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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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공소시효는 ‘언제 맡았나’보다 범죄가 언제 끝났는지가 중요합니다
상담 사연
예전에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문제로 최근 고소가 제기됐습니다. 처음 돈을 사용한 때로부터는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 몇 차례에 걸쳐 비슷한 방식으로 자금을 사용했고 마지막 거래는 그보다 뒤에 있었습니다.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것인지, 업무상횡령이라면 기간이 달라지는지도 궁금합니다.
횡령죄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몇 년을 계산해야 하나요?
횡령죄 공소시효는 돈을 처음 맡은 날이나 피해자가 뒤늦게 알게 된 날만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횡령죄가 적용되는지와 범죄행위가 언제 종료됐는지를 먼저 확정한 뒤 그 죄의 법정형에 따른 공소시효 기간을 적용해야 합니다.
특히 단순횡령인지 업무상횡령인지, 불법영득의사가 언제 외부로 드러났는지, 여러 차례의 자금사용이 하나의 포괄일죄인지, 특경법 가중처벌이 적용되는지, 국외체류 등 시효정지 사유가 있었는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
1. 횡령죄 공소시효는 몇 년일까
2. 업무상횡령은 왜 기간이 다를까
3. 공소시효는 어느 날부터 계산할까
4. 여러 번 횡령했다면 마지막 날부터 계산할까
5. 오래된 사건에서는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할까
단순 횡령죄의 공소시효는 현재 기준 원칙적으로 7년입니다
형법상 단순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1 단순 횡령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 형사소송법은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7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현재 법을 전제로 한 일반 횡령죄는 원칙적으로 범죄행위 종료 후 7년을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업무상횡령죄는 현재 기준 공소시효가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
회사의 회계·자금관리처럼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서 횡령한 경우에는 업무상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현행 형사소송법은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횡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단순횡령인지 업무상횡령인지에 따라 공소시효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맡은 날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나 회사의 돈을 적법하게 보관하기 시작했다는 사실만으로 횡령죄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하므로 실제 횡령행위가 언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탁받은 날짜보다 그 돈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처분·소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등 불법영득의사가 외부로 나타난 시점이 중요합니다.
계좌에서 개인 용도로 인출했다면 그 처분시점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회사계좌나 위탁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개인적인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사건이라면 해당 자금을 자기 소유처럼 처분한 시점을 확인하게 됩니다.
횡령죄는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객관적 행위가 있을 때 성립할 수 있으므로 계좌이체와 인출·사용내역이 기산점 판단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돈을 보관한 기간이 오래됐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공소시효가 진행됐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환을 거부한 사건이라면 언제부터 횡령행위와 같은 정도가 됐는지를 봅니다
형법은 타인의 재물을 횡령한 경우뿐 아니라 그 반환을 거부한 경우도 횡령죄로 규정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반환이 늦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횡령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반환거부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정도에 이르렀는지와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반환요구를 받은 날짜 자체보다 어떤 의사와 이유로 반환하지 않았는지까지 확인해야 공소시효의 출발점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미 횡령한 돈을 나중에 다시 처분했다고 공소시효가 새로 시작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한 번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처럼 처분해 횡령죄가 완성된 뒤 같은 재물을 다시 처분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횡령이 이미 성립한 뒤 그 재물을 처분하는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중의 사용행위를 별도의 새로운 횡령으로 보아 공소시효를 다시 계산할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재물과 처분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차례 회사 돈을 빼냈다면 각 인출일만 따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간에 걸쳐 회사계좌에서 같은 방식으로 자금을 반복 인출한 사건에서는 여러 행위가 하나의 포괄일죄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같은 피해자에 대한 횡령을 반복했다고 평가되면 전체 행위가 포괄일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포괄일죄로 인정되면 공소시효는 전체 범행 중 마지막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복된 횡령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나의 범죄로 묶이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차례 돈을 가져갔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포괄일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같은지, 보관하게 된 원인이 같은지, 범행방법과 자금의 성격이 유사한지, 처음부터 하나의 계속된 범의 아래 이루어졌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각각 별개의 범죄라면 각 행위별로 공소시효 완성 여부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거래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뒤늦게 알았다는 날짜가 곧 공소시효 시작일은 아닙니다
회사 감사나 상속재산 정리 과정에서 수년 전 횡령이 처음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횡령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범죄사실을 알게 된 때가 아니라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를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고소장을 언제 제출했는지만 보기보다 실제 횡령행위가 언제 종료됐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횡령금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특경법 적용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횡령 또는 업무상횡령으로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행 특정경제범죄법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적용 법률과 법정형이 달라지면 공소시효 기간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액 횡령 사건에서는 이득액 산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특경법상 50억원 이상 횡령은 공소시효 계산도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15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법상 이득액 50억원 이상의 횡령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돼 있어 단순 횡령이나 일반 업무상횡령과 같은 기간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횡령액이 큰 사건에서는 죄명뿐 아니라 법률상 인정되는 이득액 구간을 먼저 특정해야 정확한 시효 계산이 가능합니다.
