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금품을 받은 뒤 아무 일도 해주지 않았어도 배임수재는 이미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담 사연
회사에서 협력업체 선정과 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거래업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상대방은 명절 인사와 감사 표시라고 했고, 구체적으로 특정 업체를 선정해 달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실제 계약도 내부 절차에 따라 진행됐고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명확한 청탁이 없었고 실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어도 배임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배임수재죄에서는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수수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금품이 그 임무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제공됐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금품 제공 전후의 연락내용, 수수 시점, 액수와 횟수, 거래업체와의 관계, 담당자의 실제 권한, 회사 내부 규정, 이후 업무처리를 연결해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차
1. 배임수재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
2. 부정한 청탁은 어느 정도여야 할까
3. 말로 부탁하지 않아도 청탁이 인정될까
4. 회사에 손해가 없어도 처벌될까
5. 금품수수 조사를 받는다면 무엇을 정리할까
배임수재죄는 네 가지 요소를 먼저 나누어 봐야 합니다
배임수재죄는 회사원이나 임직원이 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성립하는 범죄는 아닙니다.
1 수수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2 청탁이 담당 임무와 관련된 것인지 살펴봅니다.
3 사회상규나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과 재물·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연결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배임수재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현행 형법 제357조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접 자신이 금품을 취득하지 않고 부정한 청탁과 관련해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도 법문에 포함됩니다.
취득한 재물은 몰수 대상이 될 수 있고 몰수가 불가능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가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회사 대표만이 아니라 직원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배임수재죄의 주체는 회사 대표이사처럼 최종 결정권을 가진 사람에게 한정되지 않습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있다면 실무 담당자나 보조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매·입찰·계약·납품검수·인사·자금집행 등에서 실질적으로 업무에 관여했는지를 직급보다 실제 역할을 기준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접 결정권이 없어도 담당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최종 계약체결 권한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배임수재죄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체 평가자료를 작성하거나 상급자에게 의견을 전달하고, 검수나 계약조건 협상에 관여하는 등 결과에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했다면 임무관련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고유한 최종 권한뿐 아니라 본래 담당사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까지 포함해 볼 수 있습니다.
‘부정한 청탁’은 반드시 불법행위를 해달라는 부탁일 필요는 없습니다
부정한 청탁이라고 하면 법을 위반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입혀 달라는 명확한 요구만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배임수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이 반드시 업무상배임에 이를 정도일 필요는 없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내용이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특정 업체에 편의를 제공하거나 평가·선정·검수 과정에서 유리하게 배려해 달라는 요구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부정한 청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탁이 말로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아도 묵시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업체를 선정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식으로 구체적인 대화가 남아 있는 사건만 배임수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품을 주고받은 당사자의 관계와 당시 진행 중이던 거래, 금액과 제공방식, 수수 전후의 업무처리 등을 종합해 서로 청탁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자나 통화에 직접적인 청탁 문구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묵시적 청탁 가능성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금품의 액수가 크거나 이례적이라면 대가성을 판단하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금품수수 사건에서는 받은 금액 자체만으로 배임수재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적 친분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큰 금액이 지급됐거나 중요한 계약·입찰·검수 시점과 가까운 때 반복적으로 금품이 오갔다면 청탁과의 관련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금액·횟수·수수시점·전달방식과 당시 업무현황을 함께 놓고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절 선물이나 사례금이라는 명목만으로 정상적인 금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품을 ‘명절 선물’, ‘수고비’, ‘감사 표시’, ‘자문료’라고 불렀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평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관계에서 얼마를 왜 지급했는지, 그 무렵 제공자가 수수자의 업무와 관련해 얻고자 한 이익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표면적인 지급 명목보다 실제 지급경위와 대가관계가 중요합니다.
금품을 받은 뒤 실제로 청탁을 들어주지 않았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배임수재죄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이후 실제 계약을 체결해 주거나 입찰점수를 높여 주는 등의 행위까지 반드시 현실화될 필요는 없습니다.
“돈은 받았지만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사정은 사건의 전체 경위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범죄 성립이 자동으로 부정되는 사유는 아닙니다.
