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이혼절차를 진행하던 중 배우자에게 반복적으로 전화와 보이스톡을 시도하고, SNS 댓글을 남기며 계좌로 1원을 송금한 일로 스토킹 혐의 고소를 당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반복적인 연락이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그 연락이 이루어진 날이 바로 협의이혼 확인기일이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단순히 연락 횟수만 볼 것이 아니라 왜 연락했는지, 상대방이 언제부터 명확하게 연락을 거부했는지, 실제 메시지에 위협적인 내용이 있었는지를 함께 따져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스토킹 혐의 불송치
법무법인 오현은 연락이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는 점과, 상대방의 명시적 연락 거부 의사를 의뢰인이 언제 인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전화해”, “연락 좀 달라”는 취지의 표현 외에 위협적인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함께 소명했고, 경찰은 최종적으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반복 연락이 문제 됐습니다
의뢰인은 1심 이혼소송이 끝난 뒤 배우자와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배우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했고, 이후 상대방은 이러한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한다며 형사고소를 제기했습니다.
전화 21회와 보이스톡 6회가 기록돼 있었습니다
문제 된 날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전화 21회, 보이스톡 6회를 시도했습니다.
여기에 SNS 댓글을 작성하고 계좌로 1원을 송금하면서 적요란에 “전화해”라고 기재한 행위까지 함께 문제 됐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연락 횟수만 놓고 보면 반복성이 분명했지만, 왜 그날 연락이 집중됐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해당 날짜가 협의이혼 확인기일이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단순히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한 연락과 이혼절차 진행을 위한 연락을 구분해 설명했습니다.
문제 된 날은 협의이혼 확인기일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반복 연락이 이루어진 날짜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날은 두 사람이 협의이혼 절차와 관련해 확인기일을 진행해야 하는 날이었고, 의뢰인 입장에서는 배우자와 연락을 취해야 할 현실적인 이유가 존재했습니다.
연락의 목적이 단순한 괴롭힘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연락이 감정적으로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불안감을 주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협의이혼 절차를 실제로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연락을 시도한 것이었고, 이와 같은 목적과 배경이 전체 행위의 성격을 판단할 때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소명했습니다.
상대방이 언제부터 연락을 거부했는지도 따졌습니다
고소인은 당일 늦은 시간 경찰에 신고하면서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그 이전까지 의뢰인이 자신이 차단되었거나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계좌 1원 송금까지 연락 수단으로 문제 됐습니다
의뢰인은 전화나 보이스톡뿐 아니라 계좌로 1원을 보내면서 적요란에 “전화해”라는 문구를 남겼습니다.
이 역시 반복적인 연락 수단으로 문제 됐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해당 표현이 협박이나 위해를 암시하는 내용이 아니라 단순히 연락을 요청하는 취지였다는 점을 함께 소명했습니다.
SNS 댓글과 메시지 내용에도 위협적인 표현은 없었습니다
문제 된 전화와 보이스톡, SNS 댓글 및 계좌 적요를 함께 살펴보더라도 원문상 의뢰인이 남긴 내용은 “전화해”, “연락 좀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표현이나 협박적·위협적인 문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도 의견서에 함께 정리했습니다.
반복 연락이라는 외형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소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연락의 횟수만 따로 떼어 보는 대신 이혼절차라는 배경, 연락의 목적, 상대방의 거부 의사 표시 시점과 실제 연락 내용을 함께 검토해 달라는 취지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 위해 집요하게 연락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을 통해 설명했습니다.
결국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됐습니다
경찰은 반복 연락의 횟수와 함께 협의이혼 확인기일이라는 당시 상황, 연락 목적,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의뢰인이 언제 인식했는지와 실제 메시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행위를 스토킹범죄로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반복적인 연락이 존재하더라도 횟수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연락이 이루어진 목적과 경위, 상대방의 의사에 대한 인식 시점까지 구체적으로 분석해 대응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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