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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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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10.02 303
선급금사기형량, 돈을 받을 당시 이행 의사와 능력이 핵심입니다 | 칼럼

LEGAL INSIGHT · 선급금을 돌려주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사·납품·제작·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선급금을 받은 뒤 사업이 중단되거나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급금사기형량을 판단할 때는 계약을 나중에 이행하지 못했다는 결과보다 선급금을 받을 당시 실제 이행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상대방에게 중요한 사실을 허위로 설명했는지, 이후 실제 이행을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민사상 계약불이행과 형사상 사기죄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사업상 예상이 빗나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와 처음부터 이행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숨기고 선급금을 받은 경우는 법적으로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사기죄는 최대 20년의 징역형이 규정돼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선급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상대방을 속여 그 돈을 지급하도록 만들었는지가 사기죄 성립의 출발점입니다.

계약 불이행과 선급금 사기는 구분해야 합니다

계약을 체결한 뒤 자금난이나 원자재 가격 상승, 거래처 부도 등의 이유로 약속한 공사나 납품을 완료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계약 당시부터 상대방의 돈을 편취하려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도 민사상 채무불이행 사실만으로 사기죄의 편취 고의를 인정할 수 없고 계약 당시의 재력·환경·거래내용과 이후 이행과정을 종합해 고의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급금을 받을 당시 실제 이행 의사와 능력이 핵심입니다

사기죄가 문제되려면 원칙적으로 선급금을 받을 당시의 상태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필요한 장비나 인력이 전혀 없고 추가 자금조달 가능성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정상적으로 공사나 납품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면 편취의 고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 당시에는 실제 거래처와 인력·자금계획을 확보하고 있었고 이후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사업이 중단됐다면 처음부터 이행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주장과 구분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계약 결정에 중요한 사실을 숨겼는지도 봅니다

사기죄에서 기망은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하지 않았을 정도의 중요한 사정에 대해 고지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이를 의도적으로 숨겼다면 소극적인 기망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급금을 받을 당시 이미 다른 현장에서 심각한 채무불이행 상태였는지, 핵심 장비·허가·인력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숨겼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계약을 일부 이행했다면 그 내용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선급금을 받은 뒤 실제로 자재를 구입하거나 일부 공사를 진행하고 제품 제작에 착수했다면 이러한 사정은 계약 당시 이행 의사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공사계약에서 선급금은 일반적으로 전체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장차 지급할 공사대금을 미리 지급하는 성격을 갖습니다.

따라서 계약이 중도 해지됐다고 하더라도 이미 시공한 기성고와 사용된 선급금의 정산 문제는 민사상 계약관계에서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선급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도 편취 고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선급금을 지급받은 직후 약속된 공사나 납품과 무관하게 개인채무 상환이나 다른 사업의 적자를 메우는 데 대부분 사용했다면 수사기관이 편취의 고의를 의심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자재대금, 인건비, 외주비 등 계약이행을 위한 용도로 지출한 내역이 확인된다면 당시 이행의사를 판단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급금 입금계좌와 이후 지출내역을 거래처·지출목적별로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선급금 편취액이 일정 규모를 넘는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보다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5억원 미만   원칙적으로 형법상 사기죄 법정형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5억~50억원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될 수 있습니다.

50억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될 수 있습니다.

특경법 사건에서는 실제 편취액을 엄격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특정경제범죄법은 이득액 5억원과 50억원을 기준으로 법정형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금액 산정이 특히 중요합니다.

대법원도 특경법상 이득액은 범죄구성요건의 일부이므로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여러 계약의 선급금이 함께 문제되는 사건이라면 각 거래가 하나의 계속된 범행으로 평가되는지, 계약별 기망행위와 편취금액이 각각 얼마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2026년 양형기준은 피해액에 따라 권고형 범위를 나눕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2026년 사기범죄 양형기준은 일반사기를 피해액에 따라 다섯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억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입니다.

1억~5억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1년에서 4년입니다.

5억~50억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3년에서 6년입니다.

50억~300억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5년에서 9년입니다.

300억원 이상   기본영역 징역 6년에서 11년입니다.

여러 업체에서 선급금만 반복적으로 받았다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계약이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중단된 경우와 여러 거래처를 상대로 비슷한 방식으로 선급금을 반복해서 받은 경우는 양형에서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와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등을 불리한 요소로 고려합니다.

특히 앞선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운 거래처로부터 선급금을 받아 기존 채무를 돌려막는 구조가 반복됐다면 계약 당시 편취 고의와 반복성 모두에서 불리한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피해회복과 합의는 실제 형량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기범죄 양형기준은 처벌불원이나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중요한 감경요소로 반영합니다.

계약 중단 이후 기성부분을 정산하거나 미사용 선급금을 반환하고 추가 변제를 이어간 사정도 실제 피해회복 정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합의서 유무만 볼 것이 아니라 선급금 중 실제 반환한 금액, 이미 이행한 공사·납품 가치와 피해자가 최종적으로 입은 손해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급금사기 사건에서는 계약 당시 자료부터 시간순으로 확인합니다

편취 고의는 계약 당시의 사정을 중심으로 판단하므로 사후에 작성된 설명자료보다 계약 체결 당시 실제 존재했던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계약 자료  계약서와 견적서, 납기·공사기간 및 선급금 지급조건을 확인합니다.

이행 능력  계약 당시 보유인력·장비·자금·하도급업체와 원재료 확보상황을 정리합니다.

선급금 사용  입금 직후 자금이 어디에 사용됐는지 계좌거래내역과 세금계산서를 맞춰봅니다.

실제 이행  자재구매·제작·공사 기성·납품 등 계약 이행을 위해 수행한 업무를 확인합니다.

중단 사유  거래처 부도·원가상승·인허가 문제 등 계약 체결 이후 새롭게 발생한 사정이 무엇인지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47조 사기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 편취의 고의와 단순 채무불이행의 구별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7288 판결 - 특경법상 이득액의 엄격한 산정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218379 판결 - 공사도급계약상 선급금의 정산

대법원 양형위원회 2026년 사기범죄 양형기준

선급금사기형량은 계약이 결국 이행되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선급금을 받을 당시 실제 이행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중요한 경영상 사정을 숨겼는지, 선급금을 실제 계약이행에 사용했는지, 이후 어느 정도 계약을 수행했고 피해를 회복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편취액이 5억원 또는 50억원 기준을 넘으면 법정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별 선급금과 실제 이행·반환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급금사기형량, 실제 계약사기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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