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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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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10.01 303
회사에 손해가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영상 판단이 배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칼럼

LEGAL INSIGHT · 업무상배임죄 실형 여부는 손해액뿐 아니라 임무위배 정도와 실제 이익·피해회복까지 함께 봅니다

회사 대표나 임직원이 투자·대출·계약·자금지원 등을 결정한 뒤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면 업무상배임 혐의가 제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실패하거나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는 결과만으로 곧바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고,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면서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는 구조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실형 가능성 역시 ‘배임 혐의가 있다’는 사실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득액과 손해규모, 범행수법, 피해기업에 미친 영향, 범죄수익 은닉 여부, 피해회복, 형사처벌 전력 등을 양형기준에 따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업무상배임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까지 규정돼 있습니다

현행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배임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저지른 경우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임직원이나 재산관리 권한을 가진 사람이 업무 과정에서 배임행위를 했다면 일반 배임보다 무거운 업무상배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먼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배임죄는 누구에게나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피해자의 재산을 보호하거나 관리하는 신임관계에 기초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단순한 계약상 채무를 부담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관계의 본질이 타인의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사무를 맡은 관계인지를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임원·직원이라는 직함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재산관리 권한과 의무를 부담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영상 판단이 실패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이익을 위해 합리적으로 판단한 경우

당시 확보할 수 있었던 자료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을 위해 투자나 계약을 결정했지만 이후 시장상황이 악화돼 손실이 발생했다면 손실이라는 결과만으로 임무위배행위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회사보다 본인이나 제3자의 이익을 우선한 경우

반대로 객관적인 근거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과도한 이익을 주거나 회사가 부담할 필요가 없는 채무를 부담시키고,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위험을 알면서도 거래를 진행했다면 업무상 임무위배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회사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는지도 합리적인 기준으로 증명돼야 합니다

대법원은 업무상배임죄의 재산상 손해를 경제적 관점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재산감소뿐 아니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이 생긴 경우에도 배임죄의 손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더 유리한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었다는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를 통해 실제 손해 또는 손해발생 위험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과다한 용역대금을 지급했다는 사건이라면 적정 용역비와 실제 지급액의 차이가 객관적인 평가방법을 통해 입증되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제3자가 얻은 이익과 회사의 손해 사이에도 연결이 필요합니다

업무상배임죄는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완성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취득한 재산상 이익과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 사이에 서로 대응하는 관계 등 일정한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손해를 봤다는 이유만으로 누구에게 어떤 재산상 이익이 귀속됐는지 확인하지 않고 업무상배임죄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형 가능성은 이득액이 커질수록 높아질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은 범죄로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에 따라 유형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1억원 미만인 제1유형의 기본영역은 징역 4개월 이상 1년 4개월 이하,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제2유형은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입니다.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제3유형은 기본영역이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로 제시돼 있습니다.

50억원 이상이면 기본 권고형 하한 자체가 더욱 높아지므로 이득액 산정은 실형 여부를 검토할 때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범행수법이 치밀하거나 회사에 심각한 피해를 줬다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양형기준은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등을 가중요소로 두고 있습니다.

특히 장부조작이나 분식회계, 문서위조 등을 적극적으로 동원하거나 여러 사람이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에는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배임으로 회사가 자금경색이나 심각한 경영위기에 빠지고 근로자·주주·채권자에게까지 막대한 피해가 확산됐다면 실형 판단에서도 무겁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회사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면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양형위원회는 손해발생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등을 감경요소로 두고 있습니다.

또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회사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행위였던 경우 역시 양형상 감경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실 외에 의사결정 당시 목적과 자료, 내부검토 과정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회복은 실형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횡령·배임범죄의 특별 감경요소로 두고 있습니다.

상당한 피해회복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사정도 일반적인 긍정적 양형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회복을 진행한다면 실제 변제액과 시기, 회사에 반환된 자산, 회복되지 않은 손해액을 객관적인 금융자료로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이후 자료를 없애려 한 행동은 실형 판단에도 불리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은 범행 후 증거를 은폐하거나 은폐를 시도한 사정을 일반적인 가중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 이사회 자료나 계약서, 이메일·메신저를 삭제하거나 관계자에게 당시 의사결정 경위를 다르게 진술해달라고 요구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업무상배임 사건에서는 오히려 당시 경영상 판단의 근거가 된 문서와 회의자료가 중요한 방어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기존 기록을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실형 가능성을 검토할 때는 다섯 가지를 분리해서 봅니다

업무상 임무    피의자가 회사 재산을 보호·관리할 어떤 권한과 의무를 부담했는지 확인합니다.

임무위배    내부규정과 계약·이사회 절차를 어떻게 위반했는지, 경영상 합리성이 있었는지 살펴봅니다.

이익과 손해    누가 어떤 재산상 이익을 얻었고 회사에 발생한 손해와 어떤 대응관계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득액 규모    양형기준상 유형을 결정하는 이득액이 얼마인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산정합니다.

피해회복    실제 반환·변제된 금액과 피해회복 노력, 전과와 수사 이후 행동을 함께 정리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55조·제356조 · 배임 및 업무상배임의 처벌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0도17272 판결 · 업무상배임의 임무위배와 재산상 손해 판단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도3717 판결 · 재산상 이익과 손해의 관련성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도17627 판결 · 회사 손해 발생의 증명

대법원 양형위원회 · 2026년 시행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

업무상배임죄실형 사건에서는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 형사책임과 실형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와 구체적인 임무가 무엇이었는지, 그 임무를 위반해 자신이나 제3자에게 어떤 이익을 주었는지, 회사의 손해와 그 이익 사이에 실제 관련성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이득액의 규모와 범행수법, 피해기업에 미친 영향, 범죄수익 은닉 여부, 피해회복과 형사처벌 전력 등을 2026년 시행 양형기준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 의사결정이 업무상배임 혐의로 이어진 사건에서는 실제로 어떤 손해와 역할부터 확인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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