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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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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10.06 302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투자금 모집, 지인들 돈만 받았어도 문제가 되나요? | Q&A

상담 사연

지인들과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 신사업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투자금은 일정 기간 뒤 돌려주고 매달 수익도 지급하겠다고 안내했습니다. 실제 사업을 진행했고 초기 투자자들에게는 수익금도 일부 지급했지만, 이후 자금사정이 나빠지면서 약정대로 반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투자자 일부가 유사수신행위라고 신고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투자금을 받은 사실 자체가 문제가 되는지, 실제 사업이 존재했다면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투자금 모집 사건에서는 단순히 투자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인가·허가·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자금을 모집했는지, 원금 전액 또는 그 이상의 반환을 약정했는지, 이를 반복적으로 업으로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사업이 존재하거나 일부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유사수신행위가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자금을 어떤 조건으로 모집했고 투자자에게 무엇을 약정했는지입니다.

목차

1.  유사수신행위는 어떤 경우 성립하나

2.  투자금 모집도 유사수신이 될 수 있나

3.  원금·수익 보장 약정은 어떻게 판단하나

4.  사기죄와는 무엇이 다른가

5.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유사수신행위는 무허가 자금조달 방식 자체를 규제하는 제도입니다

유사수신행위법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1    규제 여부 — 금융 관련 인가·허가나 등록·신고가 필요한 구조인지 확인합니다.

2    모집 대상 — 특정한 몇 명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모집했는지 살펴봅니다.

3    반환 약정 — 원금 전액이나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투자금’이라는 이름으로 받은 돈도 유사수신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금을 받을 때 계약서에 ‘투자금’, ‘출자금’, ‘사업참여금’이라고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유사수신행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명칭보다 실제 약정 내용과 자금조달 구조를 봅니다.

특히 투자자가 손실 위험을 부담하는 구조였는지, 아니면 사업 결과와 관계없이 원금을 전액 돌려주고 추가 수익까지 지급하기로 했는지가 중요한 구분점이 될 수 있습니다.

원금 전액 또는 그 이상의 반환을 약속했다면 핵심 쟁점이 됩니다

현행 유사수신행위법은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자금을 받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설명 과정에서 “원금은 무조건 돌려준다”, “손실이 나도 원금은 보전한다”, “만기에는 투자금과 확정수익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설명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업이 존재했어도 모집 방식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과 상품이 실제 존재하고 사업활동을 진행했다는 사정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실제 사업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유사수신행위법 적용이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사수신행위법은 자금모집 방식 자체를 규율하므로 실제 사업 수익과 관계없이 원금이나 확정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반복적으로 자금을 모집했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몇 명에게만 투자받았다면 ‘불특정 다수인’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유사수신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구조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가족이나 오랜 지인 등 극히 제한된 특정인만을 상대로 한 거래라면 사실관계를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최초 투자자가 지인을 소개하고 다시 그 지인이 다른 사람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범위가 계속 확대됐다면 처음 몇 명에게서 시작했다는 사실만으로 불특정 다수성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온라인 설명회와 SNS 모집도 실제 모집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오픈채팅방, SNS, 투자설명회, 지인추천 등을 활용해 투자자를 모집했다면 모집대상이 어느 범위까지 열려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채널에서 모집했는지

•  기존 투자자에게 신규 투자자를 소개하도록 권유했는지

•  반복적으로 투자설명회를 열거나 광고를 했는지

•  모집 대상에 특별한 제한 없이 투자금을 받은 구조였는지

가상자산으로 투자금을 받아도 유사수신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행 유사수신행위법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조달하는 ‘자금’의 범위에 가상자산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화나 외화가 아니라 코인이나 토큰 형태로 투자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적용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상자산이 문제된 사건에서는 어떤 지갑으로 자산을 받았는지, 원금 또는 일정 가치의 반환을 약속했는지, 토큰 가치가 하락할 경우 손실을 보전하기로 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수익률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유사수신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월 높은 수익률을 제시했다는 사실은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지만, 수익률의 높고 낮음만으로 유사수신행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사업성과와 관계없이 원금과 수익을 확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는지, 투자자가 실제 손실 위험을 부담하는 구조였는지입니다. 투자제안서와 계약서뿐 아니라 설명회에서 실제로 한 말도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와 사기죄는 성립요건이 서로 다릅니다

유사수신행위는 무인가 상태에서 일정한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의 자금을 모집한 행위 자체가 핵심인 반면,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해 착오에 빠뜨리고 재산을 처분하게 했는지가 문제됩니다.

