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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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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10.01 303
주가가 오른 뒤 팔아 이익을 냈다면 매도가격 전부가 부당이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칼럼

LEGAL INSIGHT · 매매차익과 부당이득의 차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사건에서 계좌에 남은 수익이나 단순 매매차익이 그대로 부당이득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어떤 행위가 부정거래에 해당하는지 특정한 뒤, 그 위반행위를 통해 이루어진 거래가 어디까지인지 정해야 계산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자본시장법은 부당이득을 원칙적으로 위반행위 관련 거래에서 발생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뺀 금액으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매도 시점과 수량, 위반행위 전부터 보유한 물량, 미실현 부분과 거래비용을 나눠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핵심은  계좌 전체 수익이 아니라 위반행위와 연결되는 거래에서 실제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특정하는 것입니다. 부당이득액은 형사벌의 벌금 범위와 금융위원회의 과징금 산정에도 연결될 수 있어 계산의 출발점과 범위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부정거래인지 먼저 정해야 부당이득 계산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78조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나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해 부정한 수단·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중요사항에 거짓 내용을 표시하거나 필요한 중요사항을 누락한 자료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허위공시나 거짓 정보가 있었다는 사실만 따로 떼어 보기보다 그 행위가 실제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어떻게 연결됐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부당이득도 결국 그 위반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수사가 시작됐다면 위반행위가 있었다고 보는 시점과 실제 매수·매도 주문 시점을 먼저 나란히 놓고, 어느 거래가 혐의와 연결되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기준은 총수입에서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빼는 방식입니다

자본시장법 제442조의2는 불공정거래의 부당이득 또는 회피손실액을 위반행위를 통해 이루어진 거래에서 발생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10억원에 매도했다고 해서 10억원 전체가 바로 부당이득이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실제 들어간 비용 등 법령상 공제되는 비용을 구분해야 하고, 구체적인 산정은 위반행위 유형과 거래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종목별 체결내역, 매수원가, 매도대금, 수수료와 세금 등 거래비용 자료를 하나의 계산표처럼 맞춰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위반행위 이전부터 보유한 주식은 어느 물량이 연결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부정거래 사건에서는 혐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같은 종목을 보유하고 있거나 이후 추가 매수와 일부 매도가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계좌 전체의 최종 수익만 계산하면 위반행위와 무관한 거래까지 같은 부당이득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01   부정거래로 문제되는 행위가 시작된 날짜와 기존 주식의 취득 시점을 먼저 구분합니다.

02   위반행위 이후 추가로 매수하거나 매도한 수량이 있다면 주문별 체결내역을 통해 어떤 거래가 혐의와 연결되는지 확인합니다.

03   여러 명의 계좌나 법인·가족계좌가 함께 사용됐다면 실제 거래 지시자와 경제적 귀속 주체까지 연결해 산정 범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팔지 않은 주식이 있다면 미실현 이익도 함께 확인합니다

부당이득을 검토할 때는 이미 매도해 현금화한 이익만 보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현행 제재 규정은 부당이득에 미실현 이익을 포함하는 구조를 두고 있어 조사 종료 시점 등에 여전히 보유 중인 금융투자상품이 있다면 그 평가방식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계좌 수익 전체가 부당이득처럼 보이는 경우

허위정보가 시장에 퍼진 뒤 주가가 급등했고 그 기간 중 대량 매도가 있었다면 외관상 큰 매매차익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중 어느 거래가 실제 위반행위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지와 공제할 비용이 무엇인지까지 확인해야 법률상 부당이득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위반행위와 무관한 가격변동이 섞인 경우

같은 기간 시장 전체가 상승했거나 회사의 다른 정상적인 호재가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면 계좌에서 발생한 모든 가격 상승분을 부정거래로 인한 경제적 이익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산정에서는 위반행위와 거래 사이의 연결관계를 자료에 따라 구분해야 합니다.

부당이득액이 달라지면 벌금과 과징금 범위도 함께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정거래행위는 자본시장법 제443조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작성일 현재 해당 불공정거래에는 원칙적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부정거래를 포함한 일정한 불공정거래에 대해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손실액의 2배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법정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혐의 인정 여부뿐 아니라 부당이득액 계산이 형사사건과 행정제재에서 독립적인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나 금융당국이 제시한 계산표가 있다면 각 거래가 왜 산정대상에 포함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단계에서는 거래기록과 사건 타임라인을 하나로 맞춰야 합니다

부정거래 부당이득은 최종 손익 숫자 하나만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문제된 공시나 자료 작성, 정보 유포, 매수·매도 주문과 가격변동이 어떤 순서로 이어졌는지를 시간순으로 맞춰야 계산 범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금융당국이나 수사기관이 부정거래로 보는 행위의 시작·종료 시점과 그 근거 자료를 확인합니다.

계산할 때  종목별·계좌별 주문과 체결내역을 나누고 위반행위 관련 거래의 총수입과 총비용을 각각 계산합니다.

다툴 때  위반행위 전 보유물량, 미실현 물량, 타인 명의 계좌, 위반행위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 거래가 계산에 섞였는지를 거래기록에 맞춰 구분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본시장법 제178조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본시장법 제442조의2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산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8조의2 부당이득액의 산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본시장법 제443조 벌칙

자본시장법 부정거래 사건에서 부당이득은 단순히 계좌에서 번 돈 전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떤 거래가 위반행위와 연결되는지, 그 거래의 총수입과 총비용은 얼마인지, 미실현 물량과 기존 보유분이 어떻게 포함되는지를 하나씩 계산해야 합니다. 특히 부당이득액이 형사벌과 과징금 범위에 연결될 수 있으므로 계산 결과보다 산정 과정부터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본시장법 부정거래 부당이득 산정,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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