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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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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10.01 303
30억 원을 넘는 순간 같은 허위세금계산서 사건도 적용되는 처벌 기준이 달라집니다 | 칼럼

LEGAL INSIGHT · 금액보다 먼저 볼 구조

허위세금계산서 사건에서 집행유예 여부를 살펴보려면 몇 장을 발급했는지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허위 발급과 수취가 어느 기간 동안 반복됐는지, 전체 공급가액이 어느 정도인지부터 사건 구조를 나누어 봐야 합니다.

특히 영리 목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사건에서 공급가액 등의 합계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세금계산서별 실제 거래 유무와 발급·수취 금액의 합산 구조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행유예를 볼 때는  허위세금계산서 공급가액만 떼어 보는 것이 아니라 범행 기간과 반복 횟수, 실제 가담 정도, 전력과 재판 과정에서 확인되는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먼저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부터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실제 거래가 없었다면 발급한 쪽과 받은 쪽 모두 확인합니다

조세범 처벌법은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지 않았거나 공급받지 않았는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실제 거래가 있었지만 금액이나 품목 일부가 사실과 다른 경우와, 거래 자체가 없었던 경우는 사실관계부터 구분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작성일 현재 이러한 허위 발급·수취 행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세금이 실제로 포탈됐는지만이 아니라 세금계산서 수수 자체가 문제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사기록을 볼 때는 세금계산서 목록만 정리하기보다 계약서, 거래명세서, 물류기록, 계좌이체 내역과 실제 용역 수행 자료를 맞춰 해당 거래가 실재했는지부터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30억 원과 50억 원의 경계에서는 적용되는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등의 범행을 한 경우에는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급가액 합계가 어느 구간에 들어가는지는 단순한 양형자료가 아니라 적용 법률 자체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거래와 수취한 거래가 함께 문제된다면 어떤 금액이 합산 대상이 되는지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발급과 수취가 함께 있었다면 각각의 금액을 따로 적어두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한 사람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한편 다른 사업자의 지위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법상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계산할 때 발급과 수취의 공급가액을 합산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01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허위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구분해 각각의 거래 상대방과 공급가액을 정리합니다.

02   여러 사업자 명의가 사용됐다면 실제 운영자와 발급 지시자가 누구였는지까지 연결해 봐야 합니다.

03   범행이 일정 기간 반복됐다면 각 발급일을 따로 보는 것과 전체 범행을 하나의 계속된 구조로 평가하는 것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의 구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자였다는 이유와 실제 범행을 주도했다는 평가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세금계산서 사건은 명의상 대표자, 실제 사업 운영자, 세금계산서 발급을 담당한 직원, 거래처 관계자 등 여러 사람이 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형식적인 직책만으로 가담 정도를 판단하기보다 누가 거래처를 섭외했고 금액을 정했는지, 누가 발급과 수취를 지시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도적 관여로 평가될 수 있는 방향

거래처를 직접 모집하고 수수료나 공급가액을 정한 뒤 반복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지시했다는 자료가 있다면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과 기간이 함께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가담 범위를 달리 볼 여지가 있는 방향

실제 거래 구조를 기획하거나 이익을 분배받은 사실이 없고 제한된 업무만 담당했다면 그 역할이 어느 범위였는지를 객관적인 업무기록과 연락 내역으로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공급가액만 낮추는 문제로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형법상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징역형 등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세금계산서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가능한지는 법정형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범행 규모와 기간, 역할, 전력 등 사건별 사정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특히 특정범죄가중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공급가액 등의 합계와 법정형을 먼저 계산해야 집행유예를 논의할 수 있는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피고인이 전체 범행에서 어떤 역할을 했고 어느 정도 이익을 얻었는지 등을 기록에 맞춰 설명해야 합니다.

형법 제62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소사실과 적용 법률을 확인하지 않은 채 결과부터 단정하기보다는 선고 가능한 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결격사유 여부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재판 전에는 세금계산서보다 실제 거래 흐름을 먼저 복원합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세금계산서 목록만으로 사건을 이해하면 실제 거래와 허위 거래의 경계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정상 거래가 섞여 있다면 거래별로 실물·용역의 이동과 대금 지급을 연결해 허위로 문제되는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먼저    세금계산서별 발급·수취일, 공급가액, 거래처와 실제 대금 흐름을 한 표처럼 시간순으로 맞춰봅니다.

재판 전  실제 거래가 있었던 부분과 없었던 부분을 계약서, 물류자료, 작업내역, 계좌거래로 구분합니다.

양형 단계  전체 범행을 누가 설계했는지, 본인이 얻은 이익과 담당한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전력과 범행 이후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에 맞춰 정리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62조 집행유예의 요건

허위세금계산서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검토하려면 실제 거래가 없었던 범위, 발급과 수취를 합친 공급가액, 범행 기간과 본인의 역할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30억원과 50억원의 경계에 가까운 사건이라면 어떤 금액이 합산되는지부터 확인한 뒤 적용 법률과 선고 가능한 형의 범위를 살펴보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허위세금계산서 집행유예,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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