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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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전자상거래법 위반은 위반행위에 따라 징역·벌금과 과태료가 서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온라인 쇼핑몰이나 통신판매 과정에서 소비자와 분쟁이 발생했다고 해서 모두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상거래법은 사업자의 표시·광고, 통신판매업 신고, 거래조건 고지, 청약철회와 환급, 소비자 유인행위 등에 대해 서로 다른 의무와 제재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법위반형량을 확인하려면 먼저 해당 행위가 형사벌칙 대상인지, 과태료나 시정조치 대상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온라인 판매 문제라도 처벌수준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는 행위에는 징역형까지 규정돼 있는 반면, 일부 금지행위나 표시·고지 의무 위반은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무거운 벌칙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입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 제40조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폭언·폭행이나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으로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해 계속 영업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초기 소비자분쟁보다 공정위 처분 이후 이를 이행하지 않는 단계에서 형사책임이 크게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하면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2조는 일정한 통신판매업자가 상호와 주소, 전화번호 등 법에서 정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2조에 따르면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나 결제대금예치제도를 실제 이용하는 것처럼 허위 표지를 사용한 경우에도 같은 벌칙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 정보나 거래조건을 거짓으로 제공하면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사업자를 확인하고 거래조건을 판단할 수 있도록 상호와 대표자, 주소, 연락처, 통신판매 신고정보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43조는 사업자의 신원정보에 관해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거래조건에 관해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일부 정보를 누락한 것인지, 존재하지 않는 회사주소나 허위 사업자정보를 적극적으로 표시한 것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제재를 구분해야 합니다.
거짓·과장 광고가 모두 곧바로 형사벌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상거래법 제21조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거래하는 행위,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청약철회를 막기 위해 주소나 전화번호를 변경·폐지하거나 소비자의 주문 없이 일방적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등도 금지됩니다.
다만 현재 전자상거래법상 제2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의 금지행위는 그 자체로 곧바로 징역이나 벌금이 부과되는 구조가 아니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형사벌칙과 구분해야 합니다.
환불하지 않은 경우도 먼저 과태료 규정을 확인합니다
소비자가 적법하게 청약철회를 한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지급받은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 제45조는 제18조 제2항을 위반해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하지 않은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불분쟁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전자상거래법상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와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다릅니다
법정 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래조건에 관한 표시·고지 또는 계약내용 서면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 제45조에 따른 과태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내용 등을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반대로 사업자 신원정보나 거래조건 자체를 거짓으로 제공했다면 제43조에 따른 형사벌금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단순 미표시와 허위표시는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위반과 사기죄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자가 물품을 배송하지 못했거나 환불이 늦었다는 사실만으로 형법상 사기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애초 물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허위 상품을 게시하고 대금을 받은 정황이 있다면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보호 의무와 별도로 형법상 사기 혐의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위반형량을 검토할 때는 소비자보호법상 제재와 별개의 형법상 범죄가 함께 수사되고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담당 직원이 위반했어도 법인에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44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사용인·종업원이 법인 업무와 관련해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과 별도로 법인에도 해당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면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 담당자의 개인행위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내부지침·승인체계·모니터링과 교육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정위 시정명령을 받은 뒤의 대응은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초기 전자상거래법 위반은 과태료나 시정조치 등 행정제재 단계에서 문제될 수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계속 영업한 경우에는 제40조가 정한 징역 또는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건이라면 단순한 소비자 민원 단계와 동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 사실이 문제됐다면 홈페이지를 조용히 수정하는 것만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공정위 조사나 소비자분쟁이 시작된 이후 기존 상품페이지와 거래조건을 모두 삭제하거나 당시 표시내용을 확인할 수 없게 만드는 행동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당시 상품페이지와 광고문구, 이용약관, 주문·환불내역, 고객상담 기록을 보존하고 문제가 확인된 부분은 기존 기록을 남긴 상태에서 수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를 앞두고 과거 화면이나 상담기록을 삭제하거나 소비자에게 기존 진술을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위반 형량을 볼 때는 다섯 단계를 구분합니다
판매 형태 자체 쇼핑몰·오픈마켓·SNS 등 어떤 방식의 통신판매인지 확인합니다.
위반 조항 통신판매 신고, 허위정보, 금지행위, 환급, 표시·고지 중 무엇이 문제되는지 특정합니다.
제재 종류 징역·형사벌금인지 과태료·시정조치 등 행정제재인지 먼저 나눕니다.
처분 경과 소비자민원·공정위 조사·시정명령·영업정지 중 현재 어느 단계인지 확인합니다.
별도 범죄 사기·개인정보 관련 범죄 등 다른 형사혐의가 함께 문제되는지도 따로 살펴봅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상거래법 제40조·제42조·제43조 · 형사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상거래법 제21조 · 사업자 등의 금지행위
전자상거래법위반형량 사건에서는 소비자와 분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처벌 수위를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통신판매업 미신고·허위 신고나 사업자·거래조건에 관한 허위정보 제공처럼 벌금형이 직접 규정된 행위인지, 거짓·과장 유인이나 환급 미이행처럼 과태료·시정조치가 먼저 문제되는 행위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이후 공정위 처분의 이행 여부, 법인과 담당자의 책임범위, 사기 등 별도의 형사혐의가 함께 있는지를 각각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판매·통신판매 과정에서 소비자분쟁이 행정제재와 형사문제로 이어졌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