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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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미공개중요정보 압수수색에서는 정보 취득부터 실제 매매까지의 시간순서가 핵심이 됩니다
상장회사의 실적이나 계약, 인수합병 등 아직 시장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접한 뒤 주식을 매수하거나 매도했다는 의심을 받으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에서는 단순히 주식거래 사실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보를 언제 알게 됐고, 그 정보가 실제 주문시점·수량·가격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는지를 복원하는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전화·이메일·사내 메신저·회의자료와 증권계좌 거래내역을 서로 따로 보기 어렵습니다. 정보를 접한 시점과 주문시점을 연결하는 자료가 무엇인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그 정보가 ‘미공개중요정보’였는지 확인합니다
현행 자본시장법 제174조는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나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공개중요정보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이면서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기 전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에서 알게 된 모든 정보가 자동으로 미공개중요정보가 되는 것은 아니며 정보의 구체성과 중요성, 공개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 결정 전의 정보도 충분히 구체화됐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미공개정보가 반드시 이사회 결의나 최종 계약체결까지 완료된 뒤에만 생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이 완전히 종료되지 않았더라도 합리적인 투자자가 정보의 중대성과 현실화 가능성을 평가해 투자판단에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볼 정도로 구체화됐다면 중요정보가 생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이었다”는 사실만으로 미공개중요정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보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과 실제로 ‘이용’했다는 판단은 구분합니다
자본시장법 제174조가 금지하는 것은 미공개중요정보를 단순히 보유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를 증권매매 등에 이용하는 행위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정보가 거래 여부나 거래량·가격·거래시점 등 거래조건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는지를 정보 취득경위와 인식 정도, 매매시점과 방식, 주가와 거래량의 변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 취득 이전부터 예정돼 있던 정기적인 매매였는지, 정보를 알게 된 뒤 평소와 다른 규모와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는지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처음 정보를 알았고 누구에게 전달했는지도 수사의 핵심입니다
회사 내부에서 직접 알게 된 경우
상장법인이나 계열회사의 임직원·대리인이 직무와 관련해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174조가 직접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전달한 경우
본인이 직접 주식을 매매하지 않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정보수령자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그 사람이 이를 거래에 이용했다는 혐의가 있다면 정보 전달경로와 실제 이용관계가 함께 수사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에서는 ‘정보 취득 → 전달 → 주문’의 시간을 맞춰봅니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사건에서는 정보가 생성된 시점과 피의자가 알게 된 시점, 거래주문을 넣은 시점, 정보가 외부에 공개된 시점을 비교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내부회의 직후 가족이나 지인에게 연락하고 곧이어 해당 명의 계좌에서 매수주문이 발생했다면 수사기관은 통화·메신저와 증권계좌 거래기록 사이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보 취득 이전부터 장기간 동일한 매매계획과 패턴이 존재했다면 그 자료 역시 거래경위를 판단할 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 명의가 아닌 계좌도 거래경로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거래가 반드시 정보 취득자 본인 명의 증권계좌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계좌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누가 주문을 결정했는지, 매매자금의 출처가 어디인지, 계좌명의자와 정보 취득자 사이에 어떤 연락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좌명의와 실제 주문 지시자가 다르다면 계좌 명의만으로 사건의 거래주체를 단정하기보다 주문기록과 자금흐름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휴대전화와 회사 서버는 정보의 이동경로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에서는 휴대전화뿐 아니라 이메일과 사내 메신저, 회사 서버의 문서파일, 회의자료와 일정기록 등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자료를 통해 누가 최초 정보를 작성했는지, 피의자가 언제 해당 문서를 열람했는지,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등을 증권계좌의 주문내역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보의 생성과 취득시점이 쟁점이라면 문서 작성·수정기록과 이메일 송수신시각 등 시간정보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은 해당 사건과 관련된 자료에 한정되어야 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15조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경우에도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사무실이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작됐다면 영장에 적힌 범죄사실과 대상 장소, 압수할 물건과 전자정보의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서버 전체에 많은 자료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정보가 당연히 사건 관련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압수·선별된 자료와 영장 범위를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의 법정형은 가볍지 않습니다
자본시장법 제443조는 제174조 제1항을 위반해 미공개중요정보를 매매 등에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어렵거나 법에서 정한 계산에 따른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을 5억원으로 정하는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매 자체의 성립뿐 아니라 해당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피한 손실이 얼마인지도 처벌수위와 직접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익이 5억원을 넘으면 징역형의 하한도 다시 올라갑니다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자본시장법 제443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됩니다.
그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돼 있습니다.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자격정지가 병과될 수도 있으므로 거래로 인한 이익액 산정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압수수색 이후 메시지를 지우거나 거래이유를 새로 맞추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미공개중요정보 사건에서는 정보의 이동경로와 거래동기가 중요한 만큼 수사가 시작된 뒤 관련자끼리 당시 대화내용을 맞추거나 메시지·이메일을 삭제하면 새로운 불리한 정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과거부터 예정된 투자였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투자계획서나 메모를 새로 만드는 방식도 피해야 합니다.
기존 휴대전화와 메신저, 계좌내역, 투자자료를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실제 정보 취득 전후의 거래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압수수색 이후에는 여섯 개의 시점을 먼저 맞춰봅니다
정보 생성 계약·실적·투자 등 문제된 정보가 어느 단계에서 구체화됐는지 확인합니다.
정보 취득 본인이 회의·보고·이메일 등을 통해 실제 해당 내용을 알게 된 시점을 특정합니다.
정보 전달 가족·지인이나 다른 투자자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했는지와 연락시점을 확인합니다.
주문 결정 실제 매수·매도 결정을 누가 내렸고 주문량과 가격을 어떻게 결정했는지 살펴봅니다.
매매 체결 각 증권계좌에서 실제 주문과 체결이 발생한 날짜·시간·수량을 정리합니다.
정보 공개 해당 정보가 공시 등 법정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시점을 확인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본시장법 제174조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본시장법 제443조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벌칙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4도11775 판결 · 중요정보의 생성과 정보 이용 판단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5도3707 판결 · 미공개정보의 공개 및 이용 판단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15조 · 압수·수색·검증
자본시장법미공개정보이용압수수색 사건에서는 공시 전 주식을 거래했다는 시간적 선후관계만으로 모든 혐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된 정보가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공개정보였는지, 피의자가 어떤 지위와 경로를 통해 언제 그 정보를 알았는지, 그 정보가 실제 매수·매도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이용하게 했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전화·회사자료·증권계좌가 함께 압수됐다면 정보 생성부터 공개, 거래까지의 시간을 객관적인 기록으로 연결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휴대전화와 증권계좌가 함께 수사대상이 된 사건에서는 어떤 기록부터 확인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