공소가 제기되면 공소시효의 진행은 정지됩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검사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됩니다.
따라서 고소나 수사 개시일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공소가 언제 제기됐는지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사실과 검사가 공소를 제기했다는 것은 공소시효 측면에서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형사처분을 피하려고 국외에 있었다면 그 기간은 시효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달력상 7년이나 10년이 지났더라도 장기간 해외체류 사실이 있다면 그 목적과 기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해외체류가 자동으로 공소시효 정지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공범이 있다면 마지막 공범행위도 시효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횡령에 가담한 사건에서는 각 공범의 행동시점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공범의 경우 최종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모든 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마지막 행동만 보고 공소시효를 계산하지 말고 공동범행 전체가 언제 종료됐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오래전 사건이라면 현재 법만 보고 계산해서도 안 됩니다
공소시효 관련 법률은 과거에 개정된 적이 있으므로 오래전에 발생한 횡령 사건은 범행 당시 법률과 개정법의 부칙까지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 판례에 현재보다 짧은 공소시효 기간이 기재돼 있는 경우 그 판결 당시 시행되던 형사소송법을 적용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래된 판례에서 단순 횡령 5년, 업무상횡령 7년이라는 표현을 발견했다고 해서 2026년 현재 모든 사건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공소시효가 지난 것처럼 보여도 거래내역을 없애서는 안 됩니다
• 시효가 지났다고 생각해 계좌내역이나 회계자료를 임의로 삭제하는 경우
• 마지막 횡령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과거 장부나 계약서를 실제와 다르게 수정하는 경우
• 공범이나 회계담당자에게 연락해 자금사용 시점에 관한 진술을 맞추는 경우
공소시효를 계산하려면 횡령내역을 날짜별로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횡령죄 공소시효는 단순히 마지막 거래 한 건만 보는 것으로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각 자금을 처음 보관하게 된 원인과 날짜
□ 개인적으로 인출·이체·소비한 날짜와 금액
□ 단순횡령인지 업무상횡령인지 판단할 당시 지위와 업무
□ 반복행위 사이의 피해자·자금성격·방법과 범의의 동일성
□ 특경법 적용금액, 공범의 마지막 행위, 국외체류와 공소제기 시점
계좌·회계자료와 이메일, 회사 결재자료 등은 원본 상태로 보존하면서 각 거래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어느 시점부터 어떤 공소시효가 진행했는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면 범죄가 없었다는 판단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공소시효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 국가가 형사소추할 수 있는지에 관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판단과 애초에 횡령행위가 없었다는 판단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또 형사상 공소시효와 민사상 반환·손해배상청구의 기간 문제는 별개의 법률관계이므로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횡령죄 공소시효는 무조건 7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2026년 현재 일반적인 단순 횡령죄는 원칙적으로 7년을 기준으로 검토하지만 업무상횡령은 법정형이 달라 10년이 문제될 수 있고, 횡령액이 커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면 다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행시기가 오래된 사건이라면 당시 법과 경과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Q. 회사 돈을 5년 동안 여러 번 사용했다면 첫 인출일부터 계산하나요?
반복된 행위가 각각 별개의 범죄인지 하나의 포괄일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같은 방식으로 반복된 횡령이 포괄일죄로 인정된다면 최종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공소시효를 계산할 수 있으므로 전체 거래를 확인해야 합니다.
Q. 피해자가 횡령 사실을 10년 뒤에 알았다면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되나요?
일반적인 횡령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범죄사실을 알게 된 날이 아니라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합니다. 따라서 발견시점보다 실제 불법영득행위와 마지막 범죄행위가 언제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횡령죄 공소시효를 검토할 때에는 단순히 사건이 몇 년 전인지 계산하기보다 단순횡령인지 업무상횡령인지, 특경법 가중처벌 대상인지부터 특정하고, 실제 불법영득행위가 언제 이루어졌는지와 반복된 자금사용이 별개의 범죄인지 하나의 포괄일죄인지를 확인한 뒤 공범의 최종행위·국외체류·공소제기와 같은 시효정지 요소까지 함께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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