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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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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10.06 302
보이스피싱형량, 총책·관리책·수거책은 같은 형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 칼럼

LEGAL INSIGHT · 보이스피싱 형량은 조직 내 직책보다 실제로 무엇을 알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총책·관리책·현금수거책·송금책·계좌명의자 등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범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형량을 판단하려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 전체 조직과 어떤 의사연락이 있었는지, 실제 담당한 역할과 범행 횟수·금액은 얼마인지, 피해금 가운데 어느 범위까지 공동으로 책임지는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현금수거책이나 전달책이라고 해서 언제나 가볍게 처벌되는 것도 아니고, 조직 전체 범행방법을 세세히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무혐의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범행임을 인식하면서 수거·전달이라는 실행행위를 반복했다면 조직적 사기의 일부로 평가될 수 있지만,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면 고의와 공모부터 다투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은 기본적으로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사기죄로 처벌합니다.

2026년 10월 6일 현재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보이스피싱에서는 피해자에게 수사기관·금융기관·대출업체 등을 사칭해 돈을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전달하게 했다면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재산처분, 편취 사이의 연결관계를 중심으로 사기죄가 문제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자체에도 별도의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전기통신을 이용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자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일정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로 규정합니다.

같은 법 제15조의2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상당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미수범도 처벌되고 상습적으로 범한 경우에는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만 보고 예상형량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액이 5억원을 넘으면 특경법 적용도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상 사기로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조직 전체 피해액이 곧바로 수거책 개인의 책임금액이 되는지는 따져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 전체가 수십억원을 편취했더라도 각 피고인이 그 전체 범행에 공동으로 가담했다고 인정되는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특정 피해자의 현금을 한 차례 수거한 사람에게 조직이 과거 또는 다른 지역에서 저지른 모든 편취범행까지 책임지게 하려면 그 범위에 대한 공모관계가 인정돼야 합니다.

언제부터 조직과 연락했는지, 어느 범행을 인식하고 실행했는지, 각 피해금 수거·전달에 관여했는지를 사건별로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은 양형기준상 대표적인 조직적 사기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해 사기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조직적·전문적으로 실행한 경우를 조직적 사기로 분류합니다.

현행 사기범죄 양형기준은 전기통신금융사기단의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조직적 사기의 대표적인 예로 직접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개인 간 사기보다 조직 내 역할·반복성·다수 피해자 여부와 범행을 얼마나 계획하고 지휘했는지가 형량에서 중요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조직적 사기 양형기준은 일반사기보다 높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조직적 사기 양형기준의 기본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억원 미만   기본 1년6월~3년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기본 2년~5년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기본 4년~7년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기본 6년~11년

300억원 이상   기본 8년~15년

현금수거책도 사기 공동정범이 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은 피해자에게 직접 거짓말을 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전체 범행을 인식하고 조직원과 역할을 나누어 피해금을 전달받았다면 사기 공동정범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전체 보이스피싱의 구체적인 기망방법이나 조직구조를 모두 알고 있을 필요까지는 없고 다른 공범과 의사가 연결되어 범죄에 공동가공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인식은 확정적인 경우뿐 아니라 미필적인 정도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일이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고의부터 입증돼야 합니다

대법원은 범죄의 일부 실행행위를 외형상 담당했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실제로 몰랐다면 사기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채권회수·대금수금 업무라고 믿고 현금을 전달받았다는 주장이 있는 사건에서는 단순히 현금을 수거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구직과정, 업무 설명, 조직원과의 대화, 보수, 실제 업무 방식 등을 통해 범죄임을 인식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대법원은 수거책의 고의를 여러 간접사실로 판단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현금수거책이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 어떠한 사정을 종합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구직 과정  정상적인 채용절차와 근로계약이 있었는지

연락 방법  텔레그램 등 비정상적인 연락수단만 사용했는지

현금 수령  피해자를 직접 만나 거액의 현금을 반복적으로 받았는지

허위 문서  금융기관·기관명의의 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했는지

전달 방식  수거한 현금을 제3자 개인정보를 이용해 송금하는 등 비정상적인 지시를 받았는지

보수 수준  업무 난이도에 비해 과도하거나 비정상적인 보수를 지급받았는지

단순 가담은 조직적 사기에서 별도의 감경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양형위원회는 조직적인 사기범행을 주도·계획·지휘하지 않고 매우 단순한 실행행위만 담당한 경우를 ‘단순 가담’으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수거책·전달책이라도 범행을 알고 가담했다면 죄책을 피할 수 없지만, 총책이나 관리책처럼 범행을 설계·지휘한 사람과 동일하게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 경위, 범행기간, 수거 횟수, 받은 수당, 다른 조직원을 관리했는지 등을 통해 실제 가담 정도를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총책이나 관리책은 주도적 범행으로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조직적 사기 양형기준은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실행을 지휘한 경우를 특별가중요소로 규정합니다.

