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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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사연
지인이 사업대금을 대신 받아달라고 부탁해 제 계좌가 아닌 가족 명의 계좌와 다른 지인 계좌를 이용해 여러 차례 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에서 해당 자금이 사기 범죄로 얻은 돈일 가능성이 있다며 계좌 흐름을 확인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았던 것은 아니고 일부 금액은 다시 다른 계좌로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아 송금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이나 차명계좌 사용 문제로 처벌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차명계좌 사건에서는 단순히 다른 사람 명의 계좌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문제가 된 자금이 범죄수익에 해당하는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자금의 취득·처분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숨길 의도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차명계좌는 그 자체보다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범죄수익의 실제 귀속자나 이동경로를 감추기 위해 타인 명의 계좌를 반복적으로 사용했다면 은닉·가장 여부가 문제될 수 있지만, 자금의 성격을 알지 못한 단순 계좌 사용이라면 인식 여부를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목차
1.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어떤 행위를 처벌하나
2. 차명계좌 사용은 언제 은닉·가장으로 보나
3. 계좌 명의자가 범죄수익을 몰랐다면 어떻게 되나
4. 원래 범죄와 별도로 처벌될 수 있나
5. 조사 전 어떤 자료를 정리해야 하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범죄로 얻은 재산을 숨기거나 가장하는 행위를 규율합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일정한 중대범죄로부터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이나 처분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의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1 범죄수익 여부 — 문제된 돈이 법에서 정한 특정범죄와 관련해 얻은 재산인지 확인합니다.
2 인식 — 해당 자금이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살펴봅니다.
3 은닉·가장행위 — 실제 귀속자나 자금흐름을 숨기거나 정상적인 돈처럼 보이게 한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차명계좌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수익은닉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계좌를 사용했다는 사실은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지만 차명계좌 사용 자체만으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이 자동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왜 본인 계좌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 계좌를 사용했는지, 실질적인 자금 소유자가 누구였는지, 계좌 명의자와 자금관리자가 달랐는지를 전체 거래 구조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실제 자금의 귀속자를 감추기 위해 차명계좌를 사용했다면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범죄로 얻은 돈을 실제 범죄자의 계좌로 받지 않고 제3자의 계좌로 받게 한 뒤 다시 여러 계좌로 이동시키는 구조라면 자금의 귀속이나 취득·처분 사실을 숨기거나 가장한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입금 직후 다른 계좌로 재송금하는 방식, 여러 사람 명의 계좌를 순차적으로 거치는 방식, 현금으로 인출해 전달하는 방식 등이 반복됐다면 그 목적과 인식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좌 명의자가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인식 여부가 핵심입니다
계좌 명의자가 단순히 가족이나 지인의 부탁으로 계좌를 사용하게 했고 해당 돈이 범죄에서 나온 자금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범죄수익은닉 가담 여부를 판단할 때 그 인식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반대로 출처를 숨겨달라는 부탁을 받았는지, 반복적으로 거액이 입출금됐는지, 송금 후 현금인출을 요구받았는지, 대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은 자금의 성격을 알고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 차명계좌로 돈을 나누는 행위는 자금추적을 어렵게 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범죄수익을 여러 계좌로 분산하거나 짧은 시간 안에 반복적으로 재이체한 경우에는 왜 그런 구조를 사용했는지가 중요합니다.
