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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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사연
아는 사람이 급하게 처분해야 할 전자기기가 있다며 구매자를 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시세보다 상당히 저렴해 출처가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지인에게 연락해 판매자를 소개해주었고, 저는 물건이나 판매대금을 직접 받은 적은 없습니다.
나중에 그 전자기기가 절도 피해품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경찰에서 장물알선 혐의로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직접 물건을 보관하거나 돈을 받은 것이 없어도 장물알선죄성립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장물알선죄는 직접 장물을 취득하거나 보관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문제가 된 물건이 장물인지, 피의자가 그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 장물을 사고팔거나 운반·보관하려는 사람 사이에서 실제로 중개하거나 편의를 제공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실제 매매가 끝나지 않았거나 피의자가 장물을 직접 손에 넣지 않았더라도 알선행위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소개한 경위와 당시 물건의 출처에 관해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거래를 위해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
1. 장물알선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
2.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나
3. 소개만 해줘도 알선이 될 수 있나
4. 실제 거래가 끝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보나
5. 많이 묻는 질문
장물알선죄성립요건은 장물성과 알선행위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장물알선죄가 문제되려면 먼저 해당 재물이 절도나 사기 등 재산범죄로 취득된 장물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 피의자가 장물의 취득·양도·운반·보관을 원하는 사람 사이에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제공했는지를 살펴봅니다.
1 장물 여부 — 문제가 된 재물이 재산범죄로 취득된 물건인지 확인합니다.
2 장물에 대한 인식 — 피의자가 당시 그 물건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살펴봅니다.
3 알선행위 — 매도인과 매수인을 연결하거나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편의를 제공했는지 확인합니다.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장물알선죄에서는 피의자가 거래를 도왔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 당시 문제가 된 물건이 장물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실제 인식 여부는 거래 당시의 여러 정황을 통해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상 시세와 비교해 지나치게 낮은 가격이었는지, 판매자가 물건의 취득 경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는지, 제품번호나 소유관계를 숨기려 했는지, 거래 장소와 방법이 일반적인 거래와 달랐는지 등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을 연결하는 행위도 알선이 될 수 있습니다
장물알선은 반드시 피의자가 직접 물건을 판매하거나 대금을 받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장물을 처분하려는 사람과 이를 취득하려는 사람 사이에 서서 거래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제공했다면 알선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장물을 처분하려는 사람에게 매수인을 소개한 경우
• 판매자와 구매자의 연락처를 전달해 거래를 연결한 경우
• 가격이나 거래 장소를 조율하며 매매를 중개한 경우
• 장물의 운반이나 보관이 가능하도록 사람을 연결해준 경우
실제 매매가 끝나지 않았어도 장물알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장물알선죄에서는 알선 결과 실제 계약이 체결됐는지나 장물의 점유가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이전됐는지만으로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당사자 사이를 연결해 장물의 취득·양도·운반·보관이 이루어지도록 중개하거나 편의를 제공했다면 거래가 최종 단계까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장물알선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알선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물알선은 반드시 알선비나 소개비를 받아야만 성립하는 구조로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친분 때문에 거래 상대방을 소개했거나 별도의 대가 없이 편의를 제공한 경우에도 실제 행위의 내용에 따라 알선 여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대가를 받았는지, 반복적으로 거래를 주선했는지, 판매자와 어떤 관계였는지, 거래 과정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는 피의자의 인식과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장물인 줄 몰랐다면 당시 거래 정황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정상적인 중고물품이라고 생각해 거래를 소개했다고 주장하는 사건에서는 당시 어떤 설명을 듣고 거래에 관여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후에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과 거래 당시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 판매자로부터 물건을 소개받은 당시의 문자·메신저
□ 판매자가 설명한 물건의 취득 경위와 소유관계
□ 정상적인 중고 시세와 실제 제시된 거래가격
□ 구매자를 소개한 과정과 당사자 사이의 대화내용
□ 소개비나 판매대금 등 금전이 오간 내역
경찰조사를 앞두고 판매자나 구매자와 연락해 진술을 맞추거나 기존 메시지를 삭제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당시 거래 과정에서 실제로 주고받은 자료를 원본 상태로 보존하고 자신이 언제 어떤 사실을 알게 됐는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물알선죄가 인정되면 형법상 별도의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현행 형법은 장물의 취득·양도·운반·보관뿐 아니라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경우에도 같은 법정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물알선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사건의 처분이나 형은 장물의 종류와 가치, 알선 경위, 반복 여부, 범죄 전력 등 구체적인 사정을 토대로 판단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장물을 직접 받지 않고 판매자와 구매자만 소개해도 처벌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장물임을 알면서 장물을 양도하거나 취득하려는 사람 사이를 연결하고 거래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제공했다면 직접 장물을 보관하지 않았더라도 알선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거래가 실제로 성사되지 않았다면 장물알선죄도 성립하지 않나요?
실제 계약이 성립하거나 물건이 이전돼야만 장물알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물임을 알면서 당사자 사이를 연결해 거래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제공했다면 구체적인 알선행위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장물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어떻게 되나요?
장물알선 혐의에서는 거래 당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몰랐다고 설명하기보다 당시 가격과 거래방식, 판매자의 설명, 물건의 출처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등을 객관자료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장물알선죄성립요건을 검토할 때는 직접 물건을 받았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해당 물건이 실제 장물이었는지, 피의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어떤 방식으로 연결·중개하거나 편의를 제공했는지를 각각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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