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LEGAL INSIGHT · 손해보다 먼저 볼 관계
업무상배임죄형량을 살펴볼 때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본인이 회사나 다른 사람을 위해 어떤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그 지위에서 지켜야 할 임무를 어떤 방식으로 어겼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 본인이나 제3자가 실제로 어떤 재산상 이익을 얻었는지, 회사에는 그와 연결된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특히 규모가 큰 사건에서는 단순한 회사 손실액과 특정경제범죄법에서 보는 이득액을 구분하는 작업이 형량 구조를 확인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형량을 볼 때는 거래가 회사에 불리했다는 사실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임무위배 행위, 상대방이 얻은 이익, 회사 손해와 그 금액을 각각 나누어 봐야 합니다. 이득액이 5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법 적용 여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회사에 손해가 생겼다면 그 전에 어떤 임무가 있었는지부터 봅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자신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이를 얻게 하고, 그 결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문제됩니다.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이러한 배임행위를 한 경우에는 업무상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손실이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담당자나 대표이사에게 어떤 권한과 의무가 있었는지, 회사 내부 규정과 계약관계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 지위였는지를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이사회 의사록, 결재문서, 내부 규정, 계약서와 업무분장 자료가 임무의 내용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배임죄의 법정형은 일반 배임보다 무겁게 규정돼 있습니다
작성일 현재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배임죄를 범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정형의 상한이 그대로 실제 선고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범행으로 취득하게 한 이익의 규모와 범행 경위, 반복 여부, 피고인의 역할과 전력 등 사건별 사정을 토대로 판단됩니다.
이득액이 5억원을 넘으면 적용되는 처벌 구조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배임으로 본인이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산상 이익이 일정 규모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은 단순히 회사가 장부상 입었다고 주장하는 손실액이 아니라 법률상 인정되는 이득액입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억원이나 50억원의 경계에 있는 사건에서는 거래 전체 규모만 합산하기보다 실제로 누구에게 어떤 재산상 이익이 귀속됐는지와 그 가액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손해액과 이득액이 항상 같은 숫자로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임 사건에서는 회사가 입은 손해와 상대방이 얻은 이익이 경제적으로 연결돼 있더라도 그 금액을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특히 보증 제공, 저가 매각, 부당한 대출이나 담보 제공처럼 거래 형태가 복잡할수록 숫자를 단순히 맞바꾸어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01 회사가 자산을 정상 가격보다 낮게 처분했다면 실제 거래가격과 당시 객관적인 가치 산정 근거를 함께 확인합니다.
02 제3자에게 담보나 보증을 제공한 사건이라면 그 행위로 상대방이 얻은 재산상 이익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03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렵다면 특정경제범죄법의 금액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자체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경영상 판단이 실패했다는 결과와 배임행위는 구분해서 살펴봅니다
회사의 투자나 계약이 예상과 달리 손실로 끝났다고 해서 그 결과만으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결정 당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었는지, 회사 이익을 위해 합리적인 검토 절차를 거쳤는지, 특정 개인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결정을 내린 것인지가 함께 문제됩니다.
임무위배로 평가될 가능성이 커지는 방향
회사에 현저하게 불리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특정 관계인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정상적인 검토와 승인 절차를 생략했다는 자료가 있다면 거래의 목적과 의사결정 경위가 집중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경영상 판단 과정까지 살펴봐야 하는 방향
거래 당시 확보할 수 있었던 자료를 토대로 회사에 이익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고 외부 검토나 내부 의사결정 절차도 거쳤다면, 사후적인 손실 결과와 당시의 임무위배 여부를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를 앞두었다면 문제된 거래 당시의 판단 과정을 먼저 복원해야 합니다
업무상배임 사건은 결과가 발생한 뒤의 시각으로 과거 결정을 평가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받게 됐다면 현재의 손해액만 정리하기보다 거래를 결정할 당시 어떤 자료를 검토했고 누가 어떤 의견을 냈는지를 시간순으로 복원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먼저 계약서와 결재문서, 이사회 자료, 가격평가 자료를 모아 거래가 결정된 과정을 날짜순으로 맞춰봅니다.
조사 전 회사 손해액과 상대방이 취득했다고 주장되는 이익을 따로 계산하고 각 금액의 산정 근거를 연결합니다.
진술할 때 사후 결과에 맞춰 이유를 새로 구성하기보다 당시 회의자료와 이메일, 보고서 등 남아 있는 기록에 맞춰 의사결정 경위를 설명해야 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55조·제356조 배임과 업무상배임
업무상배임죄형량을 검토할 때는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부담한 업무상 임무, 그 임무에 어긋난 행위, 누구에게 돌아간 재산상 이익과 그 가액을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으로 문제되는 사건이라면 금액 산정 근거에 따라 적용 법률과 처벌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산 과정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업무상배임죄형량,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