회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도 필수요건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배임 사건에서는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그러나 배임수재죄는 사무처리자의 청렴성을 보호하려는 범죄이므로 회사에 금전적 손해가 실제 발생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결과적으로 정상가격에 계약했다거나 손실이 없었다는 사정과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했는지는 구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업무가 변경된 뒤 돈을 받았다고 해서 책임이 반드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청탁을 받은 때와 실제 금품을 받은 때 사이에 인사이동이나 담당업무 변경이 이루어지는 사건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은 뒤 사무분담이 변경됐더라도 여전히 해당 지위가 있고 금품수수가 그 청탁과 관련된다면 배임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품수수 시점의 직책만 보지 말고 청탁이 시작된 시점부터 업무 변경과 지급까지의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3자에게 돈을 주게 한 경우도 법문상 포함될 수 있습니다
수수자가 자신의 계좌로 직접 금품을 받지 않고 가족이나 지인, 별도의 회사나 단체에 돈을 지급하도록 하는 구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현행 형법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접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경우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계좌로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수수 부분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금품을 제공한 사람에게도 배임증재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배임수재 사건에서는 금품을 받은 사람뿐 아니라 이를 제공한 거래업체 관계자도 조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7조 제2항은 부정한 청탁과 관련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제공자와 수수자 양쪽의 진술, 금전거래와 업무상 이해관계를 서로 대조하는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계좌에 돈이 들어왔다는 사실과 부정한 청탁의 증명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계좌이체 내역이 있다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을 설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이 왜 지급됐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하므로 실제 차용금인지, 기존 거래대금인지, 정상적인 용역대금인지 또는 업무상 청탁의 대가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송금내역만 떼어놓기보다 계약서·세금계산서·차용증·메시지와 당시 업무상 현안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휴대전화와 회사 이메일에서는 금품의 전후 맥락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배임수재 사건은 직접적인 청탁 문구보다 여러 정황을 통해 대가성이 판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품수수 직전 업체가 계약이나 납품 문제를 요청했는지, 수수 직후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등이 메시지·이메일·회의자료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금품만 별도로 보는 것보다 수수 전후의 업무흐름을 시간순으로 연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사가 시작된 뒤 금전거래 자료를 새로 만들거나 없애서는 안 됩니다
• 금품수수를 정상적인 차용금으로 보이게 하려고 뒤늦게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
• 거래업체와 주고받은 메시지나 이메일을 삭제하는 경우
• 금품 제공자나 회사 동료에게 연락해 지급명목과 진술내용을 서로 맞추는 경우
배임수재 조사는 ‘업무·청탁·금품’을 한 줄로 연결해봐야 합니다
금품수수 사실만 인정하거나 부인하기보다 당시 업무상 관계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객관자료로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인의 직책과 실제 담당업무·결재권한·업체선정 관여 정도
□ 금품 제공자와 회사 사이의 계약·입찰·검수 등 이해관계
□ 금품을 받은 날짜·금액·횟수와 전달방식
□ 수수 전후 메시지·통화·이메일에서 확인되는 요청내용
□ 실제 업무처리 결과와 회사 내부의 금품수수·이해상충 관련 규정
계좌와 휴대전화, 이메일, 계약 관련 문서는 원본 상태로 보존하고 실제 업무처리와 금품수수의 시간적 관계를 있는 그대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상적인 개인거래나 친분관계가 있었다면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금품 제공자와 오랜 개인적 친분이 있었거나 업무와 무관한 금전거래가 실제 있었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친분이 있었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과거부터 어떤 교류가 있었는지, 비슷한 금전거래가 존재했는지, 받은 금품이 당시 업무 현안과 실제로 분리돼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친분관계에 비해 금액이 지나치게 크거나 중요한 업무시점과 맞물린다면 그 사정 역시 청탁의 대가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업체로부터 돈을 받았지만 구체적인 부탁을 들은 적이 없으면 배임수재죄가 아닌가요?
청탁은 반드시 명시적으로 표현될 필요는 없습니다. 당사자의 관계, 금액과 지급시점, 당시 진행 중이던 업무, 수수 전후 행동 등을 종합해 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서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전체 정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Q. 금품을 받고도 실제로 업체에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배임수재죄는 임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성립할 수 있으며, 청탁에 따른 부정한 업무처리가 실제로 이루어질 것까지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금품수수 당시의 청탁과 대가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회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회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배임수재죄의 필수 성립요건이 아닙니다. 이 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므로 회사 손해 여부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배임수재죄 금품수수 사건에서는 돈을 받았는지 여부만 확인하기보다 수수자가 실제 어떤 타인의 사무를 담당했는지, 금품 제공자가 당시 그 업무와 관련해 어떤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는지,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와 금품이 그 대가로 제공됐는지를 수수 전후의 메시지·계약·계좌·업무자료를 통해 연결해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임수재죄 금품수수 관련해서 더 많은 내용을 보고 싶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