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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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리베이트 사건에서는 배임수재와 업무상배임의 성립요건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회사 임직원이 거래처로부터 현금이나 상품권, 여행경비, 수수료 등의 이익을 제공받고 특정 업체의 납품이나 계약에 편의를 제공했다면 이른바 리베이트 사건으로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개인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면 형법상 배임수재가 문제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회사의 재산상 손해까지 발생했다면 업무상배임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집행유예 여부 역시 받은 금액 하나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부정한 청탁의 내용, 실제로 청탁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는지,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는지, 금품 반환과 피해회복, 형사처벌 전력 등이 함께 평가됩니다.
리베이트 사건에서는 먼저 배임수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행 형법 제357조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경우를 배임수재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배임수재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거래처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돈과 함께 어떤 청탁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부정한 청탁’은 반드시 업무상배임에 이를 정도일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이 반드시 그 자체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할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청탁의 내용과 금품의 액수·형식, 당사자의 관계,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해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청탁인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실제 손해를 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배임수재 문제까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명시적으로 부탁하지 않아도 청탁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리베이트 사건에서는 계약서나 메시지에 “우리 회사를 선정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표현이 그대로 남아 있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대법원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금품 제공자와 수수자 사이에 청탁의 대가라는 인식과 양해가 있었다면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도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품 수수 시점과 계약·납품 결정 시점, 거래처 선정권한, 반복적인 금품 제공 여부를 함께 살펴보는 이유입니다.
회사 손해까지 발생했다면 업무상배임은 별도로 검토합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나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배임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범한 경우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리베이트를 받는 대가로 회사에 불리한 가격에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적합한 업체를 선정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배임수재와 별도로 업무상배임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돈을 받은 뒤 실제로 청탁대로 처리했다면 집행유예 판단에서도 불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배임수증재범죄 양형기준은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를 특별 가중요소로 두고 있습니다.
단순히 청탁과 금품을 받은 데서 그치지 않고 실제 계약업체 선정이나 단가결정, 납품물량 배정 등에서 청탁 내용대로 업무를 처리했다면 양형에서도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품을 받은 시점뿐 아니라 그 전후에 이루어진 실제 업무처리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리베이트를 요구했다면 더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배임수재 양형기준은 적극적으로 금품이나 이익을 요구한 경우 역시 특별 가중요소로 두고 있습니다.
거래처가 먼저 제공한 돈을 수동적으로 받은 사건과 “계약을 유지하려면 일정 비율을 지급하라”고 먼저 요구한 사건은 동일하게 평가되기 어렵습니다.
문자·메신저·이메일과 송금 전후 대화를 통해 누가 먼저 금품 이야기를 꺼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받은 금액에 따라 권고형 구간도 달라집니다
현재 배임수재 양형기준은 수수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기준으로 네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3천만원 미만은 기본영역이 징역 4개월 이상 10개월 이하입니다.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은 기본영역이 징역 8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입니다.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기본영역이 징역 1년 이상 2년 6개월 이하입니다.
1억원 이상은 기본영역이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로 제시돼 있습니다.
수사 전에 리베이트를 반환했다면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형위원회는 수사개시 전에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반환한 경우를 배임수재의 특별 감경요소로 두고 있습니다.
또 자수나 내부비리 고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인 피해회복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다만 수사가 시작된 뒤 뒤늦게 돈을 돌려준 경우와 수사개시 전에 스스로 반환한 경우는 양형기준상 동일한 요소가 아니므로 반환시점까지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장기간 반복해서 받은 리베이트도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현재 양형기준은 2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한 경우를 일반 가중요소로 두고 있습니다.
일회적으로 한 차례 금품을 받은 사건과 수년 동안 납품액의 일정 비율을 계속 지급받은 사건은 범행의 지속성과 업무 공정성 침해 정도에서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수수액뿐 아니라 최초 수수일부터 마지막 수수일까지의 기간과 거래별 지급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유예를 검토할 때는 돈과 업무처리를 따로 정리합니다
청탁 내용 납품업체 선정·가격·물량·계약유지 등 어떤 부탁과 금품이 연결됐는지 확인합니다.
수수 규모 현금·상품권·향응 등 실제 취득한 전체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정리합니다.
업무 처리 금품을 받은 뒤 실제로 거래처에 유리한 결정을 했는지와 본인의 권한을 확인합니다.
회사 손해 불리한 계약이나 과다대금 지급 등 회사에 별도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분합니다.
사후 조치 금품 반환 시기와 피해회복, 수사협조, 증거은폐 여부와 전과를 함께 정리합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 거래처와 연락해 리베이트를 정상적인 자문료나 수수료였던 것처럼 새 계약서를 만들거나 메시지를 삭제하고 진술을 맞추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금품 제공 전후의 계약서·결재자료·메신저·계좌내역을 원본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55조·제356조·제357조 · 배임·업무상배임·배임수증재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0도1263 판결 ·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 판단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 거래 관련 금품·향응과 배임수재 판단
대법원 양형위원회 · 2026년 시행 배임수재 형량기준
리베이트배임집행유예 사건에서는 거래처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업무상배임과 집행유예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어떤 부정한 청탁과 금품이 연결됐는지 확인해 배임수재 성립 여부를 검토하고, 실제 청탁대로 업무를 처리하면서 회사에 재산상 손해까지 발생시켰다면 업무상배임 여부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이후 전체 수수액과 기간, 적극적 요구 여부, 실제 업무처리, 금품 반환과 피해회복, 형사처벌 전력 등을 현재 시행 중인 양형기준에 따라 각각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래처 리베이트가 배임수재·업무상배임 혐의로 이어진 사건에서는 실제 어떤 청탁과 금품흐름부터 확인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