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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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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10.06 302
관세법 위반 성립요건,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하면 관세포탈이 되나요? | Q&A

상담 사연

해외에서 상품을 수입하면서 거래처가 보내준 인보이스를 기준으로 수입신고를 했는데, 세관 조사 과정에서 실제 지급금액과 신고가격에 차이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일부 물품은 품목분류도 잘못돼 결과적으로 납부한 관세가 적어진 상태입니다.

회사에서는 통관업체에 자료를 전달했을 뿐 관세를 줄이려고 일부러 허위신고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신고내용이 틀렸다는 사실만으로 관세법 위반이 성립하는지, 단순 오류와 관세포탈은 어떻게 구분하는지 궁금합니다.

관세법 위반 성립요건은 하나로 정리할 수 없습니다. 수입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는지, 실제 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했는지, 세액결정에 영향을 주기 위해 과세가격이나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했는지, 단순한 신고사항 오류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과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관에서 신고 오류가 확인됐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관세포탈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 거래자료와 신고자료를 대조하면서 허위성, 세액에 미친 영향, 신고 경위와 인식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목차

1.  관세법 위반은 어떤 유형으로 나뉘나

2.  무신고 수입과 허위신고는 어떻게 다른가

3.  관세포탈죄는 어떤 경우 성립하나

4.  단순 실수와 고의적인 허위신고는 어떻게 구분하나

5.  세관 조사 전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

관세법 위반은 밀수입·관세포탈·허위신고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관세법은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위반행위를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관세법 위반’이라는 표현만으로 성립요건이나 처벌수위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1    밀수입 — 수입신고 없이 물품을 들여오거나 실제 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했는지가 문제됩니다.

2    관세포탈 —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과세가격이나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했는지가 핵심입니다.

3    허위신고 — 수입·수출신고 과정에서 신고해야 할 사항을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밀수입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행 관세법은 신고해야 할 수입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수입한 경우를 밀수입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입신고는 했지만 실제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한 경우도 같은 조항의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누락 사건에서는 수입신고 대상이었는지, 실제 세관절차를 거쳤는지, 신고서에 기재된 물품과 실제 반입물품이 동일한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관세포탈죄는 세액결정에 영향을 주려는 허위신고가 핵심입니다

관세법상 관세포탈죄는 수입신고를 하면서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과세가격이나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수입한 경우가 문제됩니다.

따라서 단순 계산착오나 자료입력 오류와 달리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의도적으로 신고했는지,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을 다른 품목으로 신고했는지, 세액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했다고 모두 관세포탈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관 조사에서 신고가격과 실제 지급가격이 다르다는 사실이 확인됐더라도 그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살펴봐야 합니다. 거래조건이나 가산요소에 대한 해석 차이, 송장 오류, 할인조건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세포탈 여부를 판단하려면 실제 지급가격을 알고 있었는지, 신고자료가 왜 다르게 작성됐는지, 차액을 숨기기 위한 이면계약이나 별도 송금이 있었는지 등을 객관자료와 맞춰봐야 합니다.

품목분류가 잘못된 경우에도 고의 여부와 경위를 따져봐야 합니다

같은 물품이라도 품목분류에 따라 적용되는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율이 낮은 품목번호로 신고한 결과 세액이 줄었다면 세관은 신고 경위와 내부 검토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과거에도 동일한 품목번호를 계속 사용했는지

