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LEGAL INSIGHT · 범죄수익을 다뤘다는 사실만으로 집행유예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이스피싱이나 투자사기, 불법도박 등으로 발생한 돈을 계좌로 전달받아 현금화하거나 다른 계좌로 송금했다는 이유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집행유예를 판단하려면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단순히 수수한 것인지 적극적으로 출처를 숨기거나 거래를 가장했는지, 취급한 범죄수익 규모와 실제 취득한 수수료가 얼마인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단순 수수와 적극적인 은닉·가장을 서로 다르게 처벌한다는 점입니다. 집행유예 판단에서도 범행수법, 범죄수익 규모, 실제 취득이익과 가담 정도, 피해회복과 수사협조 여부가 함께 고려됩니다.
범죄수익의 출처나 처분 과정을 숨겼다면 ‘은닉·가장’이 문제됩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는 범죄수익 등의 취득이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이 발생한 원인을 가장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또 범죄수익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처럼 보이도록 만들거나 특정범죄를 조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행위도 처벌대상입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단순히 범죄수익을 받은 경우에는 ‘수수’ 여부를 먼저 봅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4조는 범죄수익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범죄수익을 수수한 경우를 별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계좌로 돈을 받은 정도인지, 아니면 허위 거래내역을 만들거나 현금화·분산송금 등으로 범죄수익의 출처와 흐름을 적극적으로 숨겼는지에 따라 적용조항과 형량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은 단순히 돈의 출처가 나중에 범죄수익으로 밝혀졌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범죄수익 수수죄는 수수 당시 해당 재산이 범죄수익이라는 정황을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구성요건입니다.
따라서 돈을 받게 된 경위, 대가로 받은 수수료, 거래방식의 비정상성, 상대방의 설명과 메신저 내용 등을 통해 고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2026년 양형기준은 수수와 은닉·가장을 구분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6년 7월 1일부터 자금세탁범죄에 대한 별도의 양형기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범죄수익 수수 감경영역은 6개월 이하, 기본영역은 징역 4개월에서 1년, 가중영역은 징역 8개월에서 2년입니다.
범죄수익 은닉·가장 감경영역은 8개월 이하, 기본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영역은 징역 10개월에서 3년입니다.
범죄수익 규모가 크면 실제 취득액이 적어도 불리할 수 있습니다
자금세탁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실제로 받은 수수료가 많지 않더라도 거액의 범죄수익을 반복적으로 현금화하거나 이동시킨 경우가 있습니다.
2026년 양형기준은 범죄로 인한 이득액 또는 범죄수익 등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를 특별가중요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실제 취득한 수수료와 전체 취급 범죄수익의 규모를 따로 구분해서 정리해야 합니다.
집행유예에서는 범행가담 정도가 중요한 판단요소가 됩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이라고 해서 실형이 반드시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역할과 정상관계에 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했거나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식한 것이 아니라 미필적으로만 인식한 경우는 양형상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금세탁 구조를 직접 설계하거나 하위 가담자에게 범행을 지시한 경우, 반복적으로 거액을 세탁한 경우에는 집행유예 판단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피해회복과 수사협조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은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특별감경요소로 두고 있습니다.
자수하거나 내부고발을 통해 조직적 범행의 전모를 자발적으로 밝힌 경우도 감경요소로 반영됩니다.
따라서 공범이 많은 보이스피싱·투자사기 자금세탁 사건이라면 상위 조직과 계좌 흐름을 밝히는 데 실제로 어느 정도 협조했는지도 양형자료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거액을 현금화한 사건에서도 집행유예 사례가 있습니다
2025년 판결 중에는 범죄수익금을 상품권 거래대금인 것처럼 가장해 현금화한 사건에서 일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범죄수익금을 송금받은 뒤 허위 상품권 거래명세서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자금세탁에 가담했습니다.
법원은 범죄수익 규모와 범행기간 등을 불리하게 평가하면서도 개별 피고인의 가담 정도, 취득한 이익, 전과와 기타 정상관계를 구체적으로 구분해 형을 정했습니다.
원래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어도 몰수·추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범죄수익 세탁행위에 가담한 사람이 원래의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범행에는 직접 가담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5도15768 판결은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에서 발생한 범죄수익을 은닉·가장·수수한 경우 원래 범죄단체 범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일정한 범죄수익과 보수 등에 대해 몰수·추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형량뿐 아니라 범죄수익 중 어느 부분과 수수료가 몰수·추징 대상이 되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범죄수익 자체와 자금세탁 대가는 구분해서 봅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는 범죄수익뿐 아니라 범죄수익 은닉·가장·수수 범행과 관련된 재산이나 해당 범행의 보수로 취득한 재산도 몰수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몰수할 수 없거나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통장으로 이동한 전체 범죄수익, 최종 전달한 금액, 본인이 받은 수수료를 각각 분리해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행유예를 검토할 때는 계좌 흐름과 역할을 먼저 정리합니다
범죄수익 사건은 계좌에 입금된 금액만 보면 실제 역할보다 책임이 과도하게 평가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거래별 흐름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지 시점 언제부터 해당 자금이 범죄수익일 가능성을 인식했는지 메신저와 통화내용을 확인합니다.
가담 방식 단순 계좌 수수인지 현금화·분산송금·허위거래 작성 등 적극적인 은닉·가장이 있었는지 구분합니다.
취급 규모 전체 입출금액과 본인이 실제 취득한 수수료를 분리해 계산합니다.
조직 내 위치 스스로 범행방식을 결정했는지, 지시에 따라 제한적으로 움직였는지를 확인합니다.
양형 자료 피해회복, 범죄수익 반환, 수사협조, 전과관계와 재범방지 조치를 함께 정리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국가법령정보센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4조 범죄수익등의 수수
국가법령정보센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범죄수익등의 몰수
범죄수익 현금화·거래가장 사건의 집행유예 및 추징 사례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5도15768 판결 - 범죄수익 은닉·수수와 몰수·추징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집행유예는 단순히 계좌를 거쳐 간 금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 단순 수수인지 적극적인 은닉·가장인지, 범행을 주도했는지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가담했는지, 실제 취득액과 피해회복·수사협조가 어느 정도인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집행유예 여부와 별개로 범죄수익이나 자금세탁 대가에 대한 몰수·추징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전체 입출금액과 실제 수익을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집행유예, 실제 형사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