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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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허위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부터 구분해야 형량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에서 세금계산서 거래가 문제되면 흔히 모두 ‘허위세금계산서’라고 부르지만 실제 형사처벌에서는 거래 자체가 없었던 가공거래인지, 실제 거래는 있었지만 공급가액·거래내용 등을 거짓으로 적은 것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세범처벌법 조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형량을 판단하려면 실제 재화·용역이 공급됐는지, 발급과 수취 중 어떤 행위에 가담했는지, 매출·매입처별 합계표까지 거짓으로 제출했는지, 영리 목적이 있었는지, 문제되는 공급가액 합계가 30억원·50억원을 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가공세금계산서 사건은 단순히 실제 포탈한 세금만으로 형량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특정범죄가중법 적용 여부에서는 법에서 정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직접 기준이 되므로 어떤 세금계산서와 합계표의 금액까지 합산되는지를 정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허위세금계산서’라고 해서 모두 같은 조항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세범처벌법 제10조는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여러 위반행위를 구분해 처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했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내용을 거짓으로 적는 경우와, 애초에 아무런 재화·용역 거래가 없는데도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주고받는 경우는 법적으로 구별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는 점만 확인하기보다 그 기초가 된 실제 거래가 존재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거래가 있는데 거짓 기재했다면 제10조 제1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람이 이를 발급하지 않거나 실제 거래와 다르게 거짓으로 기재해 발급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행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 상당 벌금입니다.
따라서 실제 납품이나 용역 제공은 있었는데 거래처·금액·품목 등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사건이라면 완전한 가공거래와 동일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다면 처벌이 더 무거워집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도 공급받지도 않았는데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했다면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문제가 발생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세금계산서 등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 상당 벌금입니다.
세금을 실제 포탈했는지와 별개로 가공 과세자료 자체를 만들어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훼손했다는 행위가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료상처럼 세금계산서를 알선·중개한 경우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직접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지 않았더라도 가공 세금계산서 수수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경우 조세범처벌법상 별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료상 사건에서는 명의상 대표인지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거래처를 모집했는지, 수수료를 받았는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직접 관여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역할과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을 개별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리 목적에 공급가액 30억원 이상이면 특가법이 문제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는 영리를 목적으로 대규모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등을 한 경우 별도의 가중처벌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1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가법 사건은 징역뿐 아니라 벌금도 함께 문제됩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는 징역형과 별도로 벌금형을 병과하도록 규정합니다.
벌금은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범위에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급가액이 수십억원을 넘는 사건에서는 징역형뿐 아니라 병과되는 벌금 규모까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30억원·50억원을 계산할 때는 공급가액의 합산방법이 중요합니다
특가법의 가중처벌 여부는 개별 세금계산서 한 장의 금액이 아니라 법률상 하나의 범죄로 평가되는 범위에서 문제되는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같은 방법으로 반복된 가공세금계산서 행위 등이 하나의 포괄일죄로 평가될 수 있다면 관련 공급가액을 모두 합산해 특가법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범행기간·사업자명의·거래처·행위방법과 범의의 계속성이 공급가액 합산범위를 판단할 때 중요합니다.
발급액과 수취액이 모두 합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한 회사 명의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다른 별개 회사 명의로 이를 수취하는 형태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특정범죄가중법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계산할 때 발급하는 사업자의 공급가액과 별개의 사업자로서 수취한 공급가액을 함께 합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실제 한 번의 자금흐름처럼 보이더라도 법률상 발급·수취행위와 사업자 구조에 따라 합계액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와 합계표가 함께 문제되면 금액이 추가로 합산될 수 있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외에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행위가 별도로 성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동일한 거래와 관련돼 있더라도 각 행위가 법률상 각각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 세금계산서와 합계표에 따른 공급가액을 별도로 산정해 특가법상 합계액에 반영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합계표 제출의무가 있는 범위인지 등 구체적인 부가가치세법상 의무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나중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이미 성립한 범죄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세무조사 전후로 이를 취소하는 음수 수정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함으로써 이미 범죄가 완성됐다면 이후 취소 목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했다고 해도 기존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가법상 공급가액 합계를 계산할 때도 음수 수정세금계산서 금액을 기존 가공 공급가액에서 단순 차감할 수 없습니다.
