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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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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10.02 302
도어락은 부쉈지만 ‘남의 집’에 들어간 건 아니었습니다, | 업무사례

의뢰인은 배우자와 불화로 일시적으로 별거하던 중 공동으로 생활하던 집에 들어갈 일이 생겼지만, 배우자가 출입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꿔둔 상태였습니다.

연락마저 닿지 않자 의뢰인은 배우자가 집을 비운 사이 도어락을 강제로 해체하고 들어갔고, 이후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도어락을 부수고 들어갔다는 행위만 볼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주거권과 파손된 도어락의 소유관계를 각각 따져봐야 한다고 보고 대응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주거침입·재물손괴 모두 불송치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별거 중이었더라도 해당 주택에 대한 공동주거권자의 지위를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파손된 도어락의 소유관계를 확인하고 임대인으로부터 교체에 대한 사후 동의를 받아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사정을 검토한 뒤 두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별거 중 배우자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불화로 잠시 따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공동으로 생활해오던 집에 잠시 들어갈 필요가 생겼지만, 배우자가 임의로 출입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해 둔 상태였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자 도어락을 강제로 해체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연락도 되지 않자 배우자가 집을 비운 사이 현관문 도어락을 강제로 해체했습니다.

그 상태로 집 안에 들어갔고, 이후 이 사실을 알게 된 배우자가 의뢰인을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나누어 본 두 가지 쟁점

법무법인 오현은 주거침입과 재물손괴를 하나의 행위로 묶어 보지 않았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해당 집에 들어갈 권리가 남아 있었는지를 따졌고, 별도로 파손된 도어락이 누구의 재물인지와 그 소유자가 교체에 동의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별거 중이라고 곧바로 공동주거권을 잃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다퉜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두 사람이 일시적으로 별거하고 있었지만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상태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해당 주택이 부부의 공동생활공간으로 사용되어 왔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의뢰인이 해당 주택에 대한 공동주거권자의 지위를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로 관련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도어락이 실제 누구의 소유인지도 확인했습니다

재물손괴 혐의에서는 단순히 도어락이 파손됐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그 물건의 소유관계도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해당 주거지는 임대차 목적물이었고, 법무법인 오현은 현관문에 설치된 도어락의 소유자가 배우자가 아니라 임대인이라는 점을 확인해 이 부분을 재물손괴 혐의를 다투는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임대인에게 직접 사정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도어락의 소유관계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임대인에게 사건의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임대인으로부터 도어락 교체에 대한 사후 동의를 받아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재물손괴 혐의를 판단할 때 해당 사정도 함께 고려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거침입은 공동주거권자 지위가 핵심이 됐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별거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주택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를 검토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공동주거권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고, 경찰 역시 의뢰인이 그 지위를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물손괴도 임대인의 동의가 함께 검토됐습니다

도어락을 실제로 강제로 해체한 사실은 존재했지만, 파손된 물건의 소유관계와 소유자의 의사까지 함께 확인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임대인이 도어락 교체에 동의했다는 점을 제출하며 재물손괴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로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두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됐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공동주거권자 지위와 주택의 이용관계, 도어락의 소유관계 및 임대인의 동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공동주거권자의 지위를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고 재물손괴 혐의 역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해,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모두 증거불충분에 따른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도어락을 강제로 해체했다는 외형적인 행위만이 아니라 주거권과 재물의 소유관계를 각각 나누어 검토해 형사책임 여부를 다툰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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