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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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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10.06 303
납품사기집행유예, 거래 당시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능력이 중요합니다 | 칼럼

LEGAL INSIGHT ·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결과와 처음부터 물품을 편취했다는 판단은 구별해야 합니다

원자재·부품·제품 등을 계속 공급받은 뒤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거래처가 사기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상 물품대금 채무가 남아 있다는 사실과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판단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납품사기집행유예 사건에서는 각 납품거래 당시 실제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기존 채무와 매출·자금사정은 어떠했는지, 납품 이후 실제 일부 대금을 지급했는지, 거래를 계속하면서 기존 채무가 늘었는지 줄었는지, 전체 피해액과 피해회복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납품 후 경영상황이 악화돼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반대로 물품을 받을 당시 이미 지급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계속 납품받았다면 편취의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납품사기도 형법상 사기죄의 성립요건부터 봅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사기죄로 처벌합니다.

2026년 10월 6일 현재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납품거래에서는 물품을 받았다는 사실보다 거래처가 대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믿도록 어떤 설명을 했고 그 당시 실제 지급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단순한 물품대금 미지급과 형사상 사기는 다릅니다

사업자는 정상적인 거래를 하더라도 예상하지 못한 매출감소·거래처 부도·자금회수 실패로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물품거래 사기 여부를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변제하지 못하게 됐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계약 이후 발생한 경영상 실패와 물품을 받을 당시부터 존재했던 편취의사를 구별해야 합니다.

편취의사는 거래 당시 자금상태와 이행과정을 통해 판단합니다

사기죄의 편취의사는 피고인의 내심에 관한 문제이므로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거래 당시 보유자금, 금융기관 채무, 다른 거래처 미지급금, 매출과 매출채권, 대출 가능성, 실제 납품대금 지급내역 등을 종합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급불능 상태였는지, 아니면 정상적인 영업으로 대금을 지급할 합리적인 자금계획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차이가 됩니다.

계속거래에서 일부 대금을 지급했다면 그 흐름을 함께 봐야 합니다

납품사기는 한 번의 거래보다 수개월 또는 수년에 걸친 계속적 거래에서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부도 이후에도 물품을 계속 공급받으면서 실제 판매수익으로 대금을 일부 지급해 최종 미지급채무가 오히려 줄어든 사건에서 편취의사와 기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변제의 존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신규 납품액과 지급액을 시기별로 대조해 전체 채무가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 중간부터 지급능력을 잃었다면 시점을 나누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처음 거래를 시작할 당시에는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하다가 이후 경영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모든 납품분을 하나로 묶어 판단하기보다 어느 시점부터 대금지급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아졌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했는지를 거래별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 정상거래와 이후 문제된 거래의 경계를 특정하면 편취액의 범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처에 무엇을 알렸는지도 기망 여부에 영향을 줍니다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사기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래처가 납품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실을 거짓으로 설명한 경우에는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확정되지 않은 대규모 수주를 이미 확보했다고 설명하거나 실제 존재하지 않는 자금조달 계획을 제시해 추가 납품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설명과 납품 결정 사이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 당시 이메일·문자·발주서·자금계획서에 실제 어떤 내용이 전달됐는지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경법 적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로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모든 미지급 물품대금이 자동으로 형사상 편취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장부상 미지급채무와 사기죄로 인정되는 편취액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거래하던 시기의 납품분까지 모두 사기라고 볼 수 있는지는 각 거래 시점의 지급의사와 능력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경법 5억원 기준이 문제된다면 개별 납품일·대금·변제내역을 다시 계산해 실제 사기범행 범위를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사기 양형기준도 피해액에 따라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일반사기 양형기준은 사기로 인한 이득액에 따라 다섯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1억원 미만   감경 ~1년 / 기본 6월~1년6월 / 가중 1년~2년6월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감경 10월~2년6월 / 기본 1년~4년 / 가중 2년6월~6년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감경 1년6월~4년 / 기본 3년~6년 / 가중 4년~8년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감경 3년~6년 / 기본 5년~9년 / 가중 6년~11년

집행유예에서는 피해회복 여부가 중요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사기범죄의 특별감경요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사건에서는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손해액의 약 3분의 2 이상을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 실질적인 피해회복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금액을 갚았다는 사실만으로 집행유예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전체 피해액 대비 회복비율과 피해자의 실제 피해상태를 함께 봅니다.