따라서 같은 투자금 모집 사건에서 유사수신행위법 위반과 사기 혐의가 함께 수사될 수도 있으며, 유사수신행위 여부와 별개로 사업 실체나 투자금 사용처에 관한 설명이 거짓이었는지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 수익을 지급했다면 자금흐름이 중요해집니다

초기 투자자에게 약속한 수익이 실제 사업수익에서 지급됐는지, 신규 투자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지급됐는지는 투자금 모집 사건에서 중요한 사실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투자금이 입금된 계좌, 실제 사업비 지출, 투자자에게 반환된 금액, 대표자나 관계자에게 이전된 자금을 계좌내역과 회계자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집 담당자도 자신의 역할에 따라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표자가 직접 모든 투자자를 모집하지 않고 지점장이나 팀장, 소개자 등이 투자설명을 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각 사람이 전체 자금모집 구조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지인을 한 명 소개한 경우와 반복적으로 설명회를 열고 원금·수익 보장을 직접 설명하면서 모집수당까지 받은 경우는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를 하면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행 유사수신행위법상 금지된 유사수신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 결과는 모집 규모와 기간, 피해 또는 미반환 규모, 피의자의 역할, 사기 등 다른 범죄의 병합 여부, 범행 이후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정형만으로 결과를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 전에는 투자금 모집과 실제 사용처를 숫자로 정리해야 합니다

유사수신 사건은 다수의 투자자와 계좌가 얽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억에만 의존해 설명하면 모집 규모나 자금흐름이 실제 자료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투자자별 투자금과 입금일

□  투자계약서·제안서에 적힌 원금과 수익 조건

□  설명회·SNS·메신저에서 실제로 사용한 모집 문구

□  투자금이 입금된 계좌와 실제 사업비 사용내역

□  투자자에게 반환한 원금·수익금과 미반환 금액

수사가 시작됐다는 이유로 투자계약서나 메신저, 회계자료를 삭제하거나 투자자에게 진술을 바꿔달라고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 사용한 자료와 계좌기록을 원본 상태로 보존하면서 실제 모집 구조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금 반환이 지연됐다는 사실만으로 유사수신행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이 실패해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한 사건과 처음부터 원금·수익을 보장하며 무인가로 다수의 자금을 모집한 사건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실보다 투자금을 받을 당시 어떤 반환조건을 약속했는지, 모집이 일회적인 거래인지 반복적인 영업이었는지를 당시 자료를 기준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실제로 사업을 운영했다면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이 아닌가요?

실제 사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유사수신행위가 자동으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사업성과와 관계없이 원금 전액이나 그 이상의 반환을 약속하면서 무인가 상태로 불특정 다수의 자금을 반복적으로 모집했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친한 지인들에게만 투자금을 받았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모집 대상이 실제로 한정된 특정인이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인 소개를 통해 투자자 범위가 계속 확대됐거나 누구든 투자할 수 있는 방식으로 모집했다면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자금조달인지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원금 보장이라는 문구가 계약서에 없었다면 괜찮은가요?

계약서 문구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투자설명회와 메신저, 통화 등에서 실제로 원금 반환이나 확정수익을 어떻게 설명했는지까지 확인될 수 있으므로 모집 과정 전체를 살펴봐야 합니다.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투자금 모집 사건에서는 단순히 투자자가 손실을 입었다는 사실보다 인가·허가·등록 없이 자금을 모집했는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모집했는지, 사업성과와 관계없이 원금이나 일정 금액의 반환을 약정했는지, 가상자산을 포함해 실제 얼마의 자금을 받았는지, 대표자와 모집책이 각각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투자금이 실제로 어디에 사용됐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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