특정되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02   누가 해당 자료를 열람·보관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03   당초 제공목적 외 사용이나 제3자 제공이 금지되어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정당하게 받은 자료라도 자기 제품 개발에 돌려쓰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은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수나 품질확인을 위해 제공받은 자료를 다른 제품 개발이나 자체 생산에 활용했다면 목적 외 사용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기술자료 유용으로 문제될 수 있는 방향

수급사업자로부터 받은 도면이나 제조공정 자료를 이용해 원사업자가 직접 같은 제품을 생산하거나, 다른 협력업체에 해당 자료를 전달해 대체 생산하도록 한 경우에는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한 유용 여부가 집중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당초 허용된 사용범위인지 따져볼 수 있는 방향

계약과 요구서에 명시된 품질검증이나 공동개발 목적에 따라 자료를 사용했고 그 범위를 벗어난 제3자 제공이나 별도 생산이 없었다면 실제 사용목적과 계약범위를 대조해 유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경쟁 협력업체에 자료를 넘겼다면 제3자 제공도 따로 문제됩니다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직접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수급사업자나 외부업체에 제공했다면 하도급법상 제3자 제공 금지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조사에서는 이메일 첨부파일과 사내 서버 열람기록, 협력업체와 주고받은 도면, 메신저, 파일의 수정이력 등을 통해 자료가 어디까지 전달되었는지 확인될 수 있습니다.

원본 자료와 제3자에게 전달된 자료의 파일명·내용·도면번호·작성일 등을 비교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기술자료 유용이 인정되면 과징금과 벌금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 제12조의3 위반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와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 법은 일정한 하도급법 위반에 대해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제12조의3 위반은 벌칙 규정의 적용대상에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기술자료 유용 사건에서는 행정상 제재만 예상하기보다 형사책임 가능성까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정위 조사와 형사절차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자료 제출과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술자료 유용은 손해의 5배 이내 배상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행 하도급법은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수급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배상액을 정하면서 고의 또는 손해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 정도, 피해 규모, 원사업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위반기간과 횟수, 피해구제 노력 등을 고려합니다.

따라서 공정위 제재 대응과 동시에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 규모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기술자료 관련 위반은 공정위 조사 가능기간도 길게 정해져 있습니다

현행 하도급법은 일반적인 하도급거래와 달리 제12조의3 기술자료 관련 위반에 대해서는 거래가 끝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거래를 공정위 조사개시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년 전 제공받은 기술자료라고 하더라도 거래 종료시점과 자료 사용시기 등을 확인해 조사대상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래된 사건일수록 계약서와 이메일, 파일 서버 기록, 기술자료 요구서와 비밀유지계약을 보존하고 거래 종료시점을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정위 조사 전에는 자료 취득부터 사용까지 흐름을 복원해야 합니다

기술자료 유용 의혹이 제기됐다면 자료를 언제 누구에게 요구했고, 어떤 문서를 근거로 제공받았으며, 사내에서 누가 열람했고 최종적으로 어느 업무에 사용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술자료 요구서와 비밀유지계약, 이메일, 파일전송 기록, 자체 개발자료, 다른 협력업체에 제공한 자료 등을 서로 비교하면 실제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목적 외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기 쉬워집니다.

결국 해당 자료가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인지, 정당한 절차로 취득했는지, 당초 목적을 넘어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했는지, 제3자에게 실제 전달했는지를 각각 나누어 검토하는 것이 기술자료 유용 사건 대응의 핵심입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하도급법 제2조 제15항 기술자료의 정의

국가법령정보센터 하도급법 제12조의3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하도급법 시행령 제7조의3 기술자료 요구 서면 기재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 하도급법 제25조의3 과징금

국가법령정보센터 하도급법 제35조 손해배상 책임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유용은 기술자료를 처음 요구한 과정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료의 비밀성과 경제적 가치, 요구 목적과 서면, 비밀유지계약, 사내 사용범위, 자체 생산 또는 다른 협력업체 활용 여부, 제3자 제공 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술자료 유용이 인정되면 공정위의 시정조치·과징금과 형사책임뿐 아니라 손해액의 최대 5배 범위의 민사상 배상책임까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자료 취득부터 실제 사용까지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복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도급법 위반 기술자료 유용,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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