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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6.10.01 303
한 번의 거친 행동과 평소의 방임은 같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 업무사례

의뢰인은 장애가 있는 자녀를 홀로 양육하던 보호자로, 자녀가 병원에 입원한 기간 동안 직접 곁을 지키며 간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식사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녀를 거칠게 다루는 일이 발생했고, 병원 관계자가 이를 확인하면서 아동학대뿐 아니라 유기·방임 혐의까지 함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CCTV에 확인되는 거친 신체행위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해당 행위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평소 자녀의 치료와 생활을 책임져 왔고 자녀를 지속적으로 돌봐왔다는 객관적인 기록을 토대로 유기·방임 혐의는 별도로 다퉜습니다. 병원기록과 사진·영상, 주변인 자료 등을 정리한 결과 검찰은 아동학대 부분에는 기소유예를, 유기·방임 부분에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 처분

아동학대 기소유예 · 유기·방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법무법인 오현은 병원 CCTV에 나타난 행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되 그 한 장면만으로 의뢰인이 평소 자녀를 돌보지 않거나 방치해 왔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이 홀로 자녀를 양육하며 치료와 일상생활을 책임져 온 자료와 사건 이후의 반성, 자녀가 계속 의뢰인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상황 등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아동학대 혐의는 기소유예, 유기·방임 혐의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각각 처분했습니다.

자녀의 병원 간병 중 순간적으로 거친 행동이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치료와 돌봄이 필요한 자녀를 혼자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자녀가 입원하게 되자 의뢰인은 병원에서 직접 간병을 맡았습니다.

자녀는 평소에도 식사에 상당한 어려움을 보였고 입원 중에도 병원에서 제공되는 음식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반복되는 식사 거부에 답답함을 느끼던 중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자녀를 거칠게 들어 침대에 내려놓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 장면이 병원 내부 CCTV에 남으면서 의뢰인의 행동이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병원에서는 체중 감소와 CCTV 장면을 함께 문제 삼았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입원기간 동안 자녀의 체중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자 평소 간병 상황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CCTV에 찍힌 의뢰인의 거친 행동이 확인됐고, 단순한 한 차례의 신체적 학대뿐 아니라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은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심까지 제기됐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아동학대와 함께 유기·방임 혐의까지 동시에 조사받게 됐습니다.

CCTV에 남은 학대행위는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자녀를 거칠게 다룬 장면은 객관적인 영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행동 자체를 없었던 일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과 충분히 상담한 뒤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방향으로 수사에 대응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해야 할 부분과 별도로 다퉈야 할 혐의를 분리했습니다

한 사건에서 여러 혐의가 함께 문제됐다고 해서 모든 혐의를 같은 방식으로 인정하거나 부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체적 학대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평소 자녀를 버려두거나 보호·양육을 소홀히 했다는 유기·방임 혐의는 객관적인 생활기록을 토대로 별도로 다퉜습니다.

한 장면만으로 평소 양육 전체를 방임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병원에서의 행동과 자녀의 상태를 함께 보고 의뢰인이 평소에도 적절한 보호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장기간 자녀를 직접 양육하면서 치료와 일상생활을 책임져 왔고 병원 입원 당시에도 자녀를 방치한 것이 아니라 곁에서 간병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순간적인 잘못된 행동과 평소의 보호·양육 상태를 구분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병원기록으로 자녀의 평소 식사와 치료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자녀가 입원기간 중 식사를 충분히 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방임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사정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자녀가 평소에도 음식 섭취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왔고 제한된 종류의 음식만 먹는 등 식사 자체에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병원기록과 기존 자료를 통해 정리했습니다.

입원 중 체중 변화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자녀를 방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평소의 양육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구체화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자녀를 지속적으로 돌보며 일상생활과 치료를 함께해 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아이를 잘 키워왔다”는 주장만 하지 않고 평소 자녀와 생활해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과 영상, 치료 및 양육 관련 자료를 선별해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 병원 CCTV에 포착된 한 차례의 잘못된 행동과 의뢰인의 전체적인 양육태도를 구분해서 평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주변인들의 탄원서도 평소 보호관계를 보여주는 자료가 됐습니다

의뢰인이 장기간 자녀를 어떻게 돌봐왔는지는 주변에서 두 사람의 생활을 지켜본 사람들의 설명을 통해서도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주변인들은 의뢰인이 혼자 자녀의 치료와 생활을 책임지며 양육해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자료를 병원기록 및 사진·영상과 함께 제출해 의뢰인이 평소 자녀를 유기하거나 지속적으로 방임해온 보호자가 아니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자녀에게 의뢰인의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하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자녀는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보호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의뢰인이 오랜 기간 주된 양육자로 역할해왔습니다.

사건 이후에도 자녀가 의뢰인을 일관되게 거부하거나 관계를 단절하려는 상황은 아니었고, 현실적으로도 의뢰인의 돌봄이 계속 필요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점을 아동학대 행위 자체를 정당화하는 사유로 주장한 것이 아니라, 사건 이후 의뢰인과 자녀의 보호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와 처분을 정하는 과정에서 고려할 정상관계로 정리했습니다.

학대 부분은 반성과 재발방지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대해서는 유기·방임 혐의와 다른 방식의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점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작성했으며, 같은 상황에서 다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스스로의 양육방식을 되돌아봤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범행에 대한 반성과 평소 양육관계, 자녀에게 필요한 지속적인 돌봄 등을 함께 정리해 정식재판보다 재발방지의 기회를 부여해 달라는 취지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검찰은 각 혐의에 대해 서로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병원 CCTV에 확인되는 의뢰인의 거친 행위와 평소 자녀의 양육상태에 관한 자료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신체적 학대행위 자체는 인정되지만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반성, 자녀와의 보호관계 등을 고려해 해당 부분은 기소유예로 처리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이 자녀를 유기하거나 보호·양육을 방임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여러 아동학대 혐의가 함께 제기됐다면 각각을 나눠 대응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신고가 이루어지면 신체적 학대뿐 아니라 방임이나 유기 등 여러 혐의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부적절한 행동이 확인됐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모든 혐의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떠한 행위가 있었는지와 평소 보호·양육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구분해 병원기록, 생활자료, 사진과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CCTV에 확인되는 학대행위는 인정하면서 장기간의 양육 및 치료자료로 유기·방임 혐의를 별도로 다툰 결과, 아동학대는 기소유예로 마무리하고 유기·방임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아동학대·유기·방임 혐의가 함께 문제돼 수사를 받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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