기망 정도가 약하면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현행 사기 양형기준은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하거나 미필적 고의로 기망한 경우 등을 감경요소로 둡니다.

특히 정상적인 계속거래 도중 사업상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를 즉시 고지하지 않은 채 거래가 이어진 유형은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획해 물품을 편취한 사건과 책임 정도가 다르게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편취를 계획한 것인지, 정상거래 중간에 자금상황이 변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를 거래이력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수 거래처를 상대로 반복했다면 집행유예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사기 양형기준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를 특별가중요소로 봅니다.

여러 납품업체에 동일한 방식으로 지급능력을 과장하면서 계속 물품을 받은 경우라면 단일 거래처 사건보다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거래처별 피해가 누적돼 회사의 자금경색이나 연쇄부도 등 심각한 피해까지 발생했다면 추가적인 가중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허위자료나 조작된 서류를 사용했다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양형위원회는 장부조작·문서위조 등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거나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를 매우 불량한 범행수법의 예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존재하지 않는 발주서를 제시하거나 허위 매출자료를 만들어 지급능력이 충분한 것처럼 설명했다면 집행유예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상적인 거래자료가 존재하고 당시 실제 매출·수주·대출가능성을 근거로 대금지급을 예상했던 사정이 있다면 거래 당시 의사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초범은 유리한 요소지만 그것만으로 집행유예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는 현행 양형기준에서 유리한 일반참작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액이 크고 다수 업체를 대상으로 장기간 반복했거나 피해회복이 거의 되지 않은 사건이라면 초범이라는 사정의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초범 여부, 피해액, 거래방식, 범행기간, 피해회복과 합의 등을 함께 고려해 판단됩니다.

납품사기 수사를 받는다면 거래내역을 시기별로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계속적인 납품거래 사건에서는 단순히 최종 미수금만 확인하는 것보다 각 거래 당시 지급의사와 능력을 보여주는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래 시작  언제부터 거래했고 초기에는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했는지 확인합니다.

자금 상태  각 납품 당시 현금·매출채권·대출한도·기존채무가 어느 정도였는지 정리합니다.

지급 내역  납품받은 뒤 실제 지급한 금액과 시기를 거래처별로 정리합니다.

악화 시점  매출급감·부도·대출중단 등 지급능력이 실제로 악화된 시점을 특정합니다.

고지 내용  자금사정과 지급계획에 대해 거래처에 실제 어떤 설명을 했는지 확인합니다.

편취액  민사상 미수금과 형사상 사기로 문제되는 납품분을 구별해 계산합니다.

피해 회복  변제·대물변제·공탁·합의 등 실제 회복된 금액과 비율을 자료화합니다.

객관 자료  세금계산서·발주서·거래명세서·계좌내역·매출자료·대출자료를 삭제하지 않고 보존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47조 - 사기죄

대법원 판례 - 물품거래에서 거래 당시 대금지급 의사·능력 판단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488 판결 - 계속적인 물품공급과 편취의사 판단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사기 이득액 5억원·50억원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2026 사기범죄 양형기준 - 형량 및 양형인자

대법원 양형위원회 2026 사기범죄 양형기준 - 집행유예 기준

납품사기집행유예 사건에서는 최종 미수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과 형량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각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 실제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정상거래가 어느 시점까지 이어졌는지와 자금사정이 언제 악화됐는지, 실제 일부 대금을 지급하며 채무를 줄여왔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액과 반복성뿐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회복·합의·초범 여부·기망의 정도가 집행유예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거래 당시 자료와 양형자료를 분리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납품사기집행유예, 실제 사기사건에서는 거래 당시 자금상태와 피해회복이 어떻게 판단됐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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