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자기록위작죄 기소유예는 초범 여부보다 위작 경위와 사용 목적을 함께 봅니다
상담 사연
회사 업무를 하면서 전산시스템에 입력된 기록 일부를 수정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회사에서 해당 변경이 권한 없이 이루어졌고 실제 사실과도 다르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경찰에서는 전자기록위작 혐의를 확인하고 있는데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 기소유예를 검토하려면 어떤 사정을 정리해야 하나요?
전자기록위작 사건에서 기소유예 여부를 검토할 때는 초범이라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전자기록을 누구의 권한 없이 바꿨는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실제 업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록 변경의 횟수와 범위, 개인적 이익 취득 여부, 원상회복 여부와 회사 측 피해 정도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단순 입력 오류나 업무상 착오와 고의적인 위작·변작은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목차
1. 전자기록위작죄에서 먼저 보는 요건
2. 단순 수정과 위작·변작은 어디서 갈리나
3. 기소유예 검토에서 확인할 사정
4. 조사 전에 확보해야 할 전산기록
5. 많이 묻는 질문
전자기록위작죄는 기록 변경 자체보다 목적과 권한부터 봅니다
형법 제232조의2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을 위작하거나 변작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따라서 컴퓨터 시스템의 값을 수정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기록의 성격과 작성·변경 권한, 변경 목적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1 기록의 성격 — 해당 데이터가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인지 확인합니다.
2 변경 권한 — 본인에게 해당 기록을 입력·수정할 정당한 권한이 있었는지 살펴봅니다.
3 사무처리를 그르칠 목적 — 기록 변경을 통해 회사나 기관의 업무처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잘못 입력한 것인지 의도적으로 사실과 다른 기록을 만든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회사나 기관의 전산시스템에서는 업무 과정에서 오입력이나 정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순 실수와 사무처리를 그르치기 위한 고의적 변경은 같은 방식으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록을 처음 입력한 사람, 수정한 시점, 수정 전후의 내용, 변경 사유와 이후 사용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스템 로그가 남아 있다면 진술보다 객관적인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정황이 있다면 변경 목적과 실제 영향이 더 구체적으로 조사될 수 있습니다
• 본인에게 수정 권한이 없는 계정이나 시스템에 접속해 기록을 변경한 경우
• 실제 거래·근무·정산 내역과 다른 값을 반복적으로 입력한 경우
• 변경된 기록을 근거로 금전 지급이나 내부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 변경 사실을 숨기기 위해 로그나 관련 파일을 삭제하려 한 정황이 있는 경우
조사 전에는 수정 이력과 업무지시 자료를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전자기록 사건은 수정 이력과 접속기록 등 디지털 자료가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기억에만 의존하지 말고 실제 시스템 로그와 업무지시 내용을 기준으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전자기록의 수정 전·후 내용과 변경 시각
□ 시스템 로그인·접속·수정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로그
□ 상급자나 담당자로부터 받은 업무지시·메신저·이메일
□ 본인의 업무범위와 시스템 수정 권한을 확인할 자료
□ 변경 이후 원상복구·피해회복 또는 내부 시정이 이루어진 자료
수사가 시작된 뒤 로그나 파일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다시 수정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변경 당시의 목적과 권한을 설명하려면 오히려 원본 기록과 시스템 이력이 그대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초범뿐 아니라 변경 범위와 피해 회복까지 함께 검토됩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전자기록위작 사건에서도 초범 여부뿐 아니라 위작·변작의 경위와 반복성, 실제 업무에 미친 영향, 개인적 이익 여부, 피해 회복과 원상복구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형법 제232조의2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처분을 검토한다면 기록을 변경하게 된 경위 → 실제 권한 범위 → 변경한 내용과 횟수 → 업무상 영향 → 원상회복과 사후 조치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1"}
많이 묻는 질문
Q. 초범이면 전자기록위작죄에서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사건마다 다르게 검토됩니다. 초범 여부와 함께 기록 변경의 목적과 횟수, 실제 업무상 피해, 개인적 이익 여부와 원상회복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Q. 회사 전산기록을 수정했지만 실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되나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와 별도로 타인의 전자기록을 사무처리를 그르칠 목적으로 위작·변작했는지가 성립요건에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상사의 지시를 받고 기록을 수정했다면 책임이 없어지나요?
그 사실만으로 책임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수정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 본인의 권한 범위와 실제 행동이 어떠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기록위작죄 기소유예를 검토할 때는 초범이라는 점만 강조하기보다 누구의 전자기록을 어떤 권한으로 수정했고, 사무처리를 그르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실제 업무 영향과 원상회복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시스템 기록과 업무자료로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자기록위작죄 기소유예 관련해서 더 많은 내용을 보고 싶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