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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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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10.01 302
그 가스가 정말 아산화질소였는지는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 업무사례

의뢰인은 당시 연인과 함께 휘핑크림 제조기를 이용해 가스를 흡입한 일로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별 이후 상대방이 수사기관에 두 사람이 함께 환각물질을 흡입했다는 취지로 자수하면서 사건이 시작됐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실제로 흡입한 가스가 처벌 대상인 아산화질소였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수사 결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불송치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사용한 휘핑크림 제조용 가스가 아산화질소가 아니라 이산화탄소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수사기관이 당시 흡입한 물질을 아산화질소라고 특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퉜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아산화질소를 흡입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취지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연인과 휘핑크림 제조기를 사용한 일이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교제하던 연인과 함께 휘핑크림 제조기를 사용해 가스를 흡입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이 결별하자 상대방은 수사기관에 자신과 의뢰인이 함께 환각물질을 흡입했다는 취지로 자수했고, 이를 계기로 의뢰인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문제는 흡입 사실보다 가스의 성분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이 문제 삼은 것은 의뢰인이 아산화질소를 흡입했다는 혐의였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휘핑크림 제조기를 이용해 가스를 흡입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시 사용된 가스가 실제로 화학물질관리법상 문제가 되는 아산화질소였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중요했던 부분

의뢰인은 전문 직종에 종사하고 있어 형사처벌의 정도에 따라 자격이나 면허에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기소 이후의 양형보다 수사단계에서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우선 목표로 삼았습니다.

상대방의 자수 진술만으로 가스 성분이 특정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상대방은 자신과 의뢰인이 함께 환각물질을 흡입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오현은 그러한 진술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실제 사용된 가스가 아산화질소였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지는 구분해서 보아야 한다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휘핑크림 제조용 가스의 종류를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당시 유통되던 휘핑크림 제조용 가스와 관련된 사정을 근거로, 의뢰인이 흡입한 물질이 아산화질소가 아니라 이산화탄소였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즉 사건에서 처벌 여부를 가를 핵심은 가스를 흡입했다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실제 그 물질이 무엇이었는지를 수사기관이 증거로 특정할 수 있는지에 있었습니다.

아산화질소라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다퉜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당시 사용된 가스가 아산화질소였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는지를 중심으로 수사기록을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이 단순한 진술을 넘어 의뢰인이 실제 아산화질소를 흡입했다고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경찰은 결국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상대방의 진술과 사건 당시 상황, 실제 사용된 가스의 성분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 등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실제로 아산화질소를 흡입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환각물질 흡입 혐의에서 행위 자체보다 처벌 대상 물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물질을 객관적인 증거로 특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 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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