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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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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10.01 303
광고 문구 한 줄이 위반으로 이어지는 시점 | Q&A

전자상거래법위반 성립요건, 먼저 확인할 3가지

상담 사연

온라인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최근 한 고객이 환불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며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상품 페이지의 안내 문구와 실제 환불 조건이 일부 다르다는 주장도 받고 있습니다.

고의로 소비자를 속이려던 것은 아니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전자상거래법위반이 성립할 수 있는지, 어떤 부분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자상거래법위반 여부는 단순히 소비자와 분쟁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해당 거래에 어떤 의무조항이나 금지조항이 적용되는지부터 특정해야 합니다.

판매자의 지위, 표시한 거래조건, 소비자에게 실제로 안내된 내용, 청약철회나 계약해지 과정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같은 환불 분쟁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행정상 제재나 벌칙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차

1.  전자상거래법위반 성립요건에서 먼저 보는 것

2.  소비자 유인과 청약철회 방해가 문제 되는 경우

3.  온라인 판매 화면과 실제 운영 방식 확인

4.  신고나 조사 전 확보해야 할 자료

5.  많이 묻는 질문

성립요건은 위반한 조항부터 특정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법에는 통신판매 과정에서 사업자가 지켜야 할 여러 의무와 금지행위가 각각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어떤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1    거래 상대방과 판매자의 지위, 거래 방식이 전자상거래법의 적용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2    상품페이지와 결제화면, 환불정책 등에서 소비자에게 실제로 어떤 내용이 표시·고지되었는지 살펴봅니다.

3    문제가 된 행위가 해당 조항이 정한 금지행위 또는 의무위반의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합니다.

광고와 환불 과정에서 실제 행동이 중요합니다

전자상거래법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소비자의 청약철회나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규율합니다. 따라서 판매자가 사용한 문구 하나만 떼어 보기보다 그 문구가 게시된 화면과 거래 과정 전체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광고에서는 자유로운 환불이 가능한 것처럼 표시하면서 실제 신청 단계에서는 다른 제한을 두었다면 해당 표시와 실제 운영 방식의 차이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비자에게 사전에 조건이 명확히 안내되었고 실제 처리도 그 조건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운영 방식이 있었다면 세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상품가격이나 거래조건을 실제 내용과 다르게 표시한 정황이 있는 경우

•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지를 어렵게 만들기 위해 절차를 과도하게 복잡하게 운영한 경우

•  소비자가 구매 의사가 없다고 밝혔음에도 구매를 계속 유도한 정황이 있는 경우

•  광고·결제 화면에 표시된 조건과 실제 환불 또는 계약해지 기준이 다른 경우

신고를 받았다면 화면과 기록부터 보존해야 합니다

온라인 판매 과정은 시간이 지나면서 상품페이지나 약관, 결제 화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쟁이 시작된 시점의 운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당시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문제가 된 시기의 상품 상세페이지와 광고 화면

□  구매 당시 적용된 이용약관과 환불·청약철회 정책

□  주문·결제·배송·환불 처리 내역

□  소비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신저·이메일·상담 기록

□  판매자가 내부적으로 적용해 온 환불 및 고객응대 기준

신고를 받은 뒤 문제가 된 페이지를 바로 수정하거나 삭제하면 당시 화면을 다시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수정 전 상태를 캡처하거나 변경 내역을 별도로 보존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반 유형에 따라 대응 절차도 달라집니다

전자상거래법상 의무위반이나 금지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위반 조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등 행정상 제재가 문제될 수 있고, 일부 행위에는 별도의 벌칙 규정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 신고가 들어왔다는 사실만 보고 형사책임이 바로 발생한다고 판단해서는 곤란합니다.

우선 적용 조항 → 당시 표시 내용 → 실제 거래 처리 → 관련 자료 순서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조사기관이나 관계 기관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해 그 범위에 맞춰 자료와 의견을 준비해야 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환불 요청을 거절하면 전자상거래법위반이 바로 성립하나요?

아닙니다. 환불이나 청약철회가 법적으로 가능한 상황이었는지, 판매자가 어떤 사유로 거절했는지, 소비자에게 사전에 어떤 거래조건이 안내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Q.  상품 설명에 잘못된 내용이 하나 있으면 처벌되나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해당 내용이 어떤 조항의 위반에 해당하는지와 실제 소비자 거래에 어떤 방식으로 작용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오기와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를 동일하게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Q.  공정위 신고가 접수되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자상거래법은 위반 유형에 따라 시정조치 등 행정상 제재와 벌칙의 적용 범위가 다르므로, 신고된 내용이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법위반 성립요건을 확인할 때는 소비자와 분쟁이 있었다는 결과보다 어떤 거래조건을 표시했고 실제로 어떻게 판매·환불·해지 절차를 운영했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적용 조항과 당시 자료를 함께 확인하면 쟁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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