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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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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10.02 302
방문판매법위반후원수당, 35%와 38% 기준은 어떻게 다를까 | 칼럼

LEGAL INSIGHT · 후원수당은 이름이 아니라 실제 지급구조로 판단합니다

다단계판매나 후원방문판매를 운영하면서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단순히 회사가 붙인 명칭만으로 방문판매법상 후원수당인지 결정되지 않습니다. 판매수당, 장려금, 알선수수료, 활동지원금처럼 다른 이름을 사용하더라도 실제로 판매실적이나 하위판매원의 실적 등에 연동해 지급되는 경제적 이익이라면 후원수당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법위반후원수당 사건에서는 판매조직이 다단계판매인지 후원방문판매인지, 지급한 경제적 이익 중 어디까지 후원수당에 포함되는지, 연간 판매액 대비 지급총액이 법정 한도를 넘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개별 판매원이 몇 퍼센트의 수당을 받았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판매조직의 지급구조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단계판매는 원칙적으로 연간 가격합계액의 35%, 후원방문판매는 38%라는 총액 기준이 적용되므로 회계자료와 수당규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먼저 다단계판매인지 후원방문판매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방문판매법은 다단계판매와 후원방문판매를 서로 다른 판매조직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후원방문판매는 특정 판매원의 구매·판매 등의 실적이 원칙적으로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구조를 말합니다. 반면 다단계판매는 판매원의 실적이 여러 단계의 판매원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스스로 후원방문판매라고 부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성격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판매원 모집과 수당배분 구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단계판매의 후원수당 총액은 원칙적으로 35%를 넘을 수 없습니다

방문판매법 제20조 제3항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후원수당의 총액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합계액의 35%입니다.

이 한도는 특정 판매원 한 명이 받은 수당비율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회사가 전체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한 후원수당 총액과 전체 가격합계액을 비교하는 구조입니다.

후원방문판매는 35%가 아니라 38% 기준을 확인합니다

후원방문판매의 경우 방문판매법 제29조에서 다단계판매에 관한 후원수당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면서 지급총액 기준을 별도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후원방문판매업자가 후원방문판매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후원수당 총액은 원칙적으로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합계액의 38% 범위에서 판단합니다.

따라서 방문판매법위반후원수당 사건에서는 35% 기준을 적용할 사건인지 38% 기준을 적용할 사건인지부터 판매조직 유형을 정확하게 분류해야 합니다.

후원수당은 1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방문판매법 제20조는 가격합계액과 후원수당을 원칙적으로 1년 단위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격합계액은 재화를 출고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후원수당은 수당을 실제 지급한 날짜만이 아니라 지급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조사 과정에서는 단순한 연간 현금 지급액이 아니라 해당 연도에 수당 지급사유가 발생한 금액까지 포함해 다시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려금’이나 ‘할인’이라는 이름을 붙여도 후원수당이 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법에서 후원수당은 판매수당, 알선수수료, 장려금, 후원금 등 명칭이나 지급형태를 불문하고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제공하는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판매실적이 높은 판매원에게만 제품을 특별히 할인해 공급하는 구조라면 그 할인 상당액도 실질적으로 판매실적에 대한 경제적 이익인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장부에서 후원수당 계정으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35% 또는 38% 산정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판매원에게 38% 넘게 지급했다고 바로 위법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법정 후원수당 비율은 원칙적으로 각 판매원별 지급한도가 아니라 전체 판매조직을 기준으로 하는 총액한도입니다.

따라서 특정 후원방문판매원에게 해당 판매원의 매출 대비 50% 상당의 후원수당이 지급됐더라도 전체 후원방문판매원에게 지급한 후원수당 총액이 전체 가격합계액의 38% 이내라면 그 사실만으로 총액한도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개별 지급방식이 사전에 고지한 지급기준과 다르거나 특정 판매원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구조인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후원방문판매는 직근 하위판매원 외의 실적을 연동시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법 제29조 제1항은 후원방문판매원이 자신의 직근 하위판매원이 아닌 다른 후원방문판매원의 구매·판매실적과 관련된 후원수당을 받는 구조를 제한합니다.

