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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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코인으로 바뀐 자금의 흔적
범죄수익이 가상자산으로 전환됐다고 해서 자금의 법적 성격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에서는 코인을 보유했다는 사실보다 원래 어떤 범죄에서 자금이 발생했고, 그 돈이 어떤 경로로 거래소와 개인지갑을 거쳐 이동했는지를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 여러 거래소와 지갑을 거치거나 다른 사람 명의 계정을 이용한 경우에는 단순한 투자·보관인지, 범죄수익의 출처나 처분 사실을 숨기기 위한 과정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원화 입금부터 가상자산 매수, 지갑 이전과 최종 처분까지의 흐름을 하나로 연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은 가상자산을 사용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자산이 범죄수익에서 비롯됐는지, 전환·이동 과정에서 취득이나 처분 사실 또는 발생 원인을 감추려는 행위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범죄로 얻은 돈이 코인으로 바뀌어도 자금의 출처부터 따라갑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생긴 재산이나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봅니다. 여기에 범죄수익의 대가로 얻은 재산이나 이를 보유·처분하면서 생긴 재산도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나 횡령 등으로 얻은 돈으로 가상자산을 매수했다면 현금이 코인으로 바뀌었다는 형식만으로 연결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범죄에서 나온 돈이 얼마였고, 어느 시점에 어떤 가상자산으로 전환됐는지를 추적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원화 입출금 계좌, 거래소 거래내역, 출금 주소, 개인지갑 전송기록을 서로 맞춰 범죄수익과 가상자산 사이의 연결을 확인합니다.
여러 지갑으로 나눠 보냈다면 이동 자체보다 목적을 확인합니다
가상자산을 다른 지갑으로 전송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수익 은닉이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통상적인 보관이나 투자 목적의 이전과 범죄수익의 출처·처분 사실을 감추기 위한 이전은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반대로 자금을 여러 지갑으로 반복 분산하거나 여러 거래소를 거쳐 이동시킨 뒤 다시 다른 자산으로 교환하는 과정이 있다면, 그 행위가 왜 필요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거래 횟수보다 이동 방식과 그 이유가 은닉·가장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범죄수익의 취득·처분 사실을 가장하거나 발생 원인을 가장하고,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처럼 보이도록 은닉한 경우에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죄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 계정을 썼다면 실제 지갑을 통제한 사람이 누구인지 봅니다
범죄수익을 가상자산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가족이나 지인 명의의 거래소 계정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계정 명의만으로 실제 거래 주체를 판단하기보다 누가 로그인했고 누가 입출금을 지시했으며 개인지갑의 비밀키를 누가 관리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01 거래소 가입 명의와 실제 접속·거래를 한 사람이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02 가상자산을 보낸 지갑과 받은 지갑 사이의 전송 경로를 시간순으로 연결합니다.
03 메신저나 이메일 등에 남은 출금 지시, 지갑주소 전달, 수수료 약정은 실제 통제관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코인을 대신 받아줬다면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도 문제됩니다
직접 범죄를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범죄수익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재산을 받아준 경우에는 범죄수익 수수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4조는 이러한 수수 행위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죄수익이라는 인식이 문제될 수 있는 방향
정상적인 거래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 대규모 가상자산을 반복적으로 받아 다른 지갑으로 즉시 전송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까지 받은 경우에는 자금의 성격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수령과 구분해 볼 여지가 있는 방향
정상적인 거래 대금이나 투자금이라고 설명을 듣고 받은 경우라면 당시 어떤 거래관계가 있었고 상대방이 자금의 출처를 어떻게 설명했는지를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후적으로 범죄수익임이 밝혀졌다는 사실과 처음부터 이를 알고 받은 것은 구분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금화하지 않은 가상자산도 몰수·추징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범죄수익과 그 유래재산 등에 대해 몰수·추징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수익으로 취득하거나 은닉·가장 과정에 사용된 재산이라면 아직 원화로 환전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적 조치와 무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2026년 1월 범죄수익의 자금세탁에 관여해 얻은 재산 등에 대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몰수·추징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인 몰수·추징 범위는 기초 범죄와 해당 재산의 관계, 은닉·수수 행위와의 연결에 따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가 시작됐다면 코인 잔액보다 전체 이동 경로를 먼저 복원합니다
가상자산 관련 범죄수익 사건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코인의 수량만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범죄수익이 원화로 들어온 시점부터 매수·전송·교환·매도까지의 과정을 하나의 자금 흐름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먼저 은행 계좌와 거래소 입출금 내역을 맞춰 최초 자금 유입 시점과 가상자산 매수 금액을 확인합니다.
추적할 때 개인지갑 주소와 거래소 출금 기록을 연결해 어느 지갑으로 얼마가 이동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조사 전 지갑마다 실제 관리자가 누구였는지, 전송 목적이 무엇이었는지와 이를 설명할 수 있는 거래 자료·메신저 기록을 함께 확보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범죄수익의 정의
대법원 2026년 범죄수익 자금세탁 관련 몰수·추징 판결
범죄수익을 가상자산으로 바꾼 사건에서는 코인을 사고팔았다는 사실보다 원래 자금의 범죄 관련성, 가상자산으로 전환한 목적, 지갑별 이동 경로와 실제 통제자를 연결하는 작업이 우선입니다. 여러 지갑과 거래소를 거친 사건이라면 각 이동이 정상적인 투자·보관이었는지, 범죄수익의 출처와 처분을 감추기 위한 것이었는지를 기록에 따라 구분해야 합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과 가상자산,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