•  관세사나 통관업체로부터 어떤 의견을 받았는지

•  세율 차이를 알고도 낮은 세율을 적용하려 했는지

•  제품 사양과 실제 기능을 정확히 세관에 제공했는지

허위신고죄와 관세포탈죄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관세법은 신고해야 할 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한 행위에 대해서도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허위신고가 있었다고 해서 언제나 관세포탈죄까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세포탈죄는 특히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과 허위신고 등의 행위가 문제되므로 신고사항 오류의 내용과 세액에 미친 영향을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신고금액이 틀렸다는 결과만으로 고의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세관이 사후심사를 통해 부족세액을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세액이 부족하다는 결과와 형사책임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는 누가 신고자료를 작성했는지, 실제 거래조건을 알고 있었는지, 잘못된 신고를 인식한 뒤에도 반복했는지, 세액을 낮추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통관대행업체가 신고했어도 수입자의 책임 여부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실무에서는 수입회사가 관세사나 통관업체에 자료를 전달하고 신고업무를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행업체가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입자의 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입자가 어떤 원자료를 제공했는지, 실제 거래가격이나 물품정보를 정확히 전달했는지, 대행업체가 임의로 내용을 변경했는지, 신고 전 검토·승인 과정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거래처의 인보이스가 잘못됐다는 주장도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입자가 해외 공급업체가 작성한 인보이스를 그대로 믿고 신고했다고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계약서와 송금내역을 통해 그 설명이 객관자료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인보이스 금액과 실제 송금액의 차이, 별도로 지급한 로열티·수수료·추가대금이 있었는지, 거래처와 가격을 조정한 대화가 존재하는지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수입제한을 피하기 위한 분할수입도 별도의 관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관세법상 관세포탈죄 등의 규정에는 단순한 가격 허위신고뿐 아니라 법령에 따른 수입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특정 형태의 분할수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나누어 수입하거나 주요 특성을 갖춘 미완성·불완전한 물품을 분할하는 방식이 문제된다면 실제 수입 목적과 물품 구성, 분할 이유, 수입제한 회피 목적이 있었는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밀수입과 관세포탈은 법정형도 서로 다릅니다

현행 관세법상 신고 없이 물품을 수입하거나 다른 물품으로 신고해 수입한 밀수입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과세가격이나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관세포탈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실제 적용조항은 구체적인 수입방식과 신고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세관 조사 전에는 신고자료와 실제 거래자료를 대조해야 합니다

관세법 사건은 신고자료와 회계·무역자료가 많이 남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자의 기억에만 의존하기보다 실제 서류를 기준으로 차이가 발생한 지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  수입신고서와 신고 당시 제출한 인보이스

□  해외 공급자와 작성한 계약서·발주서·가격협의 자료

□  실제 해외송금 내역과 별도 지급금액

□  품목분류와 관세율을 검토한 내부자료 및 관세사 의견

□  신고자료를 작성·전달·승인한 담당자와 업무절차

세관조사가 시작된 뒤 과거 인보이스나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이메일·메신저 자료를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신고 당시 존재했던 원자료를 보존하고 실제 신고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 사건이라면 실무담당자와 의사결정자의 역할을 나누어 봐야 합니다

법인이 반복적으로 수입한 사건에서는 대표자, 무역담당자, 회계담당자, 외부 관세사 등 여러 사람이 신고과정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누가 실제 가격을 알고 있었는지, 신고가격이나 품목번호를 누가 결정했는지, 잘못된 신고를 인지하고도 계속 사용하도록 지시했는지를 사람별로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부족한 관세를 납부했다고 형사문제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세관조사 후 부족세액을 납부하거나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이후 사건처리에서 검토될 수 있지만 이미 이루어진 관세법 위반행위의 성립 여부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고 당시 고의적인 허위신고가 있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와 이후 세액납부·시정조치를 각각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수입신고 금액이 실제 가격과 다르면 무조건 관세포탈인가요?

가격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관세포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 차이가 발생했는지와 세액결정에 영향을 주기 위해 거짓으로 신고한 것인지 등을 실제 거래자료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관세사가 잘못 신고했다면 수입회사는 책임이 없나요?

대행업체가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수입자의 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입자가 어떤 정보를 제공했고 신고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대행업체가 독자적으로 오류를 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관세를 추가로 납부하면 형사처벌 문제도 없어지나요?

추가 납부나 수정신고는 별도의 사정으로 검토될 수 있지만 이미 고의적인 관세포탈이나 밀수입이 성립했다면 세액을 납부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관세법 위반 성립요건을 판단하려면 단순히 신고가 틀렸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수입신고를 했는지, 실제 물품과 신고물품이 일치하는지, 과세가격과 관세율을 왜 다르게 신고했는지, 세액을 줄이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해외거래처와 통관업체에 어떤 자료를 전달했는지, 실제 지급금액과 신고금액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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