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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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자본시장법 위반은 죄명과 부당이득 규모에 따라 집행유예 판단이 크게 달라집니다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는다고 해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미등록 투자자문업, 무인가 금융투자업 등 구체적인 위반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처벌조항과 형량은 서로 다릅니다.
자본시장법위반집행유예를 검토할 때에는 어떤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기소됐는지, 실제 부당이득 또는 회피손실액이 얼마인지, 범행에서 맡은 역할과 반복성, 시장가격에 미친 영향, 범죄수익 은닉과 전과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자본시장법위반이라는 죄명만으로 집행유예 가능성을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처럼 자본시장 공정성을 침해하는 범죄는 부당이득 규모에 따라 법정형 자체가 크게 달라지고, 미등록 투자자문업 등은 별도의 처벌조항을 적용합니다.
자본시장법위반은 하나의 범죄가 아닙니다
자본시장법에는 금융투자업 인가·등록의무부터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공매도 규제 등 여러 종류의 금지행위가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자본시장법위반이라도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법정형과 양형기준이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가능성을 검토하기 전에 공소장에 적용된 정확한 조문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는 제443조가 적용됩니다
2026년 10월 6일 현재 자본시장법 제443조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주요 범죄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기본적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에 연동된 벌금이 문제됩니다.
이러한 불공정거래 범죄에서는 단순히 거래를 했다는 사실보다 미공개정보의 이용, 시세에 영향을 주려는 목적, 부정한 수단·계획의 존재 등이 구체적으로 입증돼야 합니다.
부당이득이 5억원을 넘으면 법정형이 크게 높아집니다
자본시장법 제443조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집행유예에서는 부당이득 산정이 직접적인 쟁점이 됩니다
부당이득액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법정형과 양형기준이 달라지므로 계산방식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 사건에서는 범행 전후의 주가변동, 실제 매도수익, 정상적인 시장변동 부분과 범행으로 인한 가격효과 등을 둘러싸고 이득액 산정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계산한 전체 거래수익이 곧바로 형사법상 부당이득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를 거래자료와 산정방식을 기준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등록 투자자문업은 처벌구조가 다릅니다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않고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445조가 적용됩니다.
현재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유료회원 리딩방·1:1 종목상담 등으로 미등록 투자자문 혐의를 받는 사건을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와 같은 형량구조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일부 무인가 금융투자업은 5년 이하 징역이 문제됩니다
자본시장법 제444조는 일정한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합니다.
해당 유형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사업형태와 필요한 인가·등록의 종류를 먼저 구별해야 합니다.
2026년 양형기준은 이득액에 따라 다섯 유형으로 나눕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사건의 형량을 이득액에 따라 구분합니다.
1억원 미만 기본 10월~2년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기본 1년6월~4년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기본 3년~6년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기본 5년~10년
300억원 이상 기본 7년~12년
시장에 실제로 미친 영향이 크다면 집행유예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양형위원회는 시세조종·부정거래 사건에서 실제 주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거나 불공정거래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를 집행유예의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이득액뿐 아니라 거래량, 주가변동 정도, 허위공시·풍문 유포 등의 영향과 일반 투자자에게 미친 결과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시장질서에 미친 영향이 크고 범행규모가 크다면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집행유예를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범죄수익을 숨겼다면 집행유예 판단에 불리합니다
양형위원회는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를 집행유예 판단의 주요 부정적 요소로 정합니다.
차명계좌로 수익을 이전하거나 수사개시 후 보유주식·자금을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기는 등 범죄수익의 추적을 어렵게 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수사 이후 자산이동이나 거래자료 삭제는 추가적인 의심을 만들 수 있으므로 기존 자료와 자금흐름을 그대로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도적인 공범이라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공모한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 사건에서는 같은 범죄에 연루됐다고 해도 각 피고인의 책임 정도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은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을 한 경우를 집행유예에 불리한 일반 참작사유로 보고, 소극적으로 가담하거나 범행가담 정도가 경미한 경우는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합니다.
주문을 직접 지시했는지, 계좌를 제공했는지, 투자자를 모집했는지, 수익을 얼마나 배분받았는지를 역할별로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자수·내부고발과 적극적인 수사협조는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은 자수, 내부비리 고발 또는 수사·재판절차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를 집행유예에 유리한 주요 참작사유로 정합니다.
공범구조가 복잡한 사건에서 자신의 역할뿐 아니라 주문주체, 계좌관계, 수익배분 구조 등을 객관자료와 함께 설명한 경우에는 가담정도와 수사협조 여부를 함께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과 다른 자백이나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객관적인 거래기록에 부합하는 진술인지가 중요합니다.
동종 전력이나 금융당국 제재전력도 확인해야 합니다
양형기준은 일정한 동종 전과를 집행유예에 불리한 주요 참작사유로 봅니다.
또 과거 자본시장 관련 위반으로 규제기관으로부터 징계·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은 전력도 일반적인 부정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전과만이 아니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과거 제재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범죄수익을 거의 보유하지 못한 사정도 검토됩니다
공범이 다수인 사건에서는 전체 부당이득액과 각 피고인이 실제로 귀속받은 이익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준은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를 긍정적인 일반참작사유 중 하나로 제시합니다.
전체 부당이득과 본인이 실제 취득·관리한 범죄수익을 구분해 계좌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집행유예를 검토한다면 거래기록을 쟁점별로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자본시장법위반 사건은 거래량과 계좌가 많고 공범 역할이 복잡한 경우가 많으므로 수사기관이 작성한 전체 범행표만 보는 것보다 자신의 가담부분을 개별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적용 죄명 미공개정보·시세조종·부정거래·미등록 영업 중 어떤 조항으로 수사·기소됐는지 확인합니다.
부당이득 수사기관이 산정한 이익·회피손실액의 계산방식과 실제 거래내역을 대조합니다.
주가 영향 거래기간의 시세·거래량과 해당 행위가 시장가격에 미친 실제 영향을 확인합니다.
공범 역할 범행 기획·주문·계좌제공·자금조달·홍보 중 자신이 실제 담당한 역할을 분리합니다.
실제 수익 전체 부당이득과 본인에게 귀속된 수익을 계좌흐름으로 구분합니다.
수익 은닉 차명계좌·가상자산·제3자 명의 이전 등 은닉으로 해석될 거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수사 협조 자진출석·자료제출·범행구조 설명 등 실제 협조내역을 객관적으로 정리합니다.
과거 전력 동종 형사전과뿐 아니라 금융당국의 과징금·징계 등 제재전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2026년 10월 2일 시행 현행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본시장법 제443조 - 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등의 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본시장법 제444조 - 무인가 금융투자업 등의 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본시장법 제445조 - 미등록 투자자문·투자일임업 벌칙
대법원 양형위원회 2026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 - 형량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2026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 - 집행유예 기준
자본시장법위반집행유예는 초범 여부 하나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인지 미등록 금융투자업인지부터 구분하고, 불공정거래 사건이라면 부당이득 규모와 실제 시장가격에 미친 영향, 공범 중 가담정도와 범죄수익 귀속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범죄수익 은닉·주도적 역할·동종 전력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소극적 가담·시장 영향의 경미함·자수 또는 적극적인 수사협조는 집행유예 판단에서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거래자료와 역할관계를 분리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본시장법위반집행유예, 실제 금융사건에서는 어떤 사정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갈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