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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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공동구매가 실패했다는 결과보다 대금을 받을 당시 상황이 중요합니다
SNS나 온라인몰, 카페 등을 통해 공동구매를 진행한 뒤 배송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환불하지 못하면서 다수 구매자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동구매사기집행유예를 판단하려면 공동구매대금을 받을 당시 실제 물품을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매입처와 재고를 확보했는지, 받은 대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일부라도 실제 배송·환불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단순한 배송지연이나 사업상 실패와 처음부터 물건을 공급할 능력 없이 대금을 받은 사기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집행유예 여부 역시 전체 피해액뿐 아니라 반복성, 가담 정도, 피해회복과 합의 여부를 함께 봅니다.
2026년 현재 사기죄의 법정형은 최대 20년입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죄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나 공동구매대금을 받은 뒤 물건을 공급하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사기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대금을 받을 당시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배송이 늦어졌다는 사실과 사기죄는 구분해야 합니다
공동구매는 일정 수량의 주문을 받은 뒤 제조사나 도매업체에 발주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생산지연이나 통관, 재고부족 등으로 배송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처음부터 대금을 편취하려 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도 물품거래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거래 당시 실제 대금지급·물품공급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이후 경제사정 변화만으로 편취의 고의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공동구매를 모집할 당시 실제 매입계획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사기 여부를 판단할 때는 공동구매 모집 당시 판매자가 실제 물품을 확보할 계획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제조사나 도매상과 발주 협의를 진행했고 견적서와 발주서, 계약금 지급내역이 존재한다면 실제 공급을 추진했다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급업체와 아무런 계약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확보하지 못한 물량을 대량으로 판매하거나 이미 공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새로운 주문을 계속 받았다면 편취의 고의가 문제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공동구매대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도 확인합니다
구매자에게서 받은 돈을 실제 상품 매입대금이나 배송비 등 해당 공동구매를 진행하기 위해 사용했다면 처음부터 상품을 공급할 의도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규 공동구매대금을 이전 공동구매 환불금이나 개인채무, 생활비 등에 지속적으로 사용하면서 새로운 주문을 반복해서 받았다면 수사기관이 이른바 돌려막기 구조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금된 공동구매대금과 상품 매입·배송·환불 지출을 거래별로 연결해 자금 흐름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구매자에게 실제 배송했다면 그 의미도 살펴봐야 합니다
같은 공동구매에서 상당수 구매자에게 실제 상품을 배송하고 일부에게만 공급하지 못한 경우라면 이러한 이행경과도 편취의 고의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초기 구매자에게 상품을 정상적으로 배송해 신뢰를 얻은 뒤 공급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주문량을 확대했다면 시기에 따라 사기범행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주문을 하나로 묶지 말고 어느 시점까지 실제 공급능력이 있었고 언제부터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공동구매라면 전자상거래법상 공급·환급의무도 확인합니다
SNS나 인터넷을 통한 공동구매가 통신판매에 해당한다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 원칙적으로 소비자가 대금을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공급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약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 상품 공급이 곤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비자에게 알리고 선지급 대금을 환급하거나 환급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하므로 배송지연 사실을 언제 인식했고 구매자에게 어떤 안내와 환불조치를 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액이 5억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동구매 사기로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이 일정한 금액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5억원 미만 원칙적으로 형법상 사기죄 법정형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5억~50억원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될 수 있습니다.
50억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될 수 있습니다.
특경법 적용에서는 피해금액을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특정경제범죄법에서는 이득액 5억원과 50억원을 기준으로 법정형이 크게 달라지므로 실제 편취액 산정이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사기로 인한 특경법 위반에서 이득액 자체가 구성요건 일부가 되기 때문에 이를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동구매 사건에서는 전체 결제액을 일률적으로 묶기보다 실제로 상품이 배송된 주문, 환불 완료 주문, 사기로 판단되는 시점 이후의 주문을 구분해 범죄사실별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양형기준은 피해액에 따라 권고형 범위를 나눕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2026년 사기범죄 양형기준은 일반사기의 기본영역을 피해액에 따라 다섯 단계로 구분합니다.
1억원 미만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입니다.
1억~5억원 미만 징역 1년에서 4년입니다.
5억~50억원 미만 징역 3년에서 6년입니다.
50억~300억원 미만 징역 5년에서 9년입니다.
300억원 이상 징역 6년에서 11년입니다.
피해자가 많고 공동구매를 계속 반복했다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공동구매가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실패한 경우와 이미 공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 차례 새로운 공동구매를 열어 돈을 계속 받은 경우는 양형에서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하거나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는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기존 주문을 배송하거나 환불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공동구매대금으로 기존 환불금을 충당하는 행위를 반복했다면 편취의 고의와 반복성 양쪽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에서는 피해회복과 합의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기범죄 집행유예 판단에서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와 피해회복 여부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상품을 뒤늦게라도 정상적으로 배송하거나 구매대금을 상당 부분 환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경우에는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일부 피해자에게만 환불했다는 사실보다 전체 피해액 중 얼마가 실제 회복됐는지, 피해자 수와 미합의 인원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죄수익을 숨기거나 환불을 피하려 했다면 집행유예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사기범죄 집행유예 기준은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와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를 주요한 부정적 참작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공동구매대금을 가족·지인 명의 계좌로 분산하거나 구매자들의 환불요구가 시작된 뒤 재산을 숨긴 정황 등이 있다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사 전후로 계좌자료를 제출하고 잔여재산을 피해회복에 사용하는 등 범행 이후의 조치가 실제 피해회복과 연결됐는지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 직원과 공동구매 운영자의 책임은 다를 수 있습니다
공동구매 사업을 여러 사람이 함께 운영했다면 각자의 역할을 구분해야 합니다.
대표자가 상품 확보와 자금사용을 결정하고 하위 직원은 단순히 고객문의나 주문관리만 담당했다면 범행의 인식과 공모범위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품을 공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허위 배송일정을 안내하고 신규 주문 모집에 관여했다면 단순 고용관계를 넘어 공동정범 또는 가담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를 검토하려면 주문별 거래를 다시 나눠봐야 합니다
공동구매 사건은 피해자가 많고 소액 주문이 수백 건 이상 존재하는 경우가 있어 전체 계좌 입금액만으로는 책임범위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판매 시점 각 공동구매를 언제 모집했고 당시 재고·발주 가능성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입금 내역 피해자별 주문금액과 결제일을 정리하고 실제 환불·취소금액을 함께 표시합니다.
배송 내역 송장·택배기록을 통해 실제 상품을 받은 구매자와 미배송자를 구분합니다.
자금 사용 공급업체 지급, 배송비, 기존 환불금, 개인사용 등 대금의 실제 사용처를 구분합니다.
피해 회복 피해자별 환불금액과 합의·처벌불원 여부를 별도로 정리해 전체 회복비율을 확인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7481 판결 - 물품거래와 편취의 고의 판단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 - 특경법상 이득액 산정
공동구매사기집행유예는 배송이 지연됐다는 결과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대금을 받을 당시 상품을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실제 발주와 배송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했는지, 공급이 불가능해진 이후에도 새로운 주문을 계속 받았는지, 전체 피해액과 피해회복 규모가 얼마인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다수 구매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공동구매를 진행했다면 피해자별 주문·배송·환불내역과 자금사용처를 구분해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구매사기집행유예, 실제 사기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