• 하나의 자금을 여러 사람 명의 계좌로 나누어 받았는지
• 입금된 돈을 곧바로 다른 계좌로 재송금했는지
• 최종 수취인을 알기 어렵게 송금단계를 여러 번 거쳤는지
• 현금인출이나 가상자산 전환 등을 통해 자금흐름을 끊으려 했는지
원래 범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어도 별도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은 범죄수익을 발생시킨 원래 범죄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나 횡령 등 선행범죄에 처음부터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이후 범죄수익임을 알면서 은닉·가장 과정에 관여했다면 별도의 형사책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언제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는지, 알게 된 뒤에도 자금을 이동하거나 보관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차명계좌 명의자와 실제 자금관리자의 역할은 따로 봐야 합니다
계좌 명의자가 자신의 통장과 인증수단을 다른 사람에게 맡겼지만 실제 입출금과 송금은 다른 사람이 관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명의자와 실사용자의 책임범위는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좌 개설과 제공 경위, 인터넷뱅킹 접근권한, 실제 송금 지시자, 비밀번호·인증수단을 누가 관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를 빌려준 대가를 받았다면 그 경위도 중요합니다
차명계좌를 제공하면서 일정 금액을 수수료나 사례비 명목으로 받았다면 단순한 부탁과는 다른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계좌를 제공하고 입금액에 비례해 대가를 받았다면 자금 이동의 목적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와 범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는지를 살펴보게 될 수 있습니다.
차명계좌 사건에서는 다른 금융범죄 혐의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타인 명의 계좌가 범죄수익 이동에 사용된 사건에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뿐 아니라 선행범죄 공범 여부, 전자금융거래 관련 법률 위반 등 다른 혐의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계좌번호를 알려준 것과 통장·카드·인증수단 등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것은 법적으로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실제로 무엇을 제공했는지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계좌흐름은 입금액만이 아니라 최종 사용처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범죄수익은닉 사건에서는 특정 계좌에 돈이 들어왔다는 사실보다 그 뒤 자금이 어디로 이동했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입금자, 재송금 계좌, 현금인출 장소, 가상자산 구매내역, 최종 자금 수취자 등을 연결해 전체 자금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계좌별 흐름을 날짜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 계좌가 연결된 사건에서는 기억만으로 각 송금의 목적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조사 전에 계좌별 거래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본인이 실제로 관여한 범위를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문제가 된 계좌의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
□ 각 입금액의 입금자와 입금 경위
□ 입금 뒤 재송금·현금인출된 시점과 금액
□ 송금을 지시한 사람과 주고받은 메시지
□ 계좌 사용 대가나 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수사 연락을 받은 뒤 계좌내역이나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다른 명의자와 진술을 맞추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금융자료와 기존 대화를 원본 상태로 보존하고 실제 자금흐름을 기준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죄수익을 반환했다고 해서 은닉행위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이후 문제된 자금을 피해자나 수사기관에 반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환은 사건 이후의 사정으로 검토될 수 있지만 과거에 이루어진 은닉·가장행위의 성립 여부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시 범죄수익임을 알고 은닉·가장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와 이후 반환·피해회복 조치를 별도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범죄수익은 몰수·추징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사건에서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문제된 범죄수익이나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한 몰수·추징 여부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계좌에 들어왔다가 이미 다른 곳으로 송금된 돈이라도 실제로 취득하거나 관리한 범죄수익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자금흐름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가족 명의 계좌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수익은닉죄가 되나요?
차명계좌 사용 자체만으로 자동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자금이 범죄수익임을 알고 있었는지, 실제 귀속자나 자금흐름을 숨기기 위한 목적으로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범죄수익인 줄 몰랐고 부탁받은 대로 송금만 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범죄수익이라는 인식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다만 송금 횟수와 방식, 출처를 숨겨달라는 요청이 있었는지, 대가를 받았는지 등 객관적인 정황과 함께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원래 사기에는 가담하지 않았는데 차명계좌만 사용해줬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선행범죄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이후 해당 돈이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은닉·가장에 관여했다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별도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언제 자금의 성격을 알게 됐고 그 이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차명계좌 사건에서는 다른 사람 명의 계좌를 썼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해당 자금이 특정범죄에서 나온 범죄수익인지, 이를 언제 알았는지, 실제 귀속자나 이동경로를 숨기기 위해 차명계좌를 사용했는지, 여러 계좌로 분산·재송금·현금화했는지, 계좌 명의자와 실사용자의 역할이 어떻게 나뉘는지, 계좌 사용의 대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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