이러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뿐 아니라 그러한 지급을 약속하면서 후원방문판매원을 모집하는 행위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후원방문판매에서는 단순히 총 지급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느 단계의 판매실적이 누구의 수당에 영향을 주는지 조직도를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소비자 판매비중이 70% 이상인 경우 특례가 있습니다

후원방문판매업자가 후원방문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70% 이상을 판매원이 아닌 소비자에게 판매했다면 방문판매법 제29조 제2항의 특례 적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대통령령이 정한 방식에 따라 후원수당 총액한도 등 일부 규정의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판매한 경우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예외가 있으므로 온라인 판매비중과 판매경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 한도를 넘는 후원수당을 약속하며 판매원을 모집하는 것도 문제됩니다

실제 지급액뿐 아니라 판매원 모집 과정에서 어떤 후원수당을 약속했는지도 방문판매법상 중요합니다.

방문판매법은 법정 후원수당 총액한도에 위반되는 지급을 약속하면서 판매원을 모집하거나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설명회 자료나 모집광고에서 실제 법이 허용하는 구조를 넘어선 고수익 수당을 약속했는지도 조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후원수당 예상액을 허위·과장해서 설명해서도 안 됩니다

방문판매법 제21조는 다단계판매업자가 판매원이 받을 후원수당이나 소매이익에 관해 거짓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또 전체 판매원의 평균 후원수당 등 실제 지급현황에 관한 정보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고액 수령자의 사례만 제시하면서 누구나 비슷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설명했다면 후원수당 지급한도와 별도로 표시·설명 과정의 적법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돈을 지급하는 구조와 후원수당은 구분합니다

판매원이 새로운 판매원을 모집했다는 사실만으로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구조와 실제 판매실적을 기준으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구조는 법적으로 구별됩니다.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도882 판결에서는 하위판매원이 가입하면서 상품을 구매해 매출이 발생하고, 그 매출액을 기준으로 법정한도 안에서 후원수당을 지급한 사안에서 이를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한 경제적 이익 지급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돈을 지급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판매원 모집 자체인지, 실제 상품 판매·구매실적인지를 회계와 보상플랜을 통해 구분해야 합니다.

명칭이 다단계가 아니어도 실제 구조가 다단계판매라면 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대리점·사업자·회원·파트너 등 다른 명칭을 사용한다고 해서 다단계판매 규제가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도13467 판결은 판매원이 다른 판매원을 모집하고 그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며 다른 판매원의 거래실적 등이 자신의 수당에 영향을 주는 영업구조라면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조사에서는 계약서 명칭보다 실제 판매원 모집 단계와 후원수당이 누구의 실적에 연결되는지가 중요합니다.

후원수당 사건에서는 보상플랜과 회계자료를 함께 맞춰봐야 합니다

후원수당 위반 여부는 설명자료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지급자료를 통해 재계산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판매유형  다단계판매인지 후원방문판매인지 실제 판매원 조직과 보상구조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가격합계액  연도별로 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을 정리합니다.

수당 총액  현금수당뿐 아니라 장려금·할인·포인트 등 경제적 이익 중 후원수당에 포함될 항목을 분류합니다.

지급기준  판매원에게 사전에 고지한 보상플랜과 실제 지급방식이 일치하는지 비교합니다.

모집 자료  사업설명회·SNS·교육자료에서 법정한도를 넘는 수익이나 과장된 평균수당을 안내했는지 확인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방문판매법 제20조 후원수당의 지급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방문판매법 제29조 후원방문판매자의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방문판매법 시행령 제36조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 관련 해설 및 후원수당 산정 예시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도882 판결 - 판매실적에 따른 후원수당과 모집수당의 구별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도13467 판결 - 다단계판매조직의 판단

방문판매법위반후원수당 사건에서는 단순히 한 판매원에게 지급한 수당비율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조직이 다단계판매인지 후원방문판매인지, 수당·장려금·할인 등 실제 경제적 이익 중 어디까지 후원수당인지, 연간 총 지급액이 35% 또는 38% 한도를 넘었는지, 하위판매원의 실적을 어떤 단계까지 연동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나 형사절차가 시작됐다면 보상플랜과 연도별 매출·지급원장을 실제 수치로 다시 맞춰보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방문판매법위반후원수당,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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