현재 양형기준도 30억원·50억원을 중심으로 유형을 나눕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시행 중 조세범죄 양형기준은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을 공급가액 합계액에 따라 구분합니다.
30억원 미만 기본 6월~1년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기본 8월~1년2월
50억원 이상 기본 1년~2년
특가법이 적용되면 별도의 더 높은 양형구간이 적용됩니다
영리 목적과 30억원 이상의 공급가액이 인정돼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가 적용되는 사건은 일반 허위세금계산서 사건과 별도의 양형유형으로 분류됩니다.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감경 6월~1년6월 / 기본 1년~2년 / 가중 1년6월~3년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감경 1년6월~2년6월 / 기본 2년~4년 / 가중 3년~5년
300억원 이상 감경 2년~4년 / 기본 3년~6년 / 가중 5년~7년
계획적·조직적으로 반복했다면 형량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양형위원회는 계획적·조직적인 허위세금계산서 범행을 특별가중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실체가 없는 여러 법인을 만들고 거래처를 모집한 뒤 일정 수수료를 받고 반복적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자료상 형태라면 범행의 조직성과 반복성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나 회계감사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하거나 세무조사를 방해한 사정이 있다면 추가적인 불리한 양형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이득이 적거나 조세포탈 목적이 없었다면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공급가액이 크더라도 범행으로 행위자가 실제 취득한 이익이 매우 적거나 조세포탈의 목적과 결과가 없었던 경우에는 양형상 유리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다른 사람의 지시나 압력으로 소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등도 양형에서 함께 검토됩니다.
다만 공급가액이 크다는 법률상 구성요건과 개인이 실제 챙긴 수수료 규모는 서로 다른 개념이므로 구분해서 주장해야 합니다.
조세범칙조사나 수사를 받는다면 거래별 자료부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허위세금계산서 사건에서는 전체 공급가액이 수십억원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아 개별 거래가 실제 가공이었는지를 거래처별로 다시 분류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실제 거래 계약서·발주서·납품서·운송장·작업일지 등 실물 또는 용역 제공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합니다.
대금 흐름 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계좌이체와 다시 반환된 자금이 있는지 거래별로 추적합니다.
발급·수취 직접 발급한 금액과 수취한 금액, 각 사업자에서 맡은 역할을 분리합니다.
합계표 제출 전자세금계산서와 별도로 허위 합계표 제출죄가 성립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공급가액 30억원·50억원·300억원의 양형 및 특가법 기준에 따라 합계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영리 목적 수수료 수취, 반복적 자료상 영업 등 특가법상 영리 목적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실제 이득 공급가액과 별도로 본인이 실제 받은 수수료·대가가 얼마인지 객관자료로 정리합니다.
수정·신고 수정세금계산서와 수정신고가 있다면 언제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기록을 확보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 허위 세금계산서 가중처벌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도118 판결 - 가공세금계산서와 수정세금계산서·공급가액 산정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13674 판결 - 발급·수취 공급가액의 합산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1628 판결 - 세금계산서·합계표 공급가액 산정
대법원 양형위원회 조세범죄 양형기준 - 허위 세금계산서 형량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조세범죄 양형기준 - 집행유예 참작사유
허위세금계산서형량은 세금계산서 금액만 보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실제 거래가 있었지만 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한 것인지, 실물거래 자체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인지부터 구별하고 발급·수취·합계표 제출 중 어떤 범행이 성립하는지, 특가법상 영리 목적과 공급가액 합계 30억원·50억원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법인과 거래처가 연결된 사건에서는 공급가액 합산방법에 따라 특가법 적용과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별 실제 거래자료와 자금흐름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위세금계산서형량, 실제 조세사건에서는 공급가액과 가담범위가 어떻게 판단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