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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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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10.01 303
4억9000만원과 5억원, 횡령사건에서는 그 차이가 법정형을 바꿉니다 | 칼럼

LEGAL INSIGHT · 특경법 횡령은 이득액 5억원과 50억원을 기준으로 법정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횡령사건에서 피해금액이 커지면 단순히 형량만 조금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적용되는 법률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횡령·업무상횡령으로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특경법 제3조는 횡령·업무상횡령의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며, 50억원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법정형이 다시 달라집니다.

그래서 특경법 횡령 사건에서는 ‘회사에서 빠져나간 돈이 얼마인가’만 보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실제로 피고인이 횡령해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얼마인지부터 엄격하게 산정해야 합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경법 가중처벌이 시작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형법상 횡령·배임 또는 업무상횡령·배임으로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억원 미만의 일반 횡령·업무상횡령과 비교하면 법정형의 하한 자체가 생긴다는 점에서 차이가 큽니다.

50억원 이상이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돼 있습니다

특경법상 횡령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법정형은 다시 크게 올라갑니다.

현행 법률은 이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특경법 제3조에 따른 가중처벌 사건에서는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특경법에서는 ‘이득액’을 엄격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특경법 횡령에서 이득액은 단순한 양형자료가 아니라 범죄구성요건 자체를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대법원도 횡령죄 자체는 재물의 가액과 무관하게 성립할 수 있지만 특경법은 횡령한 재물의 가액이 5억원 또는 50억원 이상인지에 따라 처벌구간이 달라지므로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주장하는 손실액, 계좌에서 빠져나간 총액, 실제 횡령 이득액이 항상 같은 금액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담보제공 사건에서는 부동산 시가 전체가 이득액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타인의 부동산에 임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대법원은 명의신탁받아 보관하던 부동산에 임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횡령 사건에서 부동산 전체 시가를 곧바로 이득액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로 얻은 담보가치가 무엇인지 확인

이러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담보설정 내용과 피담보채무 등 실제 횡령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을 기준으로 이득액을 판단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경법 적용 여부가 경계에 있다면 이득액 산정방식 자체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양형기준도 5억원·50억원을 기준으로 유형을 나눕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은 이득액에 따라 다섯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억원 미만은 제1유형입니다.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제2유형입니다.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제3유형입니다.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은 제4유형입니다.

300억원 이상은 제5유형으로 분류됩니다.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기본 권고형은 2년에서 5년입니다

2026년 양형기준에서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제3유형은 감경영역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 기본영역 2년 이상 5년 이하, 가중영역 3년 이상 6년 이하로 제시돼 있습니다.

다만 특경법 자체의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실제 선고형은 법률상 처단형과 양형기준, 감경사유 등을 함께 적용해 결정됩니다.

50억원 이상이면 양형기준도 다시 높아집니다

이득액이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제4유형은 감경영역 2년 6개월 이상 5년 이하, 기본영역 4년 이상 7년 이하, 가중영역 5년 이상 8년 이하입니다.

300억원 이상인 제5유형은 감경영역 4년 이상 7년 이하, 기본영역 5년 이상 8년 이하, 가중영역 7년 이상 11년 이하로 제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횡령액이 수십억·수백억원 규모라면 법정형뿐 아니라 양형기준에서도 실형 가능성을 무겁게 검토하게 됩니다.

횡령금을 돌려줬다고 최초 이득액 자체가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횡령 이후 회사에 돈을 반환하거나 피해를 변제했다면 양형에서는 매우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범행 이후의 피해회복과 범죄 당시 특경법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이득액 산정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남은 피해액이 5억원 미만이다”라는 이유만으로 특경법 적용이 당연히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범행 당시 취득한 이득액과 이후 반환액을 각각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회복 정도는 실제 형량을 결정할 때 중요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에서는 처벌불원이나 실질적인 피해회복, 상당한 피해회복 등이 감경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금액만 변제한 사건이라면 전체 횡령액 가운데 어느 정도가 실제 회복됐는지, 피해회복이 확정적인지, 피해회사와 합의가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상적으로 변제할 예정이라고 설명하는 것보다 실제 송금내역과 반환된 자산 등 객관적인 자료로 회복정도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죄수익을 숨겼다면 형량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양형기준은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와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등을 가중요소로 두고 있습니다.

횡령금을 가족이나 제3자 명의 계좌로 옮기거나 허위거래를 만들어 자금흐름을 숨긴 경우, 수사 이후 장부나 금융자료를 삭제한 경우 등은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특경법 적용이 걱정된다는 이유로 계좌·전표·회계자료를 삭제하거나 자금을 다른 곳으로 옮겨서는 안 됩니다. 기존 자료를 보존한 상태에서 실제 이득액과 피해회복 범위를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경법횡령 형량을 검토할 때는 다섯 개의 숫자를 구분합니다

전체 인출액    회사계좌에서 빠져나간 전체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실제 이득액    특경법상 피고인이 횡령해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거래별로 산정합니다.

회복된 금액    범행 이후 실제 반환·변제된 금액과 시기를 별도로 정리합니다.

남은 손해액    피해회복 이후 회사에 현재 남아 있는 현실적인 손해의 규모를 확인합니다.

양형상 유형    이득액이 5억원·50억원·300억원 기준 가운데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이득액 5억원 이상 횡령 가중처벌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도2857 판결 · 특경법 횡령 이득액의 엄격한 산정

대법원 양형위원회 · 2026년 시행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

특경법횡령형량 사건에서는 회사가 주장하는 피해액이나 현재 남아 있는 미변제액만 보고 적용법과 형량을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범죄 당시 실제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지, 50억원 이상인지부터 엄격하게 산정하고 그 금액에 따라 특경법 법정형과 2026년 양형기준상 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범행 주도성, 범죄수익 은닉 여부, 실제 피해회복 정도와 합의, 형사처벌 전력 등을 각각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5억원 이상 횡령으로 특경법 적용이 문제된 사건에서는 실제 이득액과 피해회복을 어떻게 구분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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