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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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사연
회사에서 신규 사업을 추진하면서 거래업체를 선정하고 계약 체결에도 관여했습니다. 사업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다른 주주가 제가 특정 업체에 유리한 계약을 체결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배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저는 당시 여러 조건을 검토해 회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계약이었고 개인적으로 받은 돈이나 이익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경찰조사에서 어떤 부분을 소명해야 배임죄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배임죄는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피의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어떤 임무를 부담했는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했는지, 자신이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고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를 검토하려면 단순히 억울하다고 주장하기보다 당시 의사결정의 근거와 계약조건, 내부 승인 과정, 회사가 얻을 것으로 예상한 이익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차
1. 배임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
2. 임무위배행위는 어떻게 판단하나
3. 회사 손해와 재산상 이익은 무엇을 보나
4. 불송치를 위해 어떤 자료를 준비하나
5. 많이 묻는 질문
배임죄는 네 가지 핵심 요소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 여부가 문제됩니다.
1 사무처리자의 지위 — 피의자가 회사나 다른 사람의 재산상 사무를 처리하는 관계에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2 임무위배행위 — 담당자가 부담하던 구체적인 의무를 위반한 의사결정이나 처분이 있었는지 살펴봅니다.
3 이익과 손해 — 본인이나 제3자가 실제 재산상 이익을 얻고 회사 등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 확인합니다.
경영상 판단이 좋지 않은 결과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배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계약이나 투자 이후 예상과 달리 회사가 손실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정과 형법상 임무위배행위가 있었다는 판단은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당시 어떤 정보를 기초로 의사결정을 했는지, 여러 대안을 비교했는지, 내부 승인 절차를 거쳤는지, 계약 체결 당시 회사에 어떤 이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는지를 확인하면 단순한 경영상 판단과 배임 혐의를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손해액이 실제 회사 손해와 같은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배임 고소에서는 계약금 전체나 사업 손실액 전부를 곧바로 피해액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금액이 피의자의 임무위배행위 때문에 발생한 재산상 손해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정상적인 시장가격과 비교해 계약조건이 현저히 불리했다는 주장이 있는 경우
• 거래 상대방이 실제로 제공한 물품이나 용역의 가치가 있는 경우
• 사업 실패의 원인이 계약 체결 이후 외부 사정에서 발생한 경우
• 고소인이 주장하는 손해액에 정상적인 비용이나 반대급부까지 포함된 경우
본인이나 제3자가 어떤 재산상 이익을 얻었는지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배임죄에서는 임무위배행위뿐 아니라 그 행위로 행위자 자신이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는지도 중요한 구성요건입니다. 단순히 회사에 불리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주장과 이익 취득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따라서 누가 어떤 형태의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것인지, 그 이익이 문제된 행위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 피의자와 거래상대방 사이에 별도의 경제적 관계가 있었는지를 나누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임죄불송치를 검토한다면 의사결정 당시의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배임 사건에서는 결과가 나온 뒤 작성된 해명자료보다 실제 거래나 의사결정 당시 존재했던 기록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어떤 정보가 있었고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을 내렸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계약서·견적서·제안서와 거래조건 비교자료
□ 이사회·주주총회·내부 결재 등 승인 관련 문서
□ 계약 체결 전 검토보고서와 이메일·업무메신저
□ 거래 상대방이 실제 제공한 물품·용역과 대금 자료
□ 피의자 또는 제3자에게 별도의 이익이 지급됐는지를 확인할 금융자료
경찰조사를 앞두고 기존 결재문서나 회계자료를 사후에 수정하거나 거래관계자와 진술을 맞추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의사결정 당시 존재했던 원본 자료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고소 내용과 배임의 각 구성요건을 나누어 대응해야 합니다
배임 고소장에는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거나 특정 거래처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주장이 함께 기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에서는 각 주장에 대응되는 객관적인 사실과 배임죄 구성요건이 실제로 충족되는지를 구분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는 자신의 직무와 권한 → 문제된 의사결정 → 당시 판단 근거 → 회사에 발생했다는 손해 → 자신이나 제3자가 얻었다는 이익의 순서로 쟁점을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배임죄가 바로 성립하나요?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와 임무위배행위, 재산상 이익 취득, 본인의 재산상 손해 등 각 구성요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제가 개인적으로 받은 돈이 없다면 배임죄가 아닌가요?
피의자가 직접 이익을 얻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배임죄가 항상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은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거래상대방 등 제3자의 이익 여부까지 살펴봐야 합니다.
Q.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으려면 무엇을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하나요?
사건마다 쟁점은 다르지만 먼저 고소인이 어떤 행위를 임무위배라고 주장하는지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 당시 계약자료와 내부 승인기록, 거래조건, 회사 손해 및 제3자의 이익과 관련된 자료를 구성요건별로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배임죄불송치를 검토할 때는 회사에 손실이 발생했다는 결과만 반박하기보다 피의자가 어떤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였는지, 실제 임무위배행위가 있었는지, 누구에게 어떤 재산상 이익이 발생했고 회사에 어떤 손해가 생겼는지를 각각 객관적인 자료로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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