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LEGAL INSIGHT · 리딩방사기총책은 직접 상담했는지보다 범행 전체를 지배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리딩방 투자사기는 총책 한 사람이 모든 피해자를 직접 속이는 방식보다 총괄, 영업팀장, 상담원, 모집책, 계좌관리책, 인출책과 자금세탁책 등이 역할을 나누어 움직이는 형태가 많습니다.
따라서 리딩방사기총책 사건에서는 직접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냈는지보다 범행을 기획했는지, 조직원을 모집·관리했는지, 허위 투자사이트와 계좌를 통제했는지, 피해금을 어떻게 분배했는지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됩니다.
핵심은 총책은 단순 가담자와 달리 범행구조 전체의 설계·지휘·자금 흐름에 관여한 사람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총책으로 인정되면 개별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았더라도 전체 사기범행에 대한 공동정범 책임과 범죄단체 관련 혐의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사기죄는 최대 20년의 징역형이 규정돼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법 개정 이후 현재 사기죄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리딩방사기에서는 허위 수익률, 공모주 배정, 블록딜, 기관전용 투자, 유명 전문가 사칭 등을 통해 피해자로 하여금 투자금이나 추가 입금금을 송금하게 했다면 기망행위와 피해금 송금 사이의 관계가 핵심이 됩니다.
총책은 직접 피해자를 속이지 않아도 공동정범이 될 수 있습니다
대규모 리딩방 조직에서는 총책이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보내지 않고 하위 조직원에게 역할을 배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전체 범행을 계획하고 각 조직원의 역할을 배정하며 범행수익을 관리·분배하는 방식으로 범죄를 지배했다면 직접적인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공동정범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직접 대화했는지가 아니라 조직 전체 범행에 대한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총책인지 단순 관리자·가담자인지는 실제 권한으로 구분합니다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총책’이라는 명칭이 그대로 법적 결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조직 안에서 어떤 권한을 행사했는지를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01 범행에 사용할 리딩방과 허위 투자사이트의 개설을 지시했는지 확인합니다.
02 조직원을 직접 모집하거나 팀장·상담원 등의 역할을 배분했는지 살펴봅니다.
03 대포계좌·가상자산·현금 인출 등 피해금의 이동경로를 관리했는지 확인합니다.
04 조직원 급여나 수익배분 비율을 결정하고 범행수익 중 상당 부분을 취득했는지를 살펴봅니다.
조직적 리딩방사기라면 범죄단체죄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14조는 사형·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리딩방 조직이 일시적으로 몇 명이 함께 사기를 친 수준을 넘어 총책·총괄·팀장·모집책·상담원·자금관리책 등으로 지휘체계와 역할분담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기범행을 수행했다면 범죄단체 또는 범죄집단 해당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총책으로 지목됐다면 단순히 범죄단체에 가입한 정도가 아니라 조직 자체를 만들거나 운영·지휘한 사람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실제 법원도 리딩방 조직을 범죄단체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8. 13. 선고 2025고단1612 판결에서는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리딩방 투자사기를 운영한 조직이 문제됐습니다.
해당 조직은 총책을 중심으로 총괄, 영업팀장, 조직원 모집책, 영업팀원, 고객센터 직원 등으로 역할을 나누고 SNS 광고와 네이버밴드·카카오톡·텔레그램 등을 통해 피해자들을 허위 투자사이트로 유도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조직에서 구성원으로 활동하며 사기범행에 가담한 피고인에게 범죄단체가입·활동죄와 사기죄 등을 함께 적용했습니다.
피해금이 크다면 특정경제범죄법 적용도 검토합니다
사기로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조직 전체 피해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개인 피고인의 특경법상 이득액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공모범위와 피해자별 범행, 실제 공동정범으로 책임지는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허위 HTS를 만들었다면 자본시장법 위반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리딩방사기에서는 피해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실제 증권사 화면처럼 보이는 허위 HTS나 투자사이트를 운영하는 방식이 자주 문제됩니다.
