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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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위반 인정과 과징금 산정은 별개의 단계입니다
온라인 광고나 상세페이지, 방송·SNS 광고가 허위·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면 위반 여부만큼 표시광고법 위반 과징금이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표시광고법은 부당한 표시·광고가 인정됐다고 해서 일률적인 금액을 부과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위반 광고와 관련된 매출 규모와 위반의 내용·기간·횟수, 소비자에게 미친 영향,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업자가 취한 조치 등을 종합해 과징금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표시광고법 위반이 인정되는 문제와 최종 과징금 액수를 정하는 문제를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관련매출액 산정범위와 실제 광고기간, 소비자 피해 정도, 위반 중단·보상조치 등을 각각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당한 표시·광고가 인정되면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 기만적인 표시·광고 등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러한 위반행위를 인정하면 시정조치와 별도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상 과징금의 상한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이며, 일정한 경우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하면 5억원 이하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반행위가 인정되는지뿐 아니라 어떤 매출액이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회사 전체 매출이 아니라 관련매출액이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표시광고법 시행령은 과징금 산정에서 말하는 매출액을 위반기간 동안 위반 표시·광고와 관련해 판매하거나 매입한 상품 등의 매출액 또는 매입액 등 관련매출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여러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고 있다면 회사 전체 매출을 곧바로 과징금 산정기초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문제된 광고가 어떤 상품과 연결되어 있는지, 해당 상품의 어느 기간 매출이 포함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01 문제된 광고가 적용된 상품·서비스 범위를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02 광고가 실제 게시·노출된 기간과 판매기간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03 여러 상품을 묶어 광고했다면 어느 상품까지 관련매출액에 포함될 수 있는지 구분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징금 상한이 곧 실제 부과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표시광고법 제9조에 규정된 관련매출액의 2%는 법률상 과징금의 최대 범위를 정한 것입니다. 실제 부과금액은 시행령상 부과기준에 따라 위반행위의 성격과 중대성 등을 반영해 산정됩니다.
따라서 관련매출액이 크다고 해서 항상 그 매출액의 2%가 그대로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위반이 장기간 지속되고 소비자에게 미친 영향이 크다면 과징금 산정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정 상한과 실제 산정금액은 서로 다른 개념이라는 점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반행위의 내용과 기간·횟수가 과징금 판단에 반영됩니다
표시광고법은 과징금을 부과할 때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과 횟수를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표현이라도 짧은 기간 한정적으로 노출된 경우와 여러 매체에서 장기간 반복적으로 사용된 경우는 동일하게 평가되기 어렵습니다.
과징금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방향
소비자의 구매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성능이나 효과를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고, 여러 광고매체에서 장기간 반복적으로 노출한 경우라면 위반 정도와 기간 측면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과징금 산정에서 설명할 사정이 있는 방향
광고기간이 짧고 문제 표현이 제한적으로 노출되었으며, 확인 즉시 광고를 중단·수정하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면 이러한 사실관계를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위반 광고로 얻은 이익 규모도 별도로 고려됩니다
표시광고법 제9조는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도 과징금 부과 시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된 광고 이후 판매량이나 매출이 크게 증가했다면 광고와 매출 증가 사이의 관계가 조사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기간의 매출 증가가 모두 해당 광고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할인행사나 계절성, 신규 유통채널, 다른 마케팅 활동이 동시에 진행됐다면 매출 변동의 원인을 구분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광고 집행내역과 상품별 매출자료를 같은 기간 기준으로 정리하는 것이 관련매출액과 이익 규모를 설명할 때 중요합니다.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도 확인합니다
현행 표시광고법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거나 보상하기 위해 사업자가 기울인 노력의 정도도 과징금 부과 시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를 인지한 뒤 광고문구를 즉시 수정하거나 삭제했는지, 이미 구매한 소비자에게 안내·환불·보상 조치를 실시했는지,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광고심사 절차를 마련했는지 등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사 이후 형식적으로 만든 계획이 아니라 실제 언제 어떤 조치를 시행했는지를 객관적인 기록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과징금과 시정명령·형사책임은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에서는 부당한 표시·광고의 중지나 정정광고 등 시정조치와 과징금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위반의 형태에 따라 별도의 과태료나 형사상 벌칙이 문제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제재의 종류를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정위 조사 대응에서는 단순히 과징금 액수만 계산하기보다 현재 문제된 행위가 어떤 법 조항 위반으로 조사되고 있고 예상되는 처분의 종류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반 여부, 시정조치, 과징금 산정, 별도 벌칙 가능성을 각각 나누어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정위 조사 전에는 광고 원본과 매출자료를 먼저 보존해야 합니다
표시광고법 조사가 시작되면 광고문구가 실제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됐는지와 어떤 상품에 적용됐는지가 중요해집니다. 따라서 광고를 수정하더라도 기존 페이지와 이미지, 영상, SNS 게시물의 원본과 게시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별도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 상품별·기간별 매출자료, 광고비 집행자료, 광고대행사와 주고받은 검토자료, 표현의 근거가 된 시험·연구·인증자료 등을 연결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어떤 표현이 어느 상품에 얼마 동안 노출되었고 그 기간 관련매출액이 얼마인지, 소비자 피해와 사업자의 사후 조치가 어떠했는지를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하는 것이 표시광고법 과징금 대응의 핵심입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과징금
국가법령정보센터 표시광고법 시행령 제12조 과징금의 산정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 표시광고법 시행령 제15조 과징금 부과기준
표시광고법 위반 과징금은 회사 전체 매출이나 법정 상한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문제된 상품의 관련매출액, 광고의 내용과 중대성, 노출기간과 반복 횟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소비자 피해 규모와 피해 예방·보상 노력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공정위 조사 단계에서는 광고 원본과 게시기간, 상품별 매출자료, 표현의 근거자료, 광고 수정·소비자 보상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표시광고법 위반 과징금,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