콜센터를 운영하거나 조직원을 모집하고 범행 시나리오·피해금 수거방법·송금방식 등을 지시한 경우에는 단순 실행책보다 훨씬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장기간 범행을 반복하거나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했다면 추가적인 가중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집행유예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은 양형상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지만 보이스피싱은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다수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범죄가 많아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현행 양형기준도 형사처벌 전력 없음과 진지한 반성, 일반적인 수사협조 등을 유리한 요소로 보면서도 불특정·다수 피해자, 심각한 피해, 범죄수익 은닉 등을 불리한 요소로 평가합니다.

결국 초범 여부와 함께 실제 가담범위와 피해회복 정도를 봐야 합니다.

피해회복은 보이스피싱 형량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기범죄 양형기준은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특별감경요소로 두고 있습니다.

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손해액의 약 3분의 2 이상을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회복이 확실한 경우를 실질적 피해회복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수 피해자 사건에서는 일부 피해자 한 명과 합의했다는 사실보다 전체 피해액 가운데 실제 얼마가 회복됐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범죄수익을 숨기거나 증거를 없애면 형량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양형위원회는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하거나 범행 후 증거를 은폐한 경우를 불리한 양형요소로 규정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수거한 돈을 여러 차명계좌·상품권·가상자산 등으로 전환해 추적을 피하거나 수사개시 후 텔레그램·메신저 대화를 삭제했다면 양형에서도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전화금융사기 조직 등에서 발생한 범죄수익의 은닉·수수와 관련해 일정한 경우 범죄수익의 몰수·추징이 가능하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사를 받는다면 자신의 가담범위부터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조직 전체 피해액과 개별 피고인의 실제 역할이 혼재하기 쉬우므로 자신의 범행 인식 시점과 실행행위를 별도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담 경위  구직광고·지인 소개·텔레그램 모집 등 어떤 경위로 일을 시작했는지 확인합니다.

인지 시점  언제부터 보이스피싱 또는 불법적인 업무라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정리합니다.

업무 내용  현금수거·송금·계좌전달·유심전달·피해자 연락 등 실제 담당한 일을 구분합니다.

범행 횟수  피해자를 만난 날짜·수거액·전달방법을 건별로 정리합니다.

조직 연락  누구의 지시를 받았고 어떤 메신저·전화번호로 연락했는지 확인합니다.

보수  일당·수당·수거액 비율 등 실제 받은 금액과 지급방식을 정리합니다.

책임 금액  조직 전체 피해액과 본인이 공동으로 가담한 범행의 피해액을 구분합니다.

피해 회복  변제·공탁·합의가 있다면 피해자별 금액과 전체 피해액 대비 비율을 확인합니다.

증거 자료  구직공고·대화내역·통화기록·송금내역을 삭제하지 말고 당시 인식과 역할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존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47조 - 사기죄

국가법령정보센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 전기통신금융사기 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 5억원·50억원 사기 가중처벌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1716 판결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공모·고의 판단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5도486 판결 - 현금수거책의 공모관계와 범죄수익은닉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4도15240 판결 - 현금수거책의 범의 판단요소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5도15768 판결 - 전화금융사기 관련 범죄수익 몰수·추징

대법원 양형위원회 2026 사기범죄 양형기준 - 조직적 사기와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형량은 단순히 총 피해액만 보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실을 어느 시점부터 인식했는지, 조직원과 어떤 의사연락을 했는지, 현금수거·송금·관리·모집 중 실제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와 어느 피해범행까지 공동으로 책임지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은 양형기준상 대표적인 조직적 사기로 평가되고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경법까지 문제될 수 있지만, 단순가담·수사협조·피해회복 여부와 범죄수익 귀속에 따라 형량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담범위와 양형자료를 분리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형량, 실제 사건에서는 현금수거책과 조직원의 역할이 어떻게 평가됐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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