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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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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10.07 305
준사기죄 형량, 피해자의 판단능력을 이용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칼럼

LEGAL INSIGHT · 피해자의 판단능력을 이용한 재산범죄

준사기죄는 일반적인 사기처럼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속이는 방식과는 조금 다릅니다. 준사기죄 형량을 검토하려면 먼저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이나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는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2026년 10월 현재 형법상 준사기죄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나 실제 선고형은 피해액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범행 경위와 반복성, 피해자의 취약성, 피해회복과 합의, 범행 이후 태도 등을 함께 반영해 정해집니다.

핵심은  피해자가 단순히 나이가 어리거나 질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준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사리분별력 또는 판단능력이 부족한 상태였는지, 피고인이 그 상태를 알고 이용했는지, 그 결과 재산을 취득했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준사기죄의 법정형은 20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형법 제348조는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또한 같은 방법으로 제3자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한 경우에도 동일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따라서 준사기죄라고 해서 일반 사기보다 가벼운 범죄라고 볼 수 없으며 실제 피해규모가 크거나 반복적인 범행이라면 실형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라는 사실만으로 준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은 모든 미성년자를 일률적으로 준사기죄의 피해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이 부족한 상태를 이용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나이뿐 아니라 교육수준과 생활경험, 거래내용의 난이도, 재산처분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과 사리분별력이 부족했다는 사실은 별개의 판단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심신장애가 있었다면 실제 판단능력과 이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성인 피해자라면 심신장애가 존재했는지와 그로 인해 재산처분에 관한 판단능력이 제한되어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진단명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사건 당시 피해자가 거래의 의미와 경제적 결과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01   피해자의 연령과 인지능력, 진료·복지자료 등이 사건 당시 상태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02   피고인이 피해자의 판단능력 부족을 언제부터 알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03   그 취약한 상태 때문에 실제 재산이 이전된 것인지 거래경위와 계좌 흐름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준사기죄는 적극적인 거짓말이 없어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일반 사기죄에서는 사람을 기망해 재산을 취득하는 구조가 중심이 됩니다. 반면 준사기죄는 상대방의 사리분별력 부족이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합니다.

따라서 명백한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준사기 혐의를 곧바로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의 판단능력 부족을 인식하면서 이를 이용해 재산처분을 유도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기망행위가 있었는지뿐 아니라 피해자의 취약한 상태를 어떤 방식으로 이용했는지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금액이 커질수록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도 높아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행 사기범죄 양형기준에는 준사기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사기의 경우 피해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나누어 권고형량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액 1억원 미만 사건의 기본 권고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이고,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징역 1년에서 4년,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징역 3년에서 6년의 기본영역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선고형은 피해액 구간만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일반양형인자와 집행유예 기준 등을 함께 반영해 결정됩니다.

취약한 피해자를 이용했다는 점은 양형에서도 불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현행 사기범죄 양형기준에서는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와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경우를 일반 가중요소로 두고 있습니다.

형량이 무거워질 수 있는 방향

피해자의 판단능력 부족을 장기간 이용해 반복적으로 돈을 이전받거나, 가족·보호자·지인 등 신뢰관계를 이용해 상당한 재산을 취득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면 불리한 양형요소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형 사정을 검토할 수 있는 방향

초범이고 피해금액을 실질적으로 회복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범행 가담 정도가 제한적인 경우 등은 양형 과정에서 유리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합의와 피해회복은 형량을 판단할 때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기범죄 양형기준에서는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특별감경요소로 두고 있으며, 상당한 피해회복 역시 일반감경요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액을 반환하거나 손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양형에서 의미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성립한 준사기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 성립 여부와 합의·변제가 형량에 미치는 영향은 별개의 문제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사 단계에서는 피해자의 상태와 금전 흐름을 같은 시간표에 놓고 봐야 합니다

준사기죄 수사에서는 피해자의 진술만큼 계좌이체, 계약서, 메시지와 통화내역, 병원·복지 관련 자료 등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어떤 상태였을 때 어떤 재산을 처분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주장하기보다 피해자가 거래 내용을 이해하고 스스로 결정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반대로 피해자의 취약성을 알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메시지나 반복적인 송금 요구가 있다면 불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피해자의 실제 판단능력, 피고인이 이를 알고 이용했는지, 재산이 어떻게 이동했는지, 피해액과 피해회복 정도가 어떠한지를 각각 구분해 검토하는 것이 준사기죄 형량을 판단하는 출발점입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48조 준사기

대법원 양형위원회 2026년 시행 사기범죄 양형기준

준사기죄의 현행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형량은 피해자의 사리분별력 또는 심신장애 정도, 이를 이용한 방식, 피해금액과 반복성, 취약한 피해자나 신뢰관계를 이용했는지, 형사처벌 전력, 피해회복과 처벌불원 여부 등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특히 준사기도 현재 사기범죄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이므로 피해액 구간과 구체적인 양형인자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준사기죄 형량,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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