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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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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10.02 302
비상장주식사기형량, 실제 주식을 넘겼어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 | 칼럼

LEGAL INSIGHT · 비상장주식사기 형량은 피해액과 판매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을 판매하면서 “곧 상장된다”, “기관투자가가 이미 투자했다”, “현재 기업가치보다 매우 저렴한 가격이다”와 같은 설명을 했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사기형량을 판단할 때는 어떤 내용을 허위로 설명했는지, 그 설명 때문에 피해자가 주식을 매수했는지, 전체 편취액이 얼마인지, 여러 투자자를 조직적으로 모집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실제로 비상장주식을 넘겼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투자자가 주식을 매수할지 결정하는 데 중요한 상장 가능성, 회사의 재무상태, 주식의 가치 등을 허위로 설명했다면 사기죄와 피해액에 따른 가중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사기죄의 법정형은 최대 20년입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과거 사건자료에서 흔히 보이는 ‘사기죄는 10년 이하 징역’이라는 설명을 현재 사건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되고 범행시점과 적용 법률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 가격이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상장주식은 거래가격과 기업가치의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거나 상장에 실패했다는 결과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가 문제되려면 투자 당시 판매자가 중요한 사실을 허위로 설명하거나 진실을 숨겨 피해자를 착오에 빠뜨렸고, 그 결과 투자금이나 매매대금을 지급하게 했다는 점이 확인돼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투자실패와 처음부터 허위정보를 이용한 투자금 편취를 구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곧 상장된다’는 설명은 당시 실제 근거가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비상장주식 사건에서는 상장 예정이라는 설명이 자주 쟁점이 됩니다.

단순히 향후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정도의 전망을 말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상장주관사가 선정되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는데도 “몇 개월 뒤 확정 상장된다”는 식으로 사실을 단정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수사에서는 주관사 계약, 상장예비심사 준비자료, 투자유치 자료, 회사 내부회의와 판매조직의 교육자료가 당시 설명과 일치하는지가 중요하게 확인될 수 있습니다.

실제 주식을 이전했어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매매대금을 지급한 뒤 실제 비상장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받았다면 판매자는 “주식을 실제로 줬으므로 사기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기죄는 피해자가 중요한 사실을 속아 금전을 지급했는지가 핵심이므로 주식 자체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기망행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실제 가치나 상장 가능성 등을 허위로 설명해 정상적인 판단을 방해했다면 주식을 일부 또는 전부 이전했다는 사정과 사기죄 성립 여부를 별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편취액이 5억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사기범죄로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억원 미만   원칙적으로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5억~50억원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될 수 있습니다.

50억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될 수 있습니다.

특경법 적용에서는 편취액을 엄격하게 산정해야 합니다

특정경제범죄법에서는 편취액이 5억원이나 50억원을 넘는지가 범죄구성요건과 법정형을 직접 바꾸기 때문에 피해액 산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법원도 특경법상 이득액은 가중처벌의 기준이 되므로 범죄와 형벌의 균형을 위해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투자자의 거래가 묶여 있는 사건이라면 각 거래가 동일한 기망에 따른 범행인지, 어느 거래까지 피고인이 관여했는지와 편취액을 합산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가치가 있는 주식을 넘겼어도 편취액 계산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3도18971 판결은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에서 피해자가 일정한 대가를 받았더라도 원칙적으로 교부한 금원 전부가 편취액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해자가 일부 경제적 가치를 가진 물건이나 대가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교부금에서 그 가치를 단순 공제해 편취액을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특경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건에서 편취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특정할 수 있어야 하므로 거래구조에 따른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2026년 양형기준에서는 피해액에 따라 권고형 범위가 달라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사기범죄 양형기준에서 일반사기를 피해액에 따라 다섯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억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입니다.

1억~5억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1년에서 4년입니다.

5억~50억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3년에서 6년입니다.

50억~300억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5년에서 9년입니다.

300억원 이상   기본영역 징역 6년에서 11년입니다.

콜센터·판매조직을 이용했다면 조직적 사기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사기는 여러 상담원을 고용해 투자자 명단을 확보하고 일정한 스크립트에 따라 상장예정이나 목표가격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범행이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고 전문적인 조직·장비를 이용해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양형기준상 조직적 사기로 평가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조직적 사기는 일반사기보다 권고형 범위가 높은 편이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지휘하거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상당 기간 반복한 사실도 특별가중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회복과 합의는 실제 형량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기범죄 양형기준은 상당한 피해회복이나 실질적인 피해회복, 처벌불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하거나 범행 후 증거를 없애려 한 경우, 피해가 매우 크거나 다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준 경우에는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합의서의 개수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 피해액 중 실제 회복된 금액과 피해자별 회복률, 피해자 의사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장·기업가치에 관한 허위자료를 사용했다면 자본시장법도 확인합니다

비상장주식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식 매매나 모집·사모·매출 과정에서 허위자료가 사용됐다면 사기죄 외의 법률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78조는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관련해 부정한 수단·계획·기교를 사용하거나 중요사항에 대해 거짓으로 표시하고 중요한 사실을 누락한 자료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허위 투자설명서, 조작된 기업가치 자료, 사실과 다른 상장일정이나 기관투자 유치자료를 주식 판매에 사용했는지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사기 사건에서는 투자자별 설명내용을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인 비상장주식 사건에서는 모든 투자자에게 동일한 설명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보다 개별 거래별로 기망내용과 투자결정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장 설명  예비심사·주관사·상장시기를 어떤 표현으로 설명했고 당시 객관적인 근거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기업가치  매출·영업이익·투자유치·특허 등 기업가치 설명자료가 실제 회사자료와 일치하는지 살펴봅니다.

거래금액  투자자별 매수대금과 반환금, 실제 이전된 주식 수량을 구분해 편취액을 검토합니다.

역할 분담  대표·팀장·상담원·주식공급책 중 누가 어떤 설명과 판매행위를 담당했는지 확인합니다.

피해 회복  실제 반환·변제 금액과 합의 여부를 피해자별로 정리해 전체 회복규모를 확인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47조 사기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3도18971 판결 - 사기 편취액 산정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7288 판결 - 특경법상 이득액의 엄격한 산정

대법원 양형위원회 2026년 사기범죄 양형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본시장법 제178조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비상장주식사기형량은 단순히 주식 가격이 얼마 떨어졌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투자 당시 어떤 허위정보를 제공했는지, 그 정보가 투자결정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편취액이 5억원 또는 50억원 기준을 넘는지, 다수 투자자를 상대로 조직적으로 범행했는지와 실제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특경법이 적용되면 법정형이 크게 달라지므로 투자자별 거래와 편취액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상장주식사기형량, 실제 투자사기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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