과거에는 실제 주식이나 장내파생상품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허위 사이트까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6도459 판결은 실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평균적인 시장 참여자가 실제 증권거래가 이루어진다고 인식할 만한 외관을 갖춘 경우 금융투자상품시장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026년 대법원 판결 이후 허위 투자사이트의 기능 자체가 중요해졌습니다
대법원은 허위 사이트가 단순히 그림이나 수익률을 보여주는 수준인지, 실제 시장처럼 투자자가 매수·매도 주문을 입력하고 투자금 입출금과 거래결과를 확인하는 기능을 갖췄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봤습니다.
실제 시세가 연동되고 이용자에게 가상 주식수량과 평가금액, 수익 등이 표시됐다면 실제 거래가 없더라도 투자자가 정상적인 금융투자시장으로 오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총책이 개발자를 섭외하거나 사이트 제작비를 지급하고 운영방식·수익률 조작을 지시했다면 사기범행의 역할뿐 아니라 사이트 개설·운영에 대한 관여 정도도 별도로 수사될 수 있습니다.
하위 조직원의 진술만으로 총책 역할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리딩방사기 사건에서는 먼저 검거된 상담원이나 인출책이 윗선을 진술하면서 특정인을 총책으로 지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총책 여부를 판단하려면 공범 진술과 함께 텔레그램 대화, 관리자 계정, 서버 접속기록, 급여지급 내역, 가상자산 전송내역과 계좌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공범이 자신의 책임을 줄이기 위해 다른 사람의 역할을 과장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공범 진술이 객관적인 디지털·금융자료와 일치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계좌와 가상자산 흐름은 조직 내 지위를 보여주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총책 여부를 판단할 때 실제 범죄수익을 누가 최종적으로 취득했는지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금이 대포계좌로 입금된 뒤 여러 계좌와 가상자산 지갑을 거쳐 특정인에게 집중적으로 이전되거나 그 사람이 조직원 급여와 운영비를 다시 지급했다면 조직 내 실질적인 권한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일정 수수료만 지급받은 하위 가담자인데 전체 자금의 지배자로 평가됐다면 실제 취득액과 자금처분 권한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추징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리딩방사기 사건에서는 징역형이나 벌금형뿐 아니라 범죄수익의 몰수·추징 문제도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2024년 주식 투자리딩방 관련 판결에서는 피해금을 사업자계좌로 받아 현금이나 수표로 인출해 조직에 전달하고 수수료를 취득한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함께 상당액의 추징이 선고됐습니다.
따라서 총책 사건에서는 전체 피해액뿐 아니라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관리·처분한 범죄수익이 얼마인지를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리딩방사기총책 사건에서는 조직도를 먼저 복원합니다
대규모 리딩방 사건에서는 개별 피해사실만 정리해서는 총책의 실제 책임범위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조직의 구조와 지시체계, 자금 흐름을 먼저 복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직 구조 총책·총괄·팀장·모집책·상담원·계좌책·인출책과 각자의 역할을 구분합니다.
지시 자료 텔레그램·메신저에서 누가 범행방식과 스크립트, 목표금액과 피해자 대응방법을 지시했는지 확인합니다.
자금 흐름 피해금 입금계좌부터 현금인출·가상자산 전환·최종 귀속까지 흐름을 추적합니다.
사이트 관리 허위 HTS 제작·관리 계정과 수익률 조작, 출금차단을 누가 지시했는지 확인합니다.
책임 범위 조직 전체 범행 중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피해범행을 인식하고 공모했는지 시기별로 구분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8. 13. 선고 2025고단1612 판결 - 리딩방 투자사기 범죄단체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6도459 판결 - 허위 투자사이트와 금융투자상품시장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 11. 13. 선고 2024고합143 판결 - 리딩방 피해금 인출·전달과 범죄수익
리딩방사기총책 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 직접 투자권유를 했는지만으로 책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범행을 누가 기획했는지, 조직원을 누가 지휘했는지, 허위 투자사이트와 피해금 계좌를 누가 통제했는지, 전체 피해범행 가운데 어디까지 공모하고 수익을 취득했는지를 종합해 총책 여부와 책임범위를 판단하게 됩니다. 범죄단체죄와 특정경제범죄법, 자본시장법 및 범죄수익 추징까지 함께 문제될 수 있으므로 조직도와 디지털 기록, 금융거래 내역을 시기별로 나누어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리딩방사기총책, 실제 투자사기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