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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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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10.06 302
유사수신행위법위반 구속, 투자자를 많이 모집했다고 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 칼럼

LEGAL INSIGHT · 원금과 수익을 보장하며 자금을 모집했다면 계약의 이름보다 실제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분양·회원권·가상자산·공동사업 등의 이름으로 자금을 모집하면서 일정 기간 뒤 원금을 돌려주거나 확정수익까지 지급한다고 약정했다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법위반구속 사건에서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속·반복적으로 자금을 모집했는지, 원금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는지, 필요한 인가·허가·등록이 있었는지, 실제 사업이나 상품거래가 존재했는지와 모집금액·피해자 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유사수신행위 혐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범죄혐의의 소명과 별도로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어야 하며, 다수 피해자·거액 모집·사기죄 병합 여부 등 범죄의 중대성도 함께 고려됩니다.

유사수신행위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영업입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면서 법이 정한 반환·보장 약정을 하는 경우를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합니다.

한두 명의 지인과 일회적으로 돈을 주고받은 경우와 다수 투자자를 모집해 계속·반복적으로 자금을 받은 구조는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금 전액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을 돌려주겠다는 약정이 핵심입니다

법은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면서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대표적인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합니다.

또 원금 전액 또는 초과금액을 지급하기로 하고 예금·적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일정 가격 이상으로 다시 매입해주겠다고 약정하는 구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투자계약서에 ‘원금보장’이라는 표현이 없더라도 환매·재매입·손실보전 약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원금이 보장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사수신행위 자체의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입니다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는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제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가분양이나 임대료 형식을 취해도 실질이 투자금 모집이라면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상가지분을 분양하고 이를 다시 임차해 임대료를 지급하는 형태의 사업에서 유사수신행위가 문제된 사건을 판단한 바 있습니다.

외형상으로는 부동산 지분매매와 임대차계약이었지만 투자자에게 연간 확정수익과 일정 시점의 원금 반환을 보장하는 내용이 핵심이었다면 실질적으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제목이 ‘분양계약’, ‘공동사업’, ‘회원권’이라고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유사수신행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상품거래가 존재한다면 자금모집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품이나 재화를 정상적으로 판매하면서 대금을 받은 경우까지 모두 유사수신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실제 상품거래가 매개된 자금의 수입이라면 원칙적으로 출자금 수입과 구별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상품거래는 형식에 불과하고 실제 목적이 일정한 원금과 수익을 약속해 돈을 모집하는 것이었다면 유사수신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원금 일부만 보장한다고 적었다고 항상 유사수신행위가 피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형식적으로는 원금의 90%만 보장한다고 기재하면서 실제 투자설명 과정에서는 사실상 전액 반환과 높은 확정수익을 약속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계약서 문구 하나만 보지 않고 광고내용, 사업설명, 실제 수익금 지급방식과 투자자들이 투자를 결정한 경위를 종합해 실질을 판단합니다.

실질적으로 원금 전액이 보장됐는지를 확인하려면 녹취·투자설명서·문자·계약서와 실제 지급내역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투자자 모집 광고 자체도 별도의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법 제4조는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해당 영업에 관한 표시·광고를 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광고·SNS·설명회·전화상담 등을 통해 ‘원금보장’, ‘확정수익’, ‘손실 없음’ 등을 반복적으로 홍보했다면 실제 자금모집 행위와 함께 광고 부분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와 사기죄는 서로 다른 범죄입니다

유사수신행위법은 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원금·수익을 보장하며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 자체를 규제하는 법률입니다.

반면 사기죄는 처음부터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투자자를 속여 돈을 받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실제 사업은 존재했지만 허가 없이 원금보장 방식으로 돈을 모집한 경우와, 애초부터 사업을 가장해 투자금을 편취한 경우는 적용되는 범죄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까지 함께 인정되면 구속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수 투자자에게 허위 사업내용을 설명하고 원금·수익을 보장하면서 자금을 모집한 사건에서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과 함께 사기죄가 수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실제 사업수익보다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원금·수익을 지급한 정황이나 모집 당시 이미 약속을 이행하기 어려웠다는 자료가 있다면 편취의사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기 피해액이 커지면 범죄의 중대성과 예상 형량도 높아져 영장심사에서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은 범죄혐의와 별도로 법정 구속사유가 필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에 따르면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형사소송법 제70조의 구속사유가 있어야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주거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증거인멸   투자자료나 회계자료를 삭제하거나 관련자 진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도주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투자자 수와 모집금액은 범죄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형사소송법은 구속사유를 판단할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위험성, 피해자와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함께 고려하도록 규정합니다.

