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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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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10.01 303
공정위 조사에서 끝날 줄 알았는데 고발로 넘어가면 형사사건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 칼럼

LEGAL INSIGHT · 하도급법 위반은 시정조치·과징금과 별도로 형사벌금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하도급거래에서 대금지급이 늦어지거나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계약 후 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사용한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해서 제재가 모두 같은 것은 아닙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나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고, 법에서 정한 위반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을 거쳐 형사벌금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도급법 위반 벌금이 얼마인가’라는 질문에는 먼저 어떤 조항을 위반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서면 미발급,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감액, 대금 미지급, 기술자료 침해, 보복조치 등은 적용되는 벌칙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서면 미발급부터 부당감액·대금 미지급까지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 하도급법 제30조는 서면발급 의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물품구매 강제, 부당감액, 기술자료 관련 의무, 하도급대금 지급 등 다수의 핵심 의무를 위반한 원사업자에 대해 형사벌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을 위탁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하도급법 위반에 고정된 하나의 벌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위반조항과 해당 하도급대금 규모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도급대금은 원칙적으로 60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하도급법 제13조는 원사업자가 제조·수리·건설·용역 등을 위탁한 경우 목적물 수령일 등 법에서 정한 기준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급기일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거나 원칙적인 60일을 넘겨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에도 법에서 정한 기준일에 따라 지급기일이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늦은 지급일을 적어두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하도급법상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작업 시작 전에 서면을 발급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하도급법 제3조는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등 법정 기재사항을 포함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조위탁은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 건설위탁은 공사를 착공하기 전, 용역위탁은 용역수행을 시작하기 전 등 법에서 정한 시점까지 서면을 발급해야 합니다.

구두로 단가와 작업내용을 정한 뒤 작업이 끝나갈 무렵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서면발급 시점 자체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 후 대금을 깎았다면 감액 사유와 절차를 따로 봅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정산인지

실제 작업량 감소나 당사자 사이의 적법한 정산 등 구체적인 사유가 있다면 계약금액 조정의 경위와 근거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대금을 줄인 경우

반대로 이미 약정한 하도급대금을 원사업자의 경영상 사정이나 협조금 명목 등으로 일방적으로 줄였다면 하도급법상 부당감액 금지 규정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기술자료를 받은 사건이라면 사용·제공 경위까지 확인합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취급할 때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특히 취득한 기술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자료를 이메일로 받은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요구 목적과 비밀유지 절차, 실제 사용처와 외부 전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줬다면 벌금 상한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수급사업자가 관계기관에 신고하거나 하도급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이유 등으로 거래중단이나 수주제한 등 불이익을 주는 보복조치는 별도로 금지됩니다.

하도급법 제30조는 이러한 보복조치 금지 규정 위반에 대해 3억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법에서 정한 일부 부당한 경영간섭이나 탈법행위, 시정명령 불이행 등에 대해서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벌금과 과징금은 같은 제재가 아닙니다

하도급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과 ‘과징금’이 혼동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벌금은 형사재판을 통해 부과되는 형벌인 반면, 과징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에서 정한 위반행위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행정상 금전제재입니다.

하도급법 제25조의3은 다수의 주요 위반행위에 대해 관련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형사벌금과 동일한 절차가 끝난 것으로 단정해서는 안 되며 적용되는 제재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처벌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중요한 절차가 됩니다

현행 하도급법 제32조는 제30조에서 정한 범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해 하도급거래 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고발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정위 조사 단계에서는 위반행위 자체뿐 아니라 피해규모와 지속기간, 시정 여부, 거래질서에 미친 영향 등 고발과 연결될 수 있는 사정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담당자가 한 행위라도 법인에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 제31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사용인·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해 제3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실제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과 별도로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자의 개인적인 판단이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회사의 계약·대금지급·기술자료 관리 시스템과 내부통제, 승인절차가 실제 어떻게 운영됐는지도 중요합니다.

문제가 확인됐다면 계약서를 뒤늦게 만들어 맞추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공정위 조사나 분쟁이 시작된 뒤 과거의 거래조건에 맞춰 계약서를 새로 만들거나 작성일자를 소급해 기재하면 기존 하도급거래의 실제 모습을 확인하기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메일·메신저·발주서·세금계산서·검수자료와 대금지급 자료 등 당시 존재했던 기록을 보존한 상태에서 어떤 의무가 실제 이행됐고 어느 부분이 누락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를 앞두고 기존 문서를 삭제하거나 거래처와 설명을 맞추고 과거 날짜로 서류를 새로 작성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하도급법 위반 벌금을 검토할 때는 다섯 단계를 나눠봅니다

적용 관계    해당 거래가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의 하도급거래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위반 조항    서면발급·대금결정·감액·지급·기술자료·보복조치 가운데 어떤 의무가 문제되는지 특정합니다.

거래 금액    벌금과 과징금 산정에 연결될 수 있는 해당 하도급대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시정 상황    미지급대금과 지연이자 지급, 부당감액 회복 등 실제 시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정리합니다.

조사 단계    신고·공정위 조사·시정조치·과징금·고발 가운데 현재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확인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하도급법 제30조 · 하도급법 위반 형사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 하도급법 제13조 ·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 하도급법 제25조의3 · 과징금

국가법령정보센터 하도급법 제31조 · 양벌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하도급법 제32조 ·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절차

하도급법위반벌금 사건에서는 위반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하나의 벌금액을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해당 거래에 하도급법이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서면 미발급·부당대금 결정·감액·대금 미지급·기술자료 침해·보복조치 중 어떤 조항이 문제되는지 특정해야 합니다. 그다음 해당 하도급대금 규모와 위반기간, 실제 시정 및 피해회복 정도, 공정위 조사와 고발 여부를 각각 나누어 형사벌금과 과징금 등 예상되는 제재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도급대금·부당감액 등 기업거래 분쟁이 공정위 조사와 형사문제로 이어졌다면 어떤 자료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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