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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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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10.01 302
돈을 받으려 했다는 이유보다, 어떤 방식으로 압박했는지가 먼저 문제됩니다 | Q&A

채권추심법위반 성립요건은 연락 횟수보다 협박·반복연락·제3자 공개 여부를 봅니다

상담 사연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를 했습니다. 계속 연락이 되지 않아 가족에게 연락처를 물어봤고, 답답한 마음에 직장으로 찾아가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상대방은 이런 행동이 불법추심이라며 신고하겠다고 하는데, 실제 받을 돈이 있는 상황에서도 채권추심법위반이 성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제 존재하는 채권을 추심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추심행위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자가 법에서 정한 채권추심자에 해당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변제를 요구했는지, 상대방이나 관계인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가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폭행·협박이나 반복적인 야간 연락, 채무자의 가족·직장 등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별도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연락 횟수만 세기보다 연락 시간, 내용, 상대방, 공개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차

1.  채권추심법위반에서 먼저 보는 적용 대상

2.  반복 연락과 야간 추심이 문제되는 경우

3.  가족·직장에 연락했을 때 확인할 부분

4.  신고 전후 확보해야 할 연락 기록

5.  많이 묻는 질문

먼저 법에서 말하는 채권추심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추심법은 모든 사람의 모든 금전요구를 동일하게 규율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법에서는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뿐 아니라 금전대여 채권자, 일정한 채권을 양수한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해 채권을 추심하는 사람 등 일정 범위의 채권추심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추심자의 지위 — 본인이 직접 돈을 빌려준 채권자인지, 양수인인지, 다른 사람을 대신해 추심하는 사람인지 확인합니다.

2    추심 목적 — 문제된 연락이나 방문이 실제 채무 변제를 요구하기 위한 행위였는지 살펴봅니다.

3    구체적인 방법 — 연락 시간과 횟수, 사용한 표현, 방문 장소, 제3자에게 알린 내용 등을 확인합니다.

반복 연락은 횟수만이 아니라 시간과 내용까지 함께 봅니다

현행 채권추심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전화 등으로 연락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고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여기서 야간은 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입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1"}

따라서 몇 번 연락했는지뿐 아니라 왜 반복했는지, 어떤 시간대였는지,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 상대방이 느낄 수 있는 압박 정도가 어느 수준이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가족이나 직장에 연락했다면 채무 사실을 어디까지 알렸는지가 중요합니다

•  채무자의 연락처를 알고 있는데도 가족이나 지인에게 반복적으로 소재를 문의한 경우

•  가족이나 직장 동료에게 구체적인 채무 금액이나 연체 사실을 알린 경우

•  직장이나 집으로 찾아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채무 변제를 요구한 경우

•  엽서나 공개된 방식으로 채무 사실이 제3자에게 노출되도록 한 경우

채권추심법은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 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관계인에게 소재나 연락처를 문의하는 행위, 채무자 외의 사람이 채무 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2"}

신고를 받았다면 통화기록과 메시지를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남겨야 합니다

채권추심법위반 여부는 연락의 구체적인 내용과 빈도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억에 의존하기보다 통화내역과 메시지, 방문 일시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채무자에게 보낸 문자·메신저 원문

□  통화 날짜·시간·횟수가 확인되는 통화내역

□  가족·직장 등 제3자에게 연락한 경위와 실제 전달한 내용

□  방문이 있었다면 방문 날짜·시간·장소와 대화 내용

□  실제 채권의 발생 원인과 금액을 확인할 계약서·차용증·거래내역

신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메시지나 통화기록을 임의로 삭제하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어떤 표현을 사용했고 어느 시간대에 몇 차례 연락했는지를 확인하려면 원본 기록이 필요합니다.

실제 채권이 존재해도 추심 방법의 적법성은 별도로 판단됩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 자체를 금지하는 법이 아니라,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추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따라서 실제 받을 돈이 있다는 사정과 추심 과정이 적법했는지는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3"}

채권추심법위반 성립요건을 검토한다면 채권의 존재 → 추심자의 법적 지위 → 연락·방문 시점 → 사용한 표현과 압박 방식 → 제3자에게 공개된 내용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받을 돈이 실제로 있어도 채권추심법위반이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채권이 존재하는지와 별개로 폭행·협박,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야간 연락 등 법에서 금지하는 추심방법을 사용했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전화를 여러 번 하면 무조건 불법추심인가요?

횟수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복 연락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연락 시간과 내용이 어떠했는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쳤는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Q.  채무자의 가족에게 연락하면 바로 위법한가요?

구체적인 연락 목적과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채무자와 연락이 가능한 상황인데도 가족에게 소재를 반복적으로 묻거나 채무 사실을 알리는 방식이라면 채권추심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권추심법위반 성립요건을 확인할 때는 실제 받을 채권이 있다는 사실보다 누가 어떤 지위에서 추심했고, 몇 시에 어떤 방식으로 연락했으며, 협박이나 반복 연락 또는 제3자에게 채무를 공개하는 행위가 있었는지를 객관적인 기록으로 맞춰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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