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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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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10.06 302
자본시장법 위반 공소시효, 오래전 거래라도 지금 수사가 가능할까요? | Q&A

상담 사연

과거 코스닥 상장사 주식 거래와 관련해 시세조종 또는 부정거래에 관여했다는 내용으로 최근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에서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문제가 된 거래는 상당한 시간이 지난 일이고 여러 계좌에서 수개월 동안 거래가 이어졌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몇 년인지, 첫 거래일과 마지막 거래일 중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여러 사람이 함께 거래한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공소시효는 죄명만 보고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금지행위를 위반했는지, 적용되는 법정형이 무엇인지, 범죄행위가 언제 종료됐는지, 공범의 최종행위가 언제였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처럼 일정 기간 여러 차례 거래가 이루어진 사건은 단순히 최초 주문일 하나만으로 공소시효를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범죄구조와 마지막 실행행위가 무엇인지가 시효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목차

1.  자본시장법 위반 공소시효는 어떻게 정하나

2.  시세조종·부정거래는 몇 년이 문제되나

3.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4.  공범과 반복거래가 있으면 무엇이 달라지나

5.  많이 묻는 질문

공소시효는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이름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은 범죄에 정해진 법정형의 장기를 기준으로 공소시효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서도 우선 적용되는 벌칙조항의 법정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1    위반 조항 —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어떤 행위가 문제되는지 확인합니다.

2    법정형 — 해당 위반행위에 적용되는 벌칙의 형 종류와 상한을 확인합니다.

3    종료 시점 — 실제 범죄행위가 언제 끝났는지를 특정한 뒤 시효를 계산합니다.

형사소송법은 법정형에 따라 5년·7년·10년 등으로 공소시효를 구분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장기 10년 미만이면 7년, 장기 5년 미만의 징역이나 벌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본시장법 사건에서도 적용되는 벌칙조항의 법정형을 먼저 특정한 뒤 형사소송법 제249조와 대조해야 합니다. 단순히 “자본시장법은 모두 10년”이라고 일률적으로 정리해서는 안 됩니다.

시세조종과 부정거래는 중한 법정형 때문에 공소시효 10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주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중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유형에서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이 규정되어 있어 형사소송법상 장기 10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로 공소시효 10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 등에 따라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지까지 확인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적용 조항을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합니다

형사소송법은 공소시효가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개월에 걸쳐 여러 차례 주문이나 거래가 이루어진 사건에서는 최초 거래일보다 범죄행위가 실질적으로 언제 종료됐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기간 동안 동일한 목적과 계획 아래 시세조종성 주문이 반복됐다는 혐의라면 각 주문이 별개의 범죄인지, 전체가 하나의 계속된 범행으로 평가되는지, 마지막 실행행위가 언제였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첫 거래일이 오래됐다고 해서 시효가 완성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본시장법 사건은 거래가 하루에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장기간 여러 계좌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주문하거나 허위정보 유포와 거래가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문제가 된 거래가 10년보다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공소시효 완성을 주장하기보다 수사기관이 하나의 범죄사실로 특정한 기간과 마지막 행위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범이 있다면 최종 실행행위 시점이 특히 중요해집니다

형사소송법은 공범의 경우 최종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모든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를 기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먼저 거래에서 빠졌더라도 다른 공범이 동일한 범행을 계속 수행했다면 공범관계가 언제까지 유지됐는지와 전체 범행의 최종 실행일이 언제인지가 시효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시세조종 사건에서는 거래내역을 날짜별로 분리해봐야 합니다

시세조종 혐의는 여러 계좌에서 고가매수, 물량소진, 허수성 주문이나 통정·가장매매 등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형태로 구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공소시효를 검토하려면 전체 거래를 하나로 뭉뚱그려 보기보다 날짜와 행위별로 분류해야 합니다.

•  문제가 된 종목과 거래기간

•  본인과 공범이 사용한 계좌별 주문내역

•  각 주문이 어떤 유형의 시세조종행위로 특정됐는지

•  전체 범행에서 마지막 주문 또는 실행행위가 언제였는지

부정거래 사건에서는 허위정보 유포와 거래 시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는 부정한 수단·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거나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 표시, 거짓 시세 이용, 풍문 유포나 위계 사용 등 다양한 유형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위공시나 투자자 유인행위가 먼저 있었고 그 뒤 주식 매도 등이 이어진 사건에서는 어느 행위까지 하나의 부정거래 범죄사실에 포함되는지를 검토해야 정확한 종료시점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시효와 형사 공소시효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자본시장법에는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로 손해를 입은 투자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별도의 소멸시효 규정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는 형사처벌 가능기간을 정하는 공소시효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따라서 법 조문에서 ‘안 때부터 몇 년, 행위가 있은 때부터 몇 년’과 같은 손해배상청구권 규정을 확인했다고 해서 그 기간을 곧바로 형사 공소시효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시효 완성을 검토하려면 수사기관이 특정한 공소사실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공소시효 문제는 달력상 날짜만 계산하는 작업이 아닙니다. 어떤 범죄사실을 하나의 범죄로 보고 있는지에 따라 종료시점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적용된 자본시장법 조항과 구체적인 혐의명

□  수사기관이 특정한 범행 시작일과 종료일

□  계좌별 주문내역과 마지막 거래 시점

□  공범별 가담기간과 마지막 실행행위

□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의 산정 내용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생각해 거래기록이나 메시지를 임의로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 계좌자료와 공시·메신저·업무자료를 원본 상태로 보존하면서 실제 범죄 종료시점과 공범관계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소가 제기됐다면 단순히 수사 시작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공소시효는 수사가 시작된 날짜와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범죄행위 종료시점에서 진행하며, 공소제기와 관련해서는 형사소송법상 별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금융당국의 조사 개시일, 경찰 또는 검찰의 입건일, 실제 공소제기일을 서로 구분해서 확인해야 정확한 시효 판단이 가능합니다.

10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에서 공소시효 10년이 문제될 수 있지만 어떤 날짜에서 10년을 계산할지가 핵심입니다.

특히 장기간 시세조종이나 공범 사건에서는 최초 관여일이 아니라 전체 범죄행위의 종료시점 또는 공범의 최종행위를 기준으로 시효가 계산될 수 있으므로 사건기록을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자본시장법 위반 공소시효는 무조건 10년인가요?

아닙니다. 공소시효는 적용되는 벌칙의 법정형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만 시세조종·부정거래 등 주요 불공정거래행위는 중한 법정형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10년의 공소시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시세조종 첫 거래가 10년 전이면 공소시효가 끝난 건가요?

첫 거래일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동일한 범행이 이후에도 계속됐는지, 마지막 실행행위가 언제였는지, 여러 거래를 하나의 범죄로 평가하는지 등을 확인한 뒤 종료시점에서 시효를 계산해야 합니다.

Q.  저는 먼저 빠졌지만 다른 공범이 거래를 계속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소송법은 공범의 경우 최종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모든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를 기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공범관계가 유지된 범위와 전체 범죄의 최종 실행시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공소시효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사건이 몇 년 전이라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중 어떤 혐의인지, 적용되는 법정형이 무엇인지, 범죄행위가 실질적으로 언제 종료됐는지, 여러 거래가 하나의 범행으로 평가되는지, 공범의 최종행위가 언제였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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