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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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공공장소에서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던 중 신체적인 충돌을 겪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일방적인 신체접촉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상대방 역시 의뢰인을 신고하면서 사건은 이른바 ‘쌍방 실랑이’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당시 접촉의 정도가 크지 않고 두 사람이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점을 이유로 폭행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두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실랑이를 벌였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로 누가 적극적인 신체접촉을 했는지, 의뢰인의 행동은 방어적인 수준에 그쳤는지를 구분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목격자의 진술과 의뢰인의 일관된 설명, 당사자들의 신체조건 등을 다시 정리해 대응한 결과 검찰은 상대방에 대해 구약식 처분을 했습니다.
검찰 처분
불송치 판단 이후 상대방에 대한 구약식 처분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을 단순한 쌍방 실랑이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당사자 사이의 연령과 신체조건 차이, 실제로 목격한 사람들의 진술, 피해자인 의뢰인의 일관된 설명을 종합해 의뢰인의 행동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과정에 가까웠고 상대방이 적극적인 신체접촉에 나아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최초 수사단계의 판단과 달리 검찰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구약식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공원에서 발생한 실랑이가 쌍방 폭행 문제로 번졌습니다
고령의 의뢰인은 외부 공간에서 상대방과 우연히 시비가 붙게 됐습니다. 말다툼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의뢰인의 신체에 접촉했고 의뢰인은 자신이 일방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역시 의뢰인을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건은 누가 피해자이고 누가 가해자인지를 단순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양측이 서로 실랑이를 벌이면서 가벼운 신체접촉이 발생한 정도로 사건을 바라봤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수사기관은 처음에는 ‘가벼운 접촉’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사건 초기에는 신체접촉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됐습니다.
두 사람이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서로 어느 정도 접촉한 것에 불과하고 형사상 폭행으로 평가할 정도는 아니라는 취지의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자신이 피해를 입었음에도 사건이 단순한 쌍방 다툼으로 정리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같은 장소에 있었다고 양측의 행동까지 같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두 사람이 함께 실랑이를 벌였다는 표현만으로 실제 행동의 차이가 가려져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신체접촉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보호하려 했을 뿐 적극적으로 상대방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누가 먼저 접촉을 시작했는지, 이후 각각 어떤 행동을 했는지, 의뢰인이 상대방을 공격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행동이 있었는지를 사건기록을 토대로 다시 구분했습니다.
당사자의 연령과 신체조건도 당시 상황을 판단하는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는 연령뿐 아니라 체격과 신체적인 힘에서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차이만으로 어느 한쪽의 진술이 자동으로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당시 의뢰인의 행동이 공격이었는지 방어였는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상황 중 하나로 함께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순히 ‘서로 다퉜다’는 표현이 아니라 각 당사자가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다시 나눠봤습니다
당사자의 연령이나 체격 차이는 사건을 단독으로 결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목격자 진술과 당시 행동의 방향, 의뢰인의 설명을 함께 놓고 보면 어느 쪽이 적극적으로 신체력을 행사했는지를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목격자들의 진술을 구체적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현장에는 두 사람의 실랑이를 직접 보거나 그 전후 상황을 확인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목격자가 존재한다는 사실만 언급하지 않고, 각 목격자가 무엇을 보았는지와 그 진술이 의뢰인의 설명 중 어떤 부분과 부합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먼저 상대방에게 적극적인 신체접촉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과 상대방의 행동이 보다 적극적이었다는 취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처음부터 일관됐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폭행 사건에서는 CCTV처럼 전체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영상이 없는 경우 당사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부터 상대방이 먼저 신체접촉을 했고 자신은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 있었다는 취지의 설명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진술이 사건 진행 과정에서 큰 틀에서 일관됐다는 점과 목격자 진술이 이를 뒷받침하는 부분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접촉이 가벼웠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을 끝낼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폭행사건에서 반드시 중한 상처가 발생해야만 형사책임이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외상이 크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실제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있었는지를 살펴보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의 핵심을 접촉의 강도가 약했는지 여부에만 두지 않고, 상대방이 의뢰인의 의사에 반해 실제 신체력을 행사했는지를 중심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을 단순한 말다툼이나 우발적인 접촉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불송치 결정 이후에도 피해자 측 주장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한 차례 불송치 판단이 내려졌다고 해서 의뢰인이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 모두 소진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기존 수사기록에서 충분히 평가되지 않았다고 본 부분을 추려내고 목격자 진술, 당사자들의 행동 차이와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을 다시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단순히 기존 결정이 부당하다고 반복하는 대신 어떠한 사실이 어떤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는지를 중심으로 피해자의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검찰에서는 상대방에 대해 구약식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최초에는 서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발생한 가벼운 접촉 정도라는 이유로 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이후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과 진술이 다시 검토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적극적인 공격행위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행동에 대응한 것이라는 점과 목격자들의 진술, 의뢰인의 일관된 피해진술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상대방의 폭행 혐의에 대해 구약식 처분을 했습니다. 이는 검사가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한 것으로, 최초 불송치 판단과 달리 상대방의 형사책임을 묻는 절차가 진행되게 됐습니다.
쌍방 폭행처럼 보이는 사건일수록 각각의 행동을 구분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 말다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양측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폭행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누가 먼저 유형력을 행사했는지, 다른 당사자의 행동은 공격인지 방어인지, 이를 뒷받침하는 목격자나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특히 최초 수사결과가 피해자의 설명과 다르다면 단순히 억울함만 호소하기보다 수사기록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사실과 증거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목격자 진술과 당사자들의 행동 및 신체조건, 피해자의 일관된 설명을 다시 제시한 결과 불송치 판단 이후 검찰에서 상대방에 대한 구약식 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 폭행 피해를 신고했지만 불송치되거나 쌍방폭행으로 판단된 상황이라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