수백 명을 상대로 장기간 자금을 모집하고 금액이 수십억·수백억원에 이르는 사건이라면 범죄 규모 자체가 신병판단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많거나 모집금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증거인멸·도주 가능성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투자자료를 삭제하면 증거인멸 우려가 커질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 사건에서는 투자설명서·계약서·회원명단·계좌거래내역·수익금 지급내역·메신저 대화가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 사실을 알게 된 뒤 이러한 자료를 삭제하거나 회계장부를 수정하면 증거인멸 우려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영장심사를 앞두고 불리해 보이는 메시지나 투자자료를 임의로 삭제·변경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피해자나 모집책에게 진술을 맞추도록 요구하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자금모집 사건에서는 모집책·팀장·상담원·회계담당자 등의 진술이 범행구조를 확인하는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 개시 후 이들에게 연락해 투자설명 내용을 통일하도록 요구하거나 피해자에게 고소취소를 압박하는 정황이 확인되면 중요 참고인에 대한 영향이나 증거인멸 우려 판단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피해회복을 위한 정상적인 연락과 진술변경을 요구하는 접촉은 명확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피해회복은 중요하지만 구속 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투자금 상당 부분을 반환하거나 투자자와 합의를 진행한 경우에는 피해 정도와 향후 양형에서 긍정적인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피해를 회복했다는 사실만으로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장심사에서는 피해회복 자료와 함께 일정한 주거, 가족·직업관계, 자진출석과 자료제출 등 신병에 관한 사정을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구속영장 심사 전에는 자금모집 구조를 단계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유사수신행위법위반구속 사건에서는 단순히 “실제 사업이었다”거나 “투자자들이 자발적으로 투자했다”는 주장만 하기보다 투자모집 구조와 자금사용 내역을 객관자료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집 대상  지인 몇 명인지 광고·설명회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모집했는지 확인합니다.

반환 약정  원금·수익·재매입·환불·손실보전 가운데 어떤 약속을 했는지 정리합니다.

실제 사업  상품·부동산·가상자산 등 실제 사업과 거래가 있었는지 자료를 확보합니다.

자금 흐름  투자금이 실제 사업비로 사용됐는지 기존 투자자 수익금 지급이나 개인용도로 사용됐는지 확인합니다.

모집 규모  투자자 수와 전체 수신액·현재 미반환액을 각각 계산합니다.

공범 역할  대표·모집책·상담원·자금관리자의 역할과 수익을 개별적으로 구분합니다.

증거 보존  계약서·광고·메신저·계좌자료를 삭제하지 않고 원본 상태로 보존합니다.

신병 사정  일정한 주거·가족·직업관계와 수사출석·자료제출 내역을 정리합니다.

피해 회복  실제 반환·변제·합의가 이루어진 금액과 날짜를 객관자료로 남깁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 현행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유사수신행위법 제2조 - 유사수신행위의 정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제4조·제6조 - 금지 및 벌칙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120 판결 - 상가분양 형식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

대법원 판례 - 실제 상품거래와 유사수신행위의 구별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70조 - 구속의 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01조 - 피의자 구속영장

유사수신행위법위반구속 사건에서는 단순히 투자자에게 높은 수익을 제시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원금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계속·반복적으로 자금을 모집했는지, 실제 상품·부동산·사업거래가 존재했는지와 그 거래가 자금모집을 가장하기 위한 형식에 불과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구속 여부는 다시 도주·증거인멸 우려와 범죄의 중대성을 별도로 판단하므로 모집규모·공범관계·피해회복뿐 아니라 수사협조와 증거보존 상태까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수신행위법위반구속, 실제 투자모집 사건에서는 어떤 사정이 구속 여부를 갈랐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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