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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6.10.01 303
돈을 받은 사실보다 더 무거워지는 순간은 그 대가로 회사 결정을 바꿨을 때입니다 | 칼럼

LEGAL INSIGHT · 리베이트 사건에서는 수수액뿐 아니라 청탁과 실제 업무처리를 함께 봅니다

회사 임직원이 납품업체나 거래처로부터 현금·상품권·수수료·여행경비 등의 이익을 받고 특정 업체를 선정하거나 계약조건을 유리하게 조정했다면 이른바 리베이트 사건으로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 먼저 구분해야 할 것은 배임수재와 업무상배임입니다.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면 배임수재가 문제될 수 있고, 그 청탁에 따라 회사에 재산상 손해까지 발생시켰다면 업무상배임 여부를 별도로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리베이트배임형량은 받은 금액 하나만으로 예상할 수 없습니다.  수수액, 청탁의 내용,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했는지, 청탁에 따라 실제로 업무를 처리했는지, 회사 손해와 피해회복 여부를 각각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부정한 청탁을 받고 리베이트를 받았다면 배임수재가 문제됩니다

현행 형법 제357조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경우를 배임수재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배임수재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부정한 청탁과 금품 사이의 대가관계가 인정된다면 배임수재 자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청탁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임수재에서 말하는 부정한 청탁은 반드시 “돈을 줄 테니 계약을 따내달라”는 식으로 명확하게 표현될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금품의 규모와 수수 경위, 당사자의 관계, 금품 제공 전후의 업무처리 등을 종합해 묵시적인 청탁이 있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시적인 청탁 메시지가 없더라도 계약 갱신이나 단가조정 직전에 반복적으로 금품을 받은 정황 등이 있다면 전체 거래관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리베이트를 받고 실제 회사 결정을 바꿨다면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현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배임수재 양형기준은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를 특별 가중요소로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리베이트를 받은 뒤 특정 거래처의 납품물량을 늘려주거나 경쟁업체보다 높은 단가를 승인하고 계약 갱신을 도왔다면 단순 수수보다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결국 돈을 받은 사실과 회사에서 실제로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를 시간순으로 연결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이 먼저 돈을 요구했다면 형량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은 적극적으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한 경우 역시 배임수재의 특별 가중요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래처가 일방적으로 제공한 금품을 받은 사건과 계약유지나 납품물량 확대를 조건으로 일정 비율의 금품을 먼저 요구한 사건은 동일하게 평가되기 어렵습니다.

카카오톡·이메일·통화기록과 송금 직전 대화 등을 통해 금품 제안이 누구에게서 시작됐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재액이 커질수록 양형기준의 구간도 올라갑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배임수재 양형기준은 수재액을 네 구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3천만원 미만은 감경영역 6개월 이하, 기본영역 4개월 이상 10개월 이하, 가중영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입니다.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은 감경영역 6개월 이상 1년 이하, 기본영역 8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가중영역 1년 이상 2년 6개월 이하입니다.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감경영역 10개월 이상 2년 이하, 기본영역 1년 이상 2년 6개월 이하, 가중영역 2년 이상 3년 6개월 이하입니다.

1억원 이상은 감경영역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 기본영역 2년 이상 4년 이하, 가중영역 3년 이상 5년 이하로 제시돼 있습니다.

수재액과 실제 개인이 챙긴 이익이 항상 같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리베이트 사건에서는 회사 관계자 여러 명이 금품을 나누어 받거나 제3자 명의 계좌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형기준은 가담정도와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하거나 경미한 경우를 감경요소로 두고 있으므로 전체 리베이트 규모와 개별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금액·역할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체 거래처가 지급한 돈을 모두 한 사람의 수재액으로 볼 수 있는지는 실제 공모관계와 귀속관계에 따라 따져야 합니다.

2년 이상 반복적으로 받은 리베이트도 가중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양형기준은 2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한 경우를 일반 가중요소로 두고 있습니다.

한 차례 일회적으로 금품을 받은 사건과 수년간 매월 또는 납품대금의 일정 비율을 반복해서 받은 사건은 범행의 지속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수재액뿐 아니라 최초 지급일부터 마지막 지급일까지의 기간과 지급방식을 거래별로 정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회사에 손해까지 발생했다면 업무상배임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리베이트를 받고 특정 거래처를 선정했다는 사실이 언제나 회사의 재산상 손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나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면 형법 제355조와 제356조에 따른 업무상배임죄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행 업무상배임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예를 들어 리베이트 대가로 정상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계약을 체결했다면 개인이 받은 리베이트와 회사가 입은 재산상 손해를 분리해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 전에 자발적으로 반환했다면 양형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배임수재 양형기준은 수사개시 전에 금품이나 이익을 자발적으로 반환한 경우를 특별 감경요소로 두고 있습니다.

자수나 내부비리 고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인 피해회복도 감경요소가 될 수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사정 역시 일반 감경요소로 고려됩니다.

다만 이미 수사가 시작된 뒤 반환한 경우와 수사개시 전에 스스로 돌려준 경우는 양형기준상 의미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반환시점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받은 리베이트는 몰수·추징 문제도 남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7조는 배임수재로 취득한 재물을 몰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몰수할 수 없거나 현금 외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가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징역이나 벌금의 형량뿐 아니라 실제 취득한 이익에 대한 몰수·추징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형량을 검토할 때는 여섯 가지 흐름을 나누어 봅니다

금품 제안    거래처와 임직원 중 누가 먼저 리베이트를 제안하거나 요구했는지 확인합니다.

청탁 내용    업체 선정·단가·계약갱신·납품물량 등 어떤 업무상 부탁과 연결됐는지 살펴봅니다.

수재액    현금·상품권·향응·여행경비 등 재산상 이익을 모두 합산해 유형을 확인합니다.

업무 처리    금품을 받은 전후 실제 회사 의사결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합니다.

회사 손해    부당한 계약이나 가격결정으로 회사에 별도 재산상 손해가 생겼는지 구분합니다.

사후 조치    금품 반환과 피해회복, 자수·수사협조, 전과와 증거은폐 여부를 함께 정리합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 거래처와 연락해 리베이트를 정상 수수료였던 것처럼 계약서를 새로 만들거나 송금 메모를 수정하고 기존 메시지를 삭제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기존 계약서와 계좌내역, 메신저, 결재자료를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55조·제356조·제357조 · 배임·업무상배임·배임수증재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0도1263 판결 ·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 판단

대법원 양형위원회 · 2026년 시행 배임수증재범죄 양형기준

리베이트배임형량 사건에서는 받은 돈의 액수만으로 형량을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부정한 청탁과 리베이트 사이의 대가관계를 확인해 배임수재 성립 여부를 살피고, 실제로 거래처 선정·단가·물량 등 업무를 부정하게 처리했는지, 그 결과 회사에 재산상 손해까지 발생해 업무상배임이 함께 성립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후 전체 수재액과 수수기간, 적극적 요구 여부, 실제 이득액, 금품 반환과 피해회복, 형사처벌 전력을 현재 시행 중인 양형기준에 따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래처 리베이트와 배임 혐의가 함께 문제된 사건에서는 실제 수재액과 업무처리를 어떻게 구분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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