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LEGAL INSIGHT · 특경법 배임은 유죄 여부만큼 5억원·50억원의 이득액 산정이 중요합니다
회사 자산을 부당하게 처분하거나 특정 업체에 유리한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는 사건에서 이득액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경법배임실형 사건에서는 배임죄 자체가 성립하는지뿐 아니라 피고인이나 제3자가 실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얼마인지, 그 금액을 법률상 이득액으로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5억원·50억원 기준을 넘는지와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됐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특경법상 배임으로 기소됐다고 곧바로 실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득액이 커질수록 법정형과 양형기준이 크게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득액 산정이 불분명하다면 특경법 적용 자체가 가능한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업무상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서 시작합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 배임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회사의 대표이사·이사·임직원이라고 해서 모든 잘못된 경영상 판단이 곧바로 배임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등 본인의 재산을 보호·관리해야 하는 구체적인 임무가 있었는지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동을 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상배임의 기본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입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해 배임죄를 범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그러나 범죄로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이 5억원 이상이라면 일반 업무상배임죄보다 무거운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단계에서는 업무상배임죄의 성립과 특경법 가중처벌의 적용 여부를 각각 나누어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득액이 5억원을 넘으면 특경법상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는 횡령·배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등으로 피고인이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합니다.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원과 50억원의 경계에서는 이득액 산정이 형량구조를 바꿉니다
특경법은 이득액에 따라 법정형 자체가 달라지므로 단순한 양형 문제가 아니라 적용되는 처벌조항이 달라지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이득액이 4억9천만원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5억1천만원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반 업무상배임과 특경법위반 사이에 법률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50억원을 넘는지 여부에 따라 법정 최저형이 3년에서 5년으로 높아질 수 있으므로 거래 전체 금액과 법률상 이득액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거래금액 전체가 항상 특경법상 이득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임 사건에서는 수십억원 또는 수백억원 규모의 계약 자체가 문제되더라도 그 계약금액 전체가 피고인이나 제3자가 취득한 이득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이 실제로 제공한 물품·서비스의 가치가 있거나 정상적인 비용이 지출됐다면 그 부분까지 모두 배임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인지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특경법 적용에서는 실제 배임행위 때문에 추가로 취득하게 된 경제적 이익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2025년 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다면 특경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도6356 판결은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의 이득액 산정기준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업무상배임으로 피고인이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 이익의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면 이득액을 기준으로 가중하는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는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배임이 있었는가’와 ‘5억원 이상의 이득액이 증명됐는가’는 서로 다른 판단단계입니다.
손해액과 이득액도 반드시 같은 금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배임죄에서는 본인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함께 문제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거래구조에 따라 회사가 입은 전체 손해와 제3자가 실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경법 제3조의 기준은 범죄행위로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므로 공소장의 이득액 산정방식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양형기준도 이득액에 따라 유형을 나눕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2026년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은 2026년 7월 1일부터 개정 기준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감경 1년6월~3년 / 기본 2년~5년 / 가중 3년~6년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감경 2년6월~5년 / 기본 4년~7년 / 가중 5년~8년
300억원 이상 감경 4년~7년 / 기본 5년~8년 / 가중 7년~11년
특경법이 적용됐다고 모든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경법은 법정 최저형을 두고 있어 일반 업무상배임보다 실형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가 되지만 실제 선고형은 개별 사건의 양형사정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특히 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사건에서는 범행동기와 가담정도, 실질적인 손해규모, 피해회복, 전과와 재범위험성 등 여러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경법이 적용되면 무조건 실형’ 또는 ‘초범이면 집행유예’처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피해가 심각하면 실형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2026년 횡령·배임 양형기준은 대량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등을 가중요소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나 임원이 장기간 계획적으로 회사재산을 특정 관계인에게 이전하거나 허위계약·차명거래 등으로 거래구조를 숨겼다면 이러한 사정들이 양형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피해규모뿐 아니라 범행 과정과 수법, 은폐행위까지 함께 실형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지는 중요한 감경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배임행위의 책임 정도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양형위원회는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사실상 압력 등에 따른 소극적인 가담, 오로지 회사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행위, 손해발생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 등을 감경요소로 두고 있습니다.
배임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인 이득을 얻기 위한 범행인지, 회사의 이익을 위한 판단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에 따라 책임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회복은 실형과 집행유예 판단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배임사건에서 피해회복 여부는 양형을 검토할 때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피해금 전액 또는 상당 부분이 회복되고 피해자와의 관계가 정리된 경우와 실질적 피해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양형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양형위원회의 집행유예 기준은 미합의, 실질적 손해규모가 상당히 큰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등을 부정적인 참작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범죄수익을 숨기는 행동은 추가적인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배임 혐의를 받은 뒤 자산을 차명으로 이전하거나 거래자료를 없애는 등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정황이 확인되면 양형에서도 부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2026년 횡령·배임범죄 집행유예 기준 역시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와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를 주요 부정적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 계약서·회계자료·메신저를 삭제하거나 관련자에게 진술을 맞추도록 요구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경영상 판단과 형사상 배임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기업 경영에서는 거래가 예상대로 수익을 내지 못하거나 사후적으로 큰 손실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 결과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시 의사결정 자체를 곧바로 배임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의사결정 당시 확보했던 자료, 계약조건, 위험분석, 이사회 결의와 해당 거래를 선택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는지를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경법배임 사건에서는 공소장의 이득액 계산부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경법배임 사건은 개별 거래가 복잡하고 수년간 여러 차례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득액 계산 자체가 공판의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사무처리 지위 피고인이 회사 또는 본인을 위해 어떤 재산관리 임무를 부담했는지 확인합니다.
임무위배 내부규정·계약조건·이사회 결의에 비추어 어떤 행동이 임무위배라고 기소됐는지 정리합니다.
재산상 손해 회사 전체 재산가치가 실제로 어떻게 감소했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합니다.
이득 주체 피고인이 직접 이익을 얻었는지 제3자가 이익을 얻었는지 구분합니다.
이득액 계산 전체 계약금액에서 정상적인 대가와 비용을 제외해야 하는 구조인지 검토합니다.
5억원 기준 특경법 적용 여부를 가르는 이득액 5억원을 넘는지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는지 확인합니다.
50억원 기준 50억원 전후라면 법정형이 크게 달라지므로 중복산정·평가방식 등을 다시 살펴봅니다.
피해회복 변제·재산반환·계약원상회복 등 실질적으로 피해가 얼마나 회복됐는지 자료화합니다.
양형 자료 가담정도·개인적 이득·전과·피해회복·재발방지 등 집행유예 판단에 필요한 사정을 정리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55조·제356조 - 배임 및 업무상배임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도6356 판결 - 특경법상 배임 이득액의 구체적 산정 필요성
대법원 양형위원회 2026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 - 형종 및 형량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2026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 - 집행유예 기준
특경법배임실형 사건에서는 단순히 배임으로 인한 회사 손해가 크다는 사실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업무상배임의 임무위배행위와 재산상 손해가 실제 인정되는지, 피고인 또는 제3자가 취득한 이득액을 법률적으로 얼마로 산정할 수 있는지, 그 금액이 5억원·50억원 기준을 넘는지를 먼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경법이 적용되는 거액 배임은 실형 위험이 높아질 수 있지만 피해회복, 실제 가담정도, 개인적 이익 여부, 임무위반 정도와 범행수법 등에 따라 양형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무죄 쟁점과 양형자료를 분리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경법배임실형, 실제 경제범죄 사건에서는 이득액과 피해회복이 어떻게 판단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