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건설회사를 운영하며 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하던 중, 공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택에 허락 없이 출입하고 화초목과 담장 등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이 공사 과정에서 해당 주택에 출입했고 일부 훼손이 있었던 사실 자체는 부인하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법무법인 오현은 실제 훼손이 있었다는 사실과 형사상 재물손괴의 고의가 인정되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고, 출입 경위와 화초목의 소유관계까지 나누어 대응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재물손괴 혐의 불송치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행위가 고의적인 손괴가 아니었다는 점과 피해자의 허락 아래 주택에 출입했다는 점, 문제 된 화초목이 공유지에 식재되어 있어 피해자 소유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기 위해 노력한 사정도 함께 제출했고, 경찰은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택정비사업 과정에서 형사고소가 제기됐습니다
의뢰인은 건설회사 대표로 주택정비사업 관련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주택에 허락 없이 들어왔고, 주택 주변의 화초목과 담장 등을 훼손했다며 형사고소를 제기했습니다.
주택에 출입하고 일부 훼손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이 공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택에 출입한 사실과 일부 시설에 훼손이 발생한 사실 자체는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실을 전면 부인하기보다 실제 있었던 행위와 형사책임이 성립하는지를 구분해 설명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나누어 본 쟁점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공사 과정에서 물건이 훼손됐다는 결과만 보지 않고, 의뢰인이 이를 일부러 훼손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지, 피해자의 허락 없이 주택에 들어갔는지, 문제 된 화초목이 실제 피해자 소유인지 등을 각각 따로 검토했습니다.
고의적으로 담장 등을 망가뜨린 것은 아니라고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은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훼손이 발생했을 뿐, 피해자의 재물을 의도적으로 망가뜨리려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공사 경위와 당시 작업 상황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주택 출입 역시 무단이었다는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허락 없이 자신의 주택에 들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주택에 출입했다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며, 무단출입이라는 피해자 측 주장과 다른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화초목이 누구의 소유인지도 따져봤습니다
피해자는 공사 과정에서 자신의 화초목이 훼손되었다는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오현은 해당 화초목이 공유지에 식재되어 있었던 점을 들어 피해자에게 그 소유권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소명했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려 했던 점도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공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함께 제출해,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재산상 피해를 가하려 했던 사건과는 경위가 다르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고소 목적에 대한 의뢰인의 의문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통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부분을 의뢰인의 입장으로 제시하되, 핵심적으로는 재물손괴의 고의와 출입 허락 여부, 화초목의 소유관계 등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쟁점을 중심으로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결국 재물손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공사 과정에서 실제로 발생한 훼손 사실과 함께 의뢰인의 고의 여부, 출입 경위, 화초목의 소유관계와 피해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사 과정에서 실제 출입과 일부 훼손이 있었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형사상 재물손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각 구성요건별